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시행 2011. 1. 1] [전라남도교육규칙 제603호, 2010.12.24, 전부개정]
전라남도교육청 (재무과) 061-260-088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 결산, 수입 및 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재무회계에 관하여 법령·조례 또는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청”이란 직속기관 등을 제외하고 교육감을 직접 보조·보좌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란 공립의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3. “제2관서”란 공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설치된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을 말한다.
4. “관서”란 제1관서와 제2관서를 말한다.
5. “명령기관”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각 분야에 대하여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징수관, 경리관, 지출원,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6.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보관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대리직을 말한다.
7. “총괄직”이란 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의 회계 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관리하며 각 소관 회계부문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고, 본청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8. “주임직”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 이름으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직위를 말한다.
9. “분임직”이란 본청, 지역교육청의 징수관, 경리관 등의 권한 일부를 분장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그 분장된 범위에서 독자적인 회계처리 권한을 가지는 직위를 말한다.
10. “지정정보처리장치”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edufine),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등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그 밖의 재무회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11. “전자서명”이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결재나 승인을 말한다.
12. “전자서식”이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로 입·출력된 자료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된 자료를 말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①「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된 자가 결원·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청은 별표 2에 따라 그 밖의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본청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지역교육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그 밖에 세입의 징수결정
제6조(경리관의 직무위임) ①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재무과장인 분임경리관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에 관한 사항
2.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또는 그 밖의 계약
3. 급여 등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물자 및 관급자재의 구매
②본청의 경리관은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인 분임경리관에게, 지역교육청의 경리관은 분임경리관에게 각 소관별 일상경비를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7조(재무회계 사무처리의 전산화) ①예산, 수입, 지출, 계약 등의 회계 업무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처리한다.
②회계문서의 전자서명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에서 정한 재무회계에 관한 각종 보고와 제출 사무 중 지정정보처리장치로 보고·제출 처리되는 것은 그로써 보고·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
④이 규칙에서 정한 재무회계에 관한 각종 서식과 장부 등은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생성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생성된 자료는 출력하여 기준에 따라 관리·보관한다.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8조(예산의 구분과 관장) ①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하되,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으로 구분되도록 한다.
②교육감은 예산을 총괄하여 관장하되,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의 예산은 교육장이 관장한다.
제9조(세출예산 재원배분 원칙) ①세출예산의 재원은 재원배분기준을 정하여 기관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야 한다.
②교육장은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세입이 예상되면 그 예상되는 재원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라 배분된 재원에 추가하여 세입·세출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
제2절 예산의 편성
제10조(예산의 편성방침) ①본청의 행정지원국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회계연도 마다 예산편성방침을 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100일전까지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이하 이 장에서 “예산요구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편성방침에는 기관별 재원배분기준과 그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방침을 준수하여 그에 속하는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세부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①제10조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방침을 통보받은 예산요구권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요구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 2부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요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세입예산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2.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별지 제2-2호 서식)
3.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3호 서식)
4.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4호 서식)
5. 계속비사업조서(별지 제5호 서식)
6. 법령, 조례, 규칙, 감독관청의 예규, 통첩 또는 계약이 있는 것은 그 요령 또는 사본
7. 예산과 관련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안
8. 공유재산 조서(별지 제6호 서식, 본청 재무과에 한함)
9. 그 밖에 예산편성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조(예산의 사정) ①행정지원국장은 예산요구권자가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하여 그 의견을 부치고 행정지원국장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사정(査定)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심사·조정할 때에는 예산요구권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세입예산을 증액조정하려면 반드시 재무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조(예산안의 편성) ①기획예산과장은 교육감의 사정을 받은 세입·세출예산요구서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안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산편성기본방침
2. 세입예산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3.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별지 제2-2호 서식)
4. 채무부담행위조서(별지 제3호 서식)
5. 명시이월사업조서(별지 제4호 서식)
6. 공유재산조서(별지 제6호 서식)
7. 전전년도 결산의 총계표 및 순계표와 전년도 세입ㆍ세출결산 추정액의 총계표 및 순계표(별지 제7호 및 제8호 서식)
8. 지방채조서(별지 제9호 서식)
9. 계속비조서(별지 제10호 서식)
10.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11. 지방재정계획서
12.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14조(예산안 확정통지 및 설명서 작성) ①기획예산과장은 예산안이 확정되면 예산요구권자에게 그에 속하는 예산안의 확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예산요구권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정책·단위·세부사업 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과장은 제2항의 설명서 등을 총괄·정리 한 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예산안의 제출) 교육감은「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안의 수정 요구) 예산요구권자는 예산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수정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①예산요구권자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요구서(별지 제11호 및 제11-2호 서식)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요구사가 제출되면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기획예산과장은 예산요구권자로부터 법 제45조 단서에 따른 성립전 경비사용 요구가 있으면 그에 해당하는 세출과목을 설정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 예산요구권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함과 동시에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립전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의 이월요구) 예산요구권자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을 할 필요가 있으면 제11조에 따른 세입·세출예산요구서와 함께 명시이월사업조서(요구서)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예산의 보고·고시 등) ①교육감은「지방자치법」제133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로부터 의결·이송된 예산안을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재의요구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교육감은 예산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요구권자와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20조(예산배정계획) ①예산요구권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통지를 받으면 세출예산배정요구서(별지 제12호 서식)와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 및 세출예산월별배정(지출, 집행)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회계연도 시작 전 8일까지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계획서 등을 근거로 세출예산월별배정(지출, 집행)계획서(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전 3일까지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 확정하고 예산요구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예산과장은 재무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예산요구권자는 추가경정예산 등 그 밖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월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세출예산월별배정변경계획서(별지 제15호 서식)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정변경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1조(세출예산배정 및 통지) ①기획예산과장은 제20조에 따른 세출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예산요구권자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6호 서식)로써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요구권자의 요구를 받아 수시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과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57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전에 세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은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22조(예산의 재배정)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은 그에 속하는 예산으로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의 경리관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담당관·과장은 세출예산재배정서(별지 제16호 서식)로써 재배정하고, 본청의 경리관 및 지출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학교 등 관서의 예산배부 기준 등) ①교육감은 학교 등 관서의 예산배부기준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균형 있게 배부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교육감과 교육장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교 등 관서의 장이 그에 속하는 예산을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조장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부된 예산은 일상경비와 도급경비로 교부한다. 다만, 학교회계가 설치된 학교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교부한다.
④학교 등 관서의 장은 관서 운영상 특별한 재정수요가 예상되면 그 소요예산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이월예산의 집행) ①예산요구권자는 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계속비이월명세서(별지 제17호 서식)와 사고이월명세서(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청의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명세서를 취합·심사하여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6호 서식)를 해당 예산요구권자 및 본청의 경리관과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예산의 전용·이용 또는 이체) ①예산요구권자는 예산집행상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세출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전용(이용·이체)요구서(별지 제19호 서식)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 전용·이용 또는 이체를 결정하고 해당 예산요구권자 및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예비비의 사용) ①예산요구권자가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예비비 지출요구서(별지 제20호 서식)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비비지출요구서의 타당성 등을 검토·심사하고 그 사용 여부를 결재한 후 해당 예산요구권자 및 재무과장에게 그 내용을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예비비 사용이 결정된 때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예산요구권자는 예비비 사용 후 예비비 사용명세서(별지 제21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예비비의 지출은「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다음 연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7조(예산의 정리) ①기획예산과장은 예산의 변동 및 배정상황을 명확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예산원부(별지 제22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예산요구권자는 그에 속하는 예산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정리부(별지 제23호 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산원부 등의 작성·관리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작성·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예산의 집행 방법) ①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집행의 제한) ①세출예산으로 배정받았을 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기관의 허가·승인 또는 도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것으로서 그 결정이 없을 경우
2.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 기부금 그 밖의 특정수입에 의한 것으로서 그 연도 또는 매분기의 해당수입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하거나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실행예산) ①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권자는 즉시 그 사유를 기획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예산 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기획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요구권자 및 경리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집행상황 조사) 기획예산과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예산요구권자 소관 예산집행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32조(예산의 집행품의) ①예산은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그 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인건비적 성격의 업무추진비 포함)
2.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3. 복리후생비
4. 국내여비
5. 일·숙직수당
제3장 결산
제33조(결산서의 작성) ①세입·세출의 결산은 영 제59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산기준을 작성하여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이하 이 장에서 “결산자료제출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결산자료제출자는 제2항의 결산기준에 따라 결산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재무과장에게 제출하고, 재무과장은 결산자료제출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 작성) 교육감은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5조(결산서의 승인·보고 및 고시) ①교육감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 및 재무보고서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지방자치법」제134조제2항에 따라 5일 이내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제36조(징수결정 기준) ①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 또는 계약 그 밖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할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으면 이를 세입금으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이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24호 서식)로써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부기한과 납부 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에 따라 징수결정한 금액은 징수결정액 통지서(별지 제25호 서식)로써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로써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④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징수부(별지 제26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결정 연월일은 징수관이 징수결의서를 작성한 날로 하며, 수납 후에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정액, 수납연월일 및 수납액을 동시에 징수부에 정리하고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제37조(징수결정의 예외적 기준) ①징수관은 세입금을 법령 또는 계약과 그 밖의 규정에 따라 납부자가 납부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통지는 해당 월분을 한꺼번에 다음달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마지막 날이 지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과 그 밖의 규정에 따라 세입금을 나누어 납입하게 할 때에는 납기 도래마다 해당 납기에 납입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징수관은 징수결정 할 세입금에 상계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상계할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제38조(징수결정의 취소, 경정 등) ①징수관은 법령 또는 계약의 변경이나 계산착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징수결정한 금액을 취소하거나 경정하려면 그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제36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이 잘못된 것을 알았을 때에는 당초 징수결정 연월일을 밝혀 올바른 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납입의 고지
제39조(납입고지서에 의한 납입의 고지) ①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성명, 납입금액 및 납입장소, 회계연도 및 회계구분, 세입과목, 징수관의 직·성명과 소속기관 등을 명백히 한 납입고지서(별지 제27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하며, 이 납입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납부의무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납입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재확인하고 배달증명의 방법으로 재발송하여야 하며, 배달증명으로 보낸 납입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징수관이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정한 납입기한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행할 때에는 그 개시 전 5일까지 발행하여야 한다.
제40조(구술 등의 방법에 의한 납입의 고지) ①징수관은 영 제74조 단서에 따라 세입금을 말로써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납입시키는 경우에는 납입할 금액과 그 밖에 납입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법령에 따라 공고로써 납입고지를 할 때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징수관은 상계가 있는 세입금을 징수결정할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입고지서에 지출원 또는 출납원의 관직과 성명을 적어 이를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의 표면 여백에는 “상계액”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지출원 또는 출납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41조(납부서에 의한 납부) ①납부의무자가 법령이나 계약 그 밖의 규정에 따라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부할 때에는 납부서(별지 제28호 서식)로써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서를 재발행하여야 한다.
1.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중에 분할납부를 신청한 경우
2. 납부의무자가 납입고지서의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행을 신청한 경우
3. 납입고지서를 발행하고 수납되지 아니한 중에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인하여 징수관의 직무가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경우
4.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기재되어 정정하려는 경우
5.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경정 또는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
6. 납입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써 수납할 금액이 남아 있을 경우
③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입고지서나 납부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제42조(세입금의 납입기한, 장소 등) ①세입금의 납입기한은 법령이나 계약 등에 따로 정해진 경우나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로 정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정상 근무일을 납입기한으로 한다.
1. 납부의무자가 납부 장소로부터 원거리나 교통이 불편한 장소에 거주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는 20일 이내로 정할 것
2. 납부의무자인 정부투자기관이 자산 보유상태 및 자금 운용사정 등을 이유로 납입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
②세입금의 납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로 고지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또는 금고
2. 제40조제2항에 따라 공고로 고지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
③납입고지서 및 납부서의 일련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 다만, 징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1. 법령 등에 따라 납입기한이 정해진 경우는 납기별 일련번호
2. 제1호 이외의 경우는 회계연도 일련번호
제43조(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 ①납입고지서 등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통지할 수 있다.
②징수관은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절 과오납금의 처리
제44조(과오납금의 반환청구)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청구서(별지 제2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과오납금의 반환결정) ①징수관은 과오납금이 있음을 알았거나 제44조에 따른 반환청구가 있는 때에는 과오납된 금액을 반환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반환은 법 제66조에 따라 환부하는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하되,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수입금 중에서 환부한다.
③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금으로 결정한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별지 제30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반환명령(별지 제31호 서식)을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의 감액으로 본다.
제46조(과오납금반환결정의 통지) 징수관은 제45조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금고에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제47조(과오납금의 반환 특례) 징수관은 과오납금의 반환 시점이 수입금출납원이 금고에 납입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반환명령을 하여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48조(과오납금의 정리) ①과오납금은 과오납금정리부(별지 제32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세입금의 세입연도가 잘못되어 수납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까지 금고에 세입금오납정정을 청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징수관은 출납정리기한 내에 오납정리를 하지 못한 세입금이 있는 때에는 오납된대로 계속 정리하고 다른 징수관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관계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9조(지출된 세입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잘못 지급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여 반납 받은 세출금은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4절 수납
제50조(수입금출납원의 수납) ①수입금출납원이 납입고지서나 납부서로 현금을 영수한 때에는 납부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납입고지서나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현금영수부의 영수증(별지 제3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은 징수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②본청·직속기관 및 제1관서의 수입금출납원은 세입금을 수납하여 금고의 과목별 온라인 계좌에 직접 불입하고, 지역교육청 수입금출납원은 수입금출납원 계좌(온라인)를 금고 해당 지역교육청 출장소에 개설하여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의 세입금을 수납하여야 한다.
③지역교육청 수입금출납원 및 금고 각 출장소에서는 제2항의 수입금을 다음 날 오전까지 본청 수입금출납원 계좌(해당과목별)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1조(유가증권에 의한 수납)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고, 그 납부절차 등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제52조(수입일계표 작성) 징수관이 제50조와 제128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34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3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지출원이 법 제65조 단서에 따라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반납할 때와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로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6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이내로 한다.
③지출원은 영 제81조에 따라 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을 반납 받을 경우에는 지출원명의의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계좌이체로 받을 수 있다. 다만, 동 반납금에 대하여는 지출원계좌로 자동이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절 독촉
제54조(독촉장의 발급 등) ①징수관은 납부의무자가 납부할 금액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면 납입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세입금납입독촉장(별지 제37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납입기한을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한다.
③징수관은 납부의무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공시송달을 하여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채권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55조(강제집행) 징수관은 제54조에 따른 독촉 등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절 이월 및 불납결손처분
제56조(미수납액의 이월) ①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 또한 같다.
②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③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는 교육장, 직속기관의 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세입이월액계산서(별지 제38호 서식)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불납결손처분) 징수관은 법령에 따른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과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7절 징수보고
제58조(징수보고서의 작성·제출) ①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 (별지 제39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교육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에 속하는 사항을 취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본청의 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징수관은 제1항의 보고서에 따라 징수총괄부(별지 제40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59조(징수보고서의 작성요령) ①징수관은 징수보고서의 현금납부명세란에는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징수관은 징수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당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정정할 달의 징수보고서의 본월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③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계수가 서로 다른 때에는 차액명세서(별지 제41호 서식)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자금계획
제60조(자금배정계획) ①재무과장은 예산이 성립되면 제20조에 따른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와 기획예산과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4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교육장(이하 이 장에서 “자금배정요구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자금배정요구권자가 제1항에 따른 자금배정계획을 변경하려면 세출예산배정계획변경요구서에 따라 세출예산월별자금배정변경계획서(별지 제43호 서식)를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계획의 결재·통지 등의 방법은 제1항의 절차와 같다.
제61조(지출한도액의 통보 등) ①재무과장은 제60조의 자금배정(변경)계획에 따라 자금배정요구권자와 지출원 및 금고에 세출예산 월별 지출한도액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재무과장이 지출한도액을 통보할 때에는 세출예산 배정액과 자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도액배정통지서(별지 제44호 서식)로써 행하고, 지출원은 지출한도액배정원부(별지 제45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지출원인행위
제62조(지출원인행위와 장부의 정리구분) ①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배정 또는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별지 제46호 서식)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7호 서식)를 정리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인행위부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교부, 과년도지출, 이월예산 등에 따른 지출, 계속비 및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된 세출금의 반납이 있는 때에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63조(지출결의서의 작성) ①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도급경비,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의 위쪽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하나의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과목에서 또는 두 번 이상 나누어 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입력하여 상호관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일상경비를 둘 이상의 과목에서 여러 명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에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뒷면에는 교부기관별, 과목별 자금교부액 등의 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④도급경비를 둘 이상의 과목에서 여러 사람의 도급경비 취급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방법과 같다.
제64조(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의 송부) 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시기가 이르기 전에 지출결의서에 계약서, 설계서, 규격서, 검사조서 그 밖의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65조(지출원인행위의 변경 통지 등) ①경리관은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경리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예산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목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절 지출
제66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리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은 세출예산배정액 또는 재배정액과 교부받은 지출한도액의 범위에서 내려야 하고 일상경비는 교부받은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③지출원은 지출행위에 앞서 해당 지출이 회계 관계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 후 지출하여야 한다.
④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이 각종 대가 등을 채주에게 지급할 때에는 계좌입금방식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여비
2. 일반운영비 중 운영수당
3. 업무추진비 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비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
5. 건당 10만원 이하의 각종 대금
제67조(거래계좌의 개설) ①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의 소재지에 금고의 본점 등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금고에는 장부를 비치하게 하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급한도액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61조제2항에 따라 금고에 지급한도액 배정통지서를 통지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출원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 지점 또는 출장소에 그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8조(지출원 임명 등의 통지) ①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에서는 지출원이 임명되거나 폐직되는 등 신분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금고에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지출원 직에 임명된 자는 금고가 인감대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신고서(별지 제48호 서식)를 금고로 보내야 한다.
제69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내리려면 예산의 과목별 및 채주별(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자금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채주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1. 인건비 중 여러 사람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전출금
3. 보상금(다만, 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도급경비
5. 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비 등)
6.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
7. 축·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및 장려금
8. 복리후생비
9. 그 밖에 공무원 여비 등 따로 청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
②지급명령(별지 제49호 서식)은 통상, 송금, 집합, 대체로 구분하여 내리며, 종류별로 지급명령을 내리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내릴 것
2. 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계좌에 송금할 때 내릴 것
3. 집합지급명령은 여러 사람의 채권자에게 송금할 때 내릴 것
4. 대체지급명령은 고지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내릴 것
제70조(원천징수할 경우의 지급명령) ①지출원은「소득세법」등에 의한 원천징수액과 그 밖의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주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후 총액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내려야 한다. 다만, 보수지출결의서는 공제액과 채주 지급액에 대해 지출일자별로 각각 지급명령을 내릴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공제액을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으로 행하고,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④원천세를 징수한 기관에서 국고수납이 되지 아니하는 금고(금고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계관직 지정 공무원이 원천세액을 적법하게 납부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원천징수한 세액 중 소득세는「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영수증과 명세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세액을 세입세출외현금에 일정기간 보관 후 납부하는 때에는 계좌입금 방식으로 납부한다.
제71조(지급명령서의 용지) 지급명령서의 용지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를 사용하거나 해당 지출원 계좌가 설치된 금고로부터 용지를 받아 사용한다. 다만, 전자식자금이체(EFT) 방법으로 이체할 경우에는 지급명령서 발행을 생략할 수 있다.
제72조(채주의 영수인) ①채주의 영수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같아야 한다.
1. 청구자의 채권이 이전·승계되거나 대리권에 따라 영수자가 변경된 경우
2. 사용 인감이 변경되어 그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②제1항 각 호의 경우에는 변경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주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③채권자에게 계좌로 입금하는 때에는 금고의 계좌입금확인서로 영수인에 갈음할 수 있다.
제73조(일상경비의 교부) ①본청의 각 담당관·과장과 지역교육청의 과장은 배정된 세출예산을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로 교부하려면 본청은 재무과장,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의 합의를 받아 해당 지출원에게 그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지출원이 제1항에 따라 일상경비 교부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자금을 대체 또는 송금하고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일상경비교부통지서(별지 제50호 서식)를 보내야 한다.
③지출원은 자금사정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상경비를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④관서 이외의 본청 및 지역교육청 각 부서에 대한 일상경비 교부절차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임시일상경비) ①영 제95조에 따른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임시일상경비 집행결정과 동시에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경상경비는 연도에 처음 교부할 때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업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정산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일상경비의 관리) ①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받았을 때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자금을 예치하고, 지급할 때에는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49호 서식)로써 발행한다.
②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사업별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관서(부서)에 분임경리관이 지정되어 있으면 그 일상경비의 지급에 앞서 분임경리관의 지급원인행위를 거쳐야 한다.
③지출원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52호 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④일상경비출납원이 지출한 금액의 반납금은 당초 지출된 세출과목으로 반납한다. 다만,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받은 반납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그 밖에 일상경비의 지급절차는 경리관 또는 지출원의 지출절차를 준용한다.
제76조(학교회계전출금의 교부) ①교육감 및 교육장은 관할 학교의 학교회계전출금 총규모와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별지 제53호 서식)을 수립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해당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예산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학교회계전출금의 총 규모 및 월별(분기별) 자금교부계획을 변경(별지 제54호 서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7조(개산급의 정산) ①영 제97조에 따라 개산급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이 끝난 후 5일 이내에 정산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과부족이 없는 여비, 특정업무비 등은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출원은 제1항의 정산결과 남은 잔액은 반납고지서로 반납하게 하고, 부족금은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제78조(지출된 세출금의 반납 절차) ①지출원은 법 제65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잘못 지급된 세출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에 따라 반납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79조(지출된 세출금의 세입편입)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잘못 지급된 금액과 법 제65조 단서에 따른 출납폐쇄기한이 지나 반납을 받은 세출금에 대하여는 본청의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0조(도급경비취급공무원) 도급경비지급관서(이하 “도급관서”라 한다)에 지급되는 도급경비에 관한 사무는 도급관서의 장 또는 도급관서의 장이 위임한 자(이하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라 한다)가 처리한다.
제81조(도급관서의 범위) 법 제74조 및 영 제98조에 따라 학교회계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82조(도급경비 배부 및 집행계획) ①교육감과 교육장은 도급관서별로 연간 도급경비 배부계획을 수립하여 그 계획을 도급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도급경비 배부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도급관서의 정원·업무량·사업계획·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경리관은 제1항의 도급경비배부계획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관계서류를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보내야 한다.
④도급관서의 장은 통보받은 도급경비배부계획에 따라 연간 도급경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3조(도급경비의 교부 및 예치) ①도급경비의 교부절차는 제73조를 준용한다.
②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도급경비를 교부받은 때에는 가장 가까운 금고나 금융기관에 따로 예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관서 소재지에 금고나 금융기관이 없을 때에는 현금을 견고한 용기에 직접 보관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4조(도급경비의 경리절차 등) ①도급경비는 도급경비지급결의서(별지 제55호 서식)로써 지급하고, 도급경비정리부(별지 제56호 서식)에 그 내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급경비지급결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붙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영수증서. 다만, 경비의 성질상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1차 수령인의 영수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2. 채권자의 청구서(자산취득비중 비품구입비에 한한다)
3. 계약에 관한 증빙서류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③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관계 서류를 월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 총 건수, 매수 및 금액을 기재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도급경비정리부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2월 31일자로 마감하고 집행 잔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다음 연도 도급경비정리부의 수입란에는 이월액을 기재하고, 비고란에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표시한다.
2. 12월 31일자로 마감한 후 다음 연도 2월말일(출납폐쇄기한)까지 전년도 도급경비가 입금(송금)될 경우에는 현연도 수입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표시한다.
⑤도급경비로 매입한 재산 또는 물품은 법령·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한다.
제85조(도급경비의 인계·인수) ①도급경비취급공무원이 교체된 때에는 전임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교체일 전일 현재로 도급경비정리부 등 관리하는 장부를 마감하고 인계·인수 연월일을 기재하여 후임 도급경비취급공무원과 함께 기명날인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②도급관서가 폐지된 때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해당 지출원 또는 출납원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86조(도급경비의 보고) ①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도급경비사용보고서(별지 제57호 서식)에 예치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83조제2항 단서에 따라 현금을 직접 보관하여 운용하는 관서는 예치잔액증명서에 갈음하여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의 현금보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도급경비취급공무원은 해당 도급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절 대체수지
제87조(대체수지의 범위) 징수관과 지출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 또는 지출은 대체수입결의서 또는 대체지출결의서로써 대체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간 또는 같은 회계 내의 전입·전출 또는 수입·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채무의 상계
4. 세입·세출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간의 수입·지출
6. 전 각 호 이외에 교육감과 교육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8조(대체절차) ①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 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 관계공무원에게 납부서를 첨부하여 보내야 한다.
②제1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 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9조(대체수지 차액의 정리) 제88조의 수지 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 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수지의 집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할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할 것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할 것
제90조(자금운용) ①교육감은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유휴자금을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따로 예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유휴자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기록부(별지 제58호 서식)를 작성·관리하되, 관리는 재무과장이 주관한다.
제5절 세입세출외현금
제9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 구분) 세입세출외현금의 연도 구분은 수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9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정리) ①세입세출외현금은 보증금, 보관금, 잡종금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에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교육감에게 귀속된 때에는 법령·조례 또는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제93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①세입세출외현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납입하려면 세입세출외현금납부서(별지 제59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금고에서는 제1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으면 납부자에게는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는 납입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③출납원이 제2항에 따른 통지서를 받으면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0호 서식)와 내역부(별지 제61호 서식)에 그 내용을 기록·정리한다.
④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제94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세입세출외현금을 반환 받으려면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서(별지 제62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출납원이 본청은 재무과장,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 직속기관 및 관서는 해당 기관의 장(직속기관 중 총무부장이 있으면 총무부장)의 결재를 얻어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95조(입찰보증금의 취급 특례) 즉시 반환이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납부서에 따라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할 것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할 것. 이 경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예탁할 것
3.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종료 즉시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수령인을 받고 반환할 것
제96조(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 제95조의 규정은 즉시 반환을 필요로 하는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의 수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97조(일시보관 유가증권) ①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 또는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부서 또는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납부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은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영수증 끝 부분에 반환받는 자가 수령하였다는 뜻을 기재하고 날인 또는 서명을 받은 후에 증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수급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3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제98조(유가증권의 권면금액)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券面)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99조(이권의 반환청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제100조(유가증권의 보관) ①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에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②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01조(세입세출외현금의 이자귀속) 세입세출외현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법령·조례 또는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켜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02조(준용규정) 본 절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잡종금의 취급에 관하여는 이 규칙 중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출납원
제103조(현금출납부)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출납한 때에는 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4조(현금의 보관)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 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지불보증은행채 등의 매입에 의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105조(출납사무의 검사) ①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검사는 본청은 재무과장,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 직속기관 및 관서는 해당 기관의 장이 행한다. 다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필요하면 검사원을 따로 임명하여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검사원은 검사대상 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③검사원이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한 검사서(별지 제65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해당 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겸임출납사무의 검사겸행)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제107조(출납사무의 사고보고) 출납원이 그 소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을 망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 직속기관 및 제1관서는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는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은 그 사항을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8조(변상조치) ①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출납원의 보관에 속하는 현금·유가증권의 망실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고 변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변상명령 이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109조(출납사무의 인계)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10조(인계의 절차) ①출납원이 제109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교체일 전일 현재로 지정정보처리장치상의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인계연월일을 적어 넣고 인계·인수자가 현금출납부에 각각 날인한다.
②인계자는 예금 잔액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조서(별지 제66호 서식) 와 함께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각 3통 작성하고, 현금 및 예금 현재액조서와 목록에 인계인수 연월일과 “인계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한 후 인계·인수자의 입회하에 서명·날인하는 방법으로 출납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사무 인계·인수자가 각 1통씩을 보관하고 1통은 출납사무인계보고서(별지 제67호 서식)에 첨부하여 경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1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경리관은 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계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인계자를 따로 지정하여 제110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12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09조와 제110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한다.
제7절 금고
제113조(금고의 구분) ①법 제77조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금고 : 교육비특별회계 금고
2. 공금지급대행점 : 관서 등 출납기관의 공금 보관 및 지급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②영 제103조에 따라 공법인인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의 조합원인 법인은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14조(금고약정의 방법) ①교육감은 금고설치 약정을 하려면 영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1. 금고 : 교육감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 :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지역교육청의 각 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금고는 제67조에 따라 지출원별로 해당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5조(출장소의 설치) ①금고는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청사 내 또는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출장소에는 금고업무 취급을 위한 적정 인원을 배치하고 상근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출장소에 상근하는 직원은 출장소가 설치된 교육감과 교육장의 지휘를 받는다.
제116조(집무시간) ①금고의 집무시간 및 휴일은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집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의한다.
②교육감과 교육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집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7조(출납의 정리구분)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장이 지정하는 구분별로 정리한다.
제118조(인감의 상호제출) ①금고는 인감신고서(별지 제48호 서식)를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관서의 징수관, 지출원,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행한다.
제119조(장부의 비치) ①금고가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세출원장(별지 제68호 서식)
2. 세입금내역장(별지 제69호 서식)
3. 세출금내역장(별지 제70호 서식)
4. 자금운용내역장(별지 제71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2호 서식)
6.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3호 서식)
②공금지급대행점에 비치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지출원장(별지 제73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출납장(별지 제72호 서식)
3.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3호 서식)
제120조(수납절차) 금고에서 납입고지서 등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내어주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보내야 한다.
제121조(과오납금의 지급) 금고는 제46조에 따라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2조(지급 절차) ①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지출원계좌의 지급한도액 배정 잔액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통상지급명령에 따른 현금 지급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후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는 지급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써 넣어야 한다.
③공금지급대행점이 관서에서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로써 현금 지급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3조(지급의 증명) 금고는 제66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집무시간 종료 시 지출원에게 인계하고 지급증명서(별지 제7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송금지급절차) 금고 및 공금지급대행점에서는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 정확하게 채주에게 송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25조(집합지급 절차) 금고는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처리 방법 등은 제1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6조(지급의 거부) ①금고는 지급명령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 또는 일시차입금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때
2.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서로 맞지 아니한 때
3. 통상지급명령서의 손상으로 대조하기 곤란한 때
4. 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의 합계금액이 서로 맞지 아니한 때
5. 지급명령에 날인한 지출원의 인영이 비치된 인감과 서로 다를 때
6.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통지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는 때. 다만, 날인의 잘못으로 인하여 다시 날인하였거나 금액 이외의 정정으로써 정정인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공금지급대행점은 공금지급통지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잔액을 초과하는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영과 통지서에 날인된 인영이 서로 다른 때
3. 통지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는 때
4. 통지서에 날인된 채주의 인영과 영수인의 인영이 서로 다른 때
제127조(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 ①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주로부터 지급청구가 없는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 사실을 확인하는 도장을 찍어 해당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미지급세출금을 대체수지에 따라 현 연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주성명을 해당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8조(세출금의 반납)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세출금을 반납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29조(정리사항의 정정)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세입금과 세출금의 계좌, 그 밖의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 장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0조(세입세출일계표)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그 다음날까지 세입세출일계표(별지 제76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본청·지역교육청·직속기관 및 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소속기관을 구분·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표시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2. 지역교육청에 제출하는 세입일계표는 지역교육청분과 제2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별로 소속기관을 구분 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다른 지출원이 있을 경우)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 표시하여 교육장에게 제출한다.
제131조(세입세출월계표) 금고는 매월 세입세출금의 월계표(별지 제77호 및 제78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본청과 지역교육청의 징수관 및 지출원에게 제130조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의 수납 및 일계표) ①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 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일계표(별지 제79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3조(대체수지의 처리) 금고는 징수관 또는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 또는 지출원에게 보내야 한다.
제134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본청의 재무과장이 총괄하되, 지역교육청과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지역교육청의 행정지원과장이 행한다.
②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본청은 재무과장,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5조(장부서류의 보존) ①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 및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는 전자적으로 작성·유지·보관할 수 있다.
제6장 계약
제136조(계약의 체결) ①경리관 또는 분임경리관은 계약에 필요한 예정가격조서(별지 제80호 서식) 등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기관장의 이름으로 한다.
②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대장(별지 제81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37조(계약실적보고) 경리관은 그에 속하는 계약실적사항(별지 제82호 서식)을 만기가 끝난 다음달 1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공사의 기성 및 준공검사(별지 제83호 및 제84호 서식)와 그 밖에 특수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제조의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국·과장(담당관)이 지정하는 자가 검사 또는 검수를 행하고, 본청은 시설과, 지역교육청은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②경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또는 검수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③직속기관과 관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증명
제139조(문서 등의 금액 표시) 문서 또는 유가증권에 표시하는 금액은「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 예시와 같이 한다.
(예시) 금 113,560원(금일십일만삼천오백육십원)
제140조(금액, 수량 등의 정정) ①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와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의 기재사항은 약품 등으로 지워 없애거나 문자의 일부분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②제1항에 다른 금전의 수지에 관한 증빙서류 등을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려면 그 사항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도록 해 두어야 한다. 다만, 금전의 수입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의 두서금액은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없다.
제141조(증빙서류의 원본주의) ①수입 또는 지출결의서의 증빙서류는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을 첨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증명책임자가 원본대조필한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지출 증빙서류에는 지출증빙서(별지 제85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③제2항의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되, 표지 다음 장에 지출증빙서류 목록을 붙여야 한다.
제142조(외국문의 증빙서류 등) ①수입·지출서류에 첨부할 증빙서류가 외국어로 기록된 경우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기명날인이 필요한 수입·지출 증빙서류에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이 자필 서명한 경우에는 이를 기명날인으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3조(회계문서의 날인) 회계문서상의 결재·승인 또는 확인은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라 회계문서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에 의한 전자서명으로 처리하는 경우
2.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의 영수인
제144조(과목경정 등) ①징수관이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한 후에 납입고지서에 기재한 소속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등의 착오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세입금경정요구(별지 제86호 서식)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징수관의 명의착오 시에는 관계징수관의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회계연도 및 회계를 같이하는 세출과목 상호간에 과목경정을 하려면 지출원에게 과목경정요구서(별지 제8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과목경정요구서를 제출받은 지출원은 관련 내용을 심사·검토한 후 관계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와 관련된 사항은 금고에도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수입·지출연도 및 과목경정은 제87조에서 정하는 대체수지에 따를 수 있다.
제145조(지출계산서) ①지출원은 분기마다 그에 속하는 세출에 대한 지출계산서(별지 제88호 및 제88-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31조에 따른 금고의 세출월계표를 붙여 매 분기 종료 후 15일까지 본청의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6조(일상경비출납계산서)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89호 및 제89-2호 서식)에 예금 잔액증명을 붙여 매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7조(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 사항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0호 및 제90-2호 서식)를 작성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8조(출납원 이동 시의 계산서) 출납원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에는 인계자의 계산을 인수자의 계산과 병산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간을 적고 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인수자별로 작성한다.
제149조(다른 직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소속기관의 장은 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게 되었거나 제출기한까지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 직원을 지정하여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150조(지급실적보고서) 일상경비출납원은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지급실적보고서(별지 제9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1조(계산서의 변경금지) 제출된 계산서는 수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제152조(영수증 징구 및 세무자료 제출) ①지출원 또는 출납원 등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사, 물품구매·제조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소득세법」제163조 및「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영수증,「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②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제20조제4항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소득세법」제163조제5항 및「법인세법」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3조(준용) 이 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산증명에 관하여는 감사원의「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제8장 장부
제154조(장부의 관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각 목에 해당하는 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1. 징수관
가. 징수부(별지 제26호 서식)
나. 징수총괄부(본청과 지역교육청만 해당)(별지 제40호 서식)
다. 과오납금정리부(별제 제32호 서식)
2. 수입금출납원
가. 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 다만, 제130조에 따른 세입세출일계표로 대체할 수 있다.
3. 경리관
가.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47호 서식)
4. 지출원
가. 지출부(별지 제92호 서식)[제3호의 지출원인행위부와 지출부는 1책으로 하여 통합지출부(별지 제93호 서식)로 겸용할 수 있다)
나.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52호 서식)
다. 지급명령발행부(별지 제94호 서식)
라. 지출한도액배정원부(별지 제45호 서식)
5. 일상경비출납원
가. 현금출납부(별지 제64호 서식)
나. 지급내역부(별지 제95호 서식)
6.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가.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별지 제60호 서식)
나. 세입세출외현금내역부(별지 제61호 서식)
다.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3호 서식)
제155조(채권관리관의 장부) 본청의 채권관리관은 총괄채권관리부(별지 제96호 서식)를, 그 밖의 채권관리관(분임채권관리관을 포함한다)은 채권관리부(별지 제97호 서식)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56조(채무관리관의 장부정리) 영 제108조에 따른 교육감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57조(장부의 기재 방법) ①장부는 기재 원인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기록하여야 한다.
②장부의 기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 계좌에 색인을 붙인다.
2. 각 란의 사항 및 금액을 소급하여 기록하지 아니한다.
3. 매 월말에 월계가 2개월 이상에 걸치는 때에는 누계를 기록한다.
4. 잔액 란에 기록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예산에 대하여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록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장부의 상단 첫 란에는 “전 페이지에서 이월” 또는 “전 옆에서 이월” 사항을 기록하고 하단 마지막 란에는 누계금액을 기록한다.
제158조(장부의 보존기간) 회계관계 장부는「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장 채권 및 채무의 관리
제159조(채권관리부 기록대상) 채권관리관이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 기한이 지났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것
2.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 기한이 60일을 초과한 것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서 이행 기한이 지난 것(다만, 「지방세법」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할 것)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제160조(채권의 확보)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61조(채권관리상황의 기록)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 채권의 독촉·이행 기한의 연장 등에 관한 내용을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62조(채권 변동사항 및 현재액 보고) ①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을 채권관리부에 기록·관리하고, 본청 이외의 채권관리관은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98호 서식)를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청 이외의 채권관리관은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99호 서식)를 본청의 채권관리관에게 제출하고, 본청의 채권관리관은 보고서를 수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3조(채무의 관리) ①채무관리관은 채무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에 대하여 제156조에 따른 채무관리부에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지역교육청의 채무관리관은 본청의 채무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본청의 채무관리관은 제1항의 보고를 수합하여 매분기마다 다음달 15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164조(재정사항의 공시) 교육감은 예산과 결산 그 밖의 재정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때에는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65조(회계 업무처리의 준용) ①이 규칙에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및 관서의 경리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따른다.
②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 관계 법령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603호,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재무회계에 관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