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年 까마귀리그 축구연합_대회_규정 (수정본)
1. 목적
- 까마귀리그 축구 연합회 모든 회원들의 즐거운 축구를 하기 위함을 모태로 원활한 경기 진행 및 반 스포츠적인 요소를 제재함으로써 수준 높은 리그 경기를 지향하는데 목적을 둔다
2. 경기시작. 경기진행 및 휴식시간
- 동,하절기 경기시작은 08시 00분으로 한다.
(07시 50분까지 제출된 선수명단에 기재된 선수는 07시 55분까지 라인 선상에 입장하여야 한다.
☞ 07시 55분(주심/시계) 라인선상 9명 미만 시 몰수 패 처리된다.
- 경기순서 : 경기 팀이 2팀(3팀)일 경우 첫 경기는 대진표 번호가 빠른 팀 순으로 정한다.
(예: 경기순서-1번 VS 2번, 1번 VS 3번, 2번 VS 3QJS)
- 경기시작 전 선수인원은 9명부터 경기에 임할 수 있다.
(참조, 경기진행중인 리그전에 대해 부족인원은 부족 인원수 만큼 선수로 참여할수 있다)
단, 9명이 안될 경우 게임이 몰수 패 처리되며, 스코어 정리는 상대팀 3:0 승리로 한다.
- 심판운영 : 파견 심판운영제를 실시하며, 경기 경과를 심판보고서(양식) 기록정리(카페) 한다.
- 경기(쿼터)당 경기 시간은 30분으로 하며 휴식시간은 10분으로 한다.
3. 선수교체
- 선수교체는 쿼터당 3명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쿼터에서 교체된 선수는 차기 쿼터에 선수로
기용 될 수 있다.
-. 선수교체는 경기중에도 20대/2명, 30대/6명, 40대/3명에 한하여 선수보충이 가능하다.
단, 선수교체 명단에 기재된 선수에 한한다.
(2013년3월5일 이후 전반기 신규회원은 6월31일까지 연합회 선수등록이 불가하나,
하반기 리그 시작전 등록 완료 시 7월1일부터 경기에 참여할 수 있다.)
4. 감독관, 주심, 부심(대기심) 및 선수의 장비
-. 감독관(심판위원장,심판부장2명)은 경기진행 및 대회규정 문구내용에 대해 유권 해석인이 되며,
상벌 판정의 결정 권한이 부여된다.
(단,심판위원장, 심판부장2명 합의 판정 불가시 상벌위원회 안건상정하며, 문제를 해결한다)
- 주심은 기본장비(휘슬, 심판수첩, 시계)를 패용 및 착용 한다.
- 부심은 기본장비(심판수첩, 시계, 부심기)를 패용 및 준비한다.
또한, 주,부심은 심판복 상,하의를 필히 착용하여야 한다.
-. 대기심은 선수교체시 선수복장, 선수등록카드를 필히 확인하며 기록관리 한다.
-. 선수는 선수등록 카드를 임의로 변경 훼손시, 심판위원장 직권으로 최고 벌을 부여 할수있다.
- 선수는 복장통일(유니폼, 스타킹 색상)을 원칙으로 하며 정강이 보호대를 필히 착용한다.
-. 선수는 안경착용 하여 경기에 임할 수 없다. 단, 고글(고무재질) 착용시 경기에 임할 수 있다.
기타 심판이 인정하는 물품 이외에는 착용 할 수 없으며, 기본장비 미 착용시 경기에 임할수없다.
- 동절기(3月) 선수의 유니폼 착용은 상의, 하의 기본 유니폼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하의는 타이즈(검정) 위에 기본 유니폼 착용까지만 허용 한다.
5. 경고 및 퇴장, 항의에 따른 제반 사항
- 경고 : 해당 쿼터에 경고 2회를 당한 선수는 다음 쿼터에 참여 할 수 없으나 3쿼터에서는 참여 할 수 있다.
경고 누적 선수가 있더라도 해당 팀은 다음 쿼터에서 11명으로 경기에 임 할 수 있다.
- 퇴장 : 해당 쿼터에 퇴장을 당한 선수는 2경기에 임 할 수 없으나 해당 팀은 다음 쿼터에서 11명으로 경기에 임 할 수 있다.
- 항의 : 경기장내에서 경기 중 주심의 결정에 따른 항의는 절대 할 수 없다.
(팀 주장도 예의를 두지 않으며, 주심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6. 경기장외 인원에 대한 조치
- 경기자외 인원이 경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심판에 대한 욕설, 상대팀 비방, 오물투척 등)가 심한 경우 심판의 판단으로 해당 팀에 경고를 주며, 매 경고 시 마다 승점 1점 감점을 적용하며, 경기 진행이 힘들다고 판단 시 해당 팀을 당일 전 경기 몰수 패 처리한다.(해당 게임은 물론 당일 전 경기에 대해 3:0패 처리)
또한, 몰수 패 해당 팀은 추가로 벌점 12점을 부과 한다.
7. 경기장내 경기불가에 대한 제반 사항
- 원인 제공 팀을 몰수 패 처리하며, 쌍방, 동시다발적인 부분은 해당 심판이 판단하여 해당 팀에 몰수 패 처리한다.
- (해당게임 및 전 경기 스코어 3:0처리, 벌점 12점 부과함)
8. 심판 보고서 작성
- 각 팀 심판위원은 경기운영 시 경고, 퇴장, 몰수 패와 같은 판정이 발생 할 경우 본회 카페에 팀, 선수 성명, 백 넘버, 발생 사유 정리하여 게재 하여야 한다.
*기타 사항*
9. 부심에 대한 자격은 심판위원회 등록된 자 외 팀 내 FIFA 규정 및 심판위원회 규정을
이해, 활용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자격을 허용 한다.
10. 경기운영 시 퇴장이상 상황 발생시 해당 심판은 경기종료 후 사건발생에 대한 내용을 심판 위원장에게 유선으로 필히 보고를 하여야 한다.
11. 팀 사정으로 인한 경기 연기는 불가하며, 경기 연기 발생시는 해당팀의 3:0 몰 수 패로 처리한다.(단,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한다.)
12. 경기 시 불상사 건에 대해서는 상벌위원회를 소집하여 즉시 처리한다.
상벌소위원회 구성은 전임회장, 연합회장, 부회장, 심판위원장, 이사2명, 선수선임자 1명(황정철선임)으로 구성한다.
13. 상기 외 나머지 규정은 FIFA 룰에 따르며, 위 규정은 2013년 3월 10일부터 즉시 적용한다.
14. 대회_규정_개정 : 2012년 11월 18일 정기총회
15. 대회_규정_개정 : 2013년 02월 05일 심판위원회
16. 대회_규정_개정 : 2013년 03월 26일 심판위원회
2013年 03月 26日
까마귀리그 축구연합 심판위원회
심판위원장 유 종 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