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국민생활체육
부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 국민 생활체육 부천시 배드민턴 연합회”(이하 “본 연합회 또는 본회”) 라 칭한다.
제2조 (소속)
본회는 생활체육 전국배드민턴 연합회 산하단체이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부천시내에 둔다.
제4조 (목적)
본회는 배드민턴을 시민 생활체육으로 보급하여 시민체력 향상과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기풍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 (사업)
본회는 제4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배드민턴운동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2. 부천시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생활체육 배드민턴을 보급 시키기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업
3. 산하 단체 및 조직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업
4. 부천시 배드민턴연합회 제반 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6조 (회원)
1. 본회는 단체회원(각클럽)과 개인회원으로 구분하며 단체회원은 제12조 회비 및 제11조 출전비를 납부한다.
2. 본회 개인 회원은 각 클럽 소속회원으로서 본회에 등록을 필한 자를 회원으로 하며 제10조의 등록비를 납부 한다.
3. 연합회에 가입한 클럽은 매년 1월 기준으로 연합회에 등록 된 회원 명부를 연합회에 제출 한다
4. 개인회원이 기존 클럽 탈퇴 후 타 클럽 이동시 3개월 경과 후 시합출전 가능하다.(부천 관내)
5. 개인 회원은 클럽 이동시 기존 클럽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2006년4월10일 정관 삽입)
6. 본 연합회 회원은 동일 종목의 타 단체(협회 등)에 이중등록을 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시 본 연합회 회원 자격이 상실된다.(2011년8월21일 정관개정)
7. 생활체육 배드민턴연합회 임원과 회원은 체육회 소속 배드민턴 협회 임원이 될 수 없다. (겸직금지 조항 2011.8월 개정)
제7조 (권리)
단체회원(각클럽) 및 개인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본회가 주체하는 행사,대회 또는 사업에 후원 또는 참여하는 일
2. 이 정관 범위 내에서 자체의 규정이나 규칙을 제정하는 일
3. 연합회 임원 선출과 피선거권
제8조 (의무)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은 본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1. 본회 정관 규정 및 연합회 지시 사항을 준수하는 일
2. 아마추어 스포츠 규정을 준수하는 일
3. 클럽 임원 선출 및 변경 사항을 보고하는 일
4. 단체회원 등록을 하는 일
5. 회비를 납부하는 일 (회기년도 1월중)
6.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를 매년 12월말까지 제출하는 일
7. 본 회는 상위단체(생활체육회.도 연합회 등)에 회비를 납부 한다.
제9조 (대회 조직)
1.본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클럽을 산하 조직으로 둔다.
2.본회에 등록된 회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부를 둔다
✵ 단, 연령은 주민등록에 있는 출생 년월을 기준한다
가. 청년부 : 남. 여 20세 ~ 29세
나. 준장년부 : 남. 여 30세 ~ 39세
다. 장년부 : 남. 여 40세 ~ 59세
라. 노년부
(1) 노년부 : 남. 여 60세 ~ 69세
(2) 장수부 : 남. 여 70세 이상
마. 여성부 : 배드민턴 동호인 중 봉사를 목적으로 활동 하고자 하는 여성 회원을 중심으로 구성 한다.(미활동으로 인준 취소 12.9.20)
바. 지도자부 : 부천 관내 클럽에서 레슨을 하고 있는 코치들이 배드민턴 발전과 연합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자부를 신설하고 운영 규정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13.07.18 개정)
(1) 지도자 등록 및 추천
- 지도자는 봉사활동 연간80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심의 후 연합회에 등록 한다.
- 연합회 “지도자 심의 위원회”는 연합회장,상임부회장1,자문위원1,이사1,사무국장 등 총5명으로 구성하며 전원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 클럽에서 지도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연합회는 유능한 지도자의 스카우트를 목적으로 관내외 거주 구분 없이 최소 2명 이상의 복수 지도자를 추천한다
(2) 지도자 채용 : 클럽에서는 연합회에 등록된 지도자를 추천 받아 “클럽 지도자 선임위원회” (클럽회장,부회장1,이사1, 총무,재무 총5명으로 구성)에서 전원 출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지도자를 선임(결정) 한다.
(3) 지도자 등록비 : 매년 1월 말일까지 등록비 1만원을 연합회 계좌에 납부한다. (동호인 등록비 납부금액과 동일하게 한다)
(4) 지도자와의 레슨 계약 : 클럽에서 지도자와 레슨(강습) 계약을 할 때는 연합회 표준계약서(양식 연합회 까페 자료실)를 사용하며 지도자의 임기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으로 하되, 이후 매년 1월에 갱신 재계약 한다. 단, 보증금은 클럽의 여건을 감안하여 클럽 회장이 결정한다.
(5) 레슨비(강습비) : 레슨비의 인상은 지도자부 회장이 지도자를 대표하여 연합회에 인상 요인을 설명하고 연합회는 클럽회장단 회의를 소집하여 동 안건을 심의 의결(결정) 한다.
(6) 지도자의 봉사활동 : 지도자는 연합회가 주관하는 주요대회(연합회장기, 시장기, 생체회장기, 시의장기, 전국대회 등)에 연간 2일(800점) 이상 의무적으로 심판 등 봉사활동을 한다. 봉사활동은 0.5일당 200점으로 하되, 연간 80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연합회에서 심의 후 등록 한다. 단, 코치1명이 2개이상 클럽에서 레슨할 경우, 클럽수로 나누어 가점을 부여한다. (예시, 코치 1명이 2개클럽에서 레슨시 0.5일당 100점 부여)
(7) 징계 : 클럽에서 연합회에 등록되지 않는 지도자를 채용하거나 클럽 지도자부 선임위원회를 열지 않고 채용하여 절차를 위반하는 등 연합회 정관 지도자부 규정에 위배될 경우, 연합회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클럽에게 연합회 대회 출전 금지(1회~5회) 또는 연합회 탈퇴 등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 한다.
(8) 지도자부의 임원(회장, 총무 등) 조직 구성은 향후, 지도자부 활동 경과를 고려하여 인준 절차에 따라 구성 한다
제10조 (개인 회원등록 및 카드 발급비용)
1. 연합회 최초 회원 등록시 카드 발급비용으로 현금 10,000원을 납부한다.
2. 연합회 회원 등록자는 회원관리 및 연합회 운영비 등으로 연합회 등록비 납부 및 카드발급은 상반기 2월, 하반기 8월로 하며 상반기 2월 납부자는 연합회 주관대회에 연간 출전, 하반기 8월 납부자는 8월부터 12월까지 출전 자격을 갖는다.(카드 신규발급은 연간2회 2월,8월로 하되, 대회 1주일전은 재발급만 가능)
13.07.18 재개정 (단, 카드 재발급시 5,000원을 납부하되, 승급으로 인한 재발급시는 면제한다.)
제11조 (출전비)
부천시 배드민턴 연합회에서 주관하는 연합회장기, 시장기생활체육대회, 생체회장기 각 대회시마다 출전여부에 관계없이 실내클럽은 20팀을 기준으로 600,000원을 연합회에 납부하되, 20팀 이상 출전시는 팀당 30,000원을 납부한다. (단, 신규가입클럽은 1차년도 팀당 3만원 납부, 2차년도 10팀 기준, 3차년도 이후 20팀 이상 기준을 적용한다) (2013년3월10일 재개정)
제12조 (가입, 탈퇴 시 클럽회비 규정)
1. 본회에 가입한 단체의 탈퇴는 탈퇴 신청에 의하여 본회 총회의 의결로써 확정 된다.
2. 단체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거나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탈퇴 할 수 있다.
3. 탈퇴한 클럽은 재가입시 80만원을 납부한다.(2011년8월21일 개정)
4. 단, 야외클럽은 재가입시 30만원을 납부한다.(2006년 4월 개정)
5. 최초로 가입하는 클럽 중 실내 클럽은 가입비로 현금 30만원을 연합회에 납부한다. 단, 야외클럽은 야외클럽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입비를 면제 한다.(2006년4월 개정)
제13조 (시상)
연합회장기 행사시 각 클럽에서 생활체육발전에 기여한 자를 추천 받아 공로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4조 (표창 및 징계)
본회는 배드민턴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단체회원이나 개인회원을 표창하고 비위단체 및 회원을 징계 할 수 있다.
제15조 (대회질서 유지)
1. 각종 대회시 심판불복종, 폭력, 용병출전 등은 해당 게임 몰수 및 징계위에 회부하여 1년간 출전 정시하되, 용병 출전 1명당 클럽 500점 감점 한다.
2. 상대팀에서 용병 확인 요청시, 연합회는 타시군구 연합회에 확인하여 처리한다.
3. 타 연합회 탈퇴 후, 탈퇴 확인서(연합회 양식, 까페 자료실)를 제출시, 익일부터 부천시 연합회 자격을 유지 한다 (단,자격유지는 1회 한정하되, 해당 게임은 몰수처리 한다)
☞용병의 정의 : 부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등록된 자가 타 시,군,구 연합회에 이중(중복)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2013.07.18 개정)
제16조 (종합개회식 참여)
부천시장기 생활체육대회 및 생활체육회장기 대회 종합 개회식 참여도 증대를 목적으로 연합회 주관 대회시 마다 대회요강에 반영하여 클럽별 참여 인원 만큼 종합점수 산정시 가산점을 부여한다. (2012.3.8 신설)
제17조 (관내대회에 관한 규정)
1. 부천관내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개최하는 사설대회 방지를 위하여 연합회에서 승인하지 않은 모든 대회는 개최할 수 없다.
2. 연합회에서 승인한 대회는 200만원이상 발전기금을 연합회에 지급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공공기관 및 공적단체 적용 예외)
3. 연합회에 승인되지 않은 대회에 출전한 회원은 관내 대회 및 본 연합회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모든 대회에 2년간 출전할 수 없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출전정지를 중도에 해제할 수 없다) (2012.3.8재개정).
제 3 장 임 원
제18조 (임원)
연합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선출직 임원 : 연합회장1명, 감사2명
2.당연직 임원 : 명예회장(직전회장), 고문(전직 연합회장), 연합회부회장(각클럽회장, 2008년2월개정), 각클럽 총무1명
3.위촉직 임원 : 자문위원, 연합회이사(클럽별 1명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 2012.09.20 개정), 명예고문, 명예이사
4.임명직 임원 : 상임부회장(5~7명), 사무장, 총무, 재무, 경기위원장, 경기위원, 봉사위원장, 봉사위원, 홍보위원
제19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회기 1차년도 1월1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어 2차년도 12월 말일에 종료 된다.
2. 임원의 결원 또는 임원의 증원이 있을 때는 총회에서 이를 보선하여 승인 한다.
3. 임원의 임기 중 부회장을 포함한 전임원이 재선될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임원은 임기 만료 되는 12/31일까지 그 직무를 집행해야 한다.
5. 클럽 회장의 임기는 단체별 사업 효율성 증대 및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목적으로 연합회장 임기와 동일하게 2년으로 한다(다만, 클럽별 사정을 감안하여 2015년 까지 클럽별로 회칙을 개정하고 시행키로 한다. 2012.09.20개정)
제 20조 (임원의 선임방법)
1. 연합회장은 상임부회장 중에서 추천 또는 추대를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12.09.20 개정)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선임 임원에 피선 될 수 없다.
3. 명예회장은 직전 연합회장이 당연직으로 하며 고문은 전직 연합회장이 된다.
4. 상임부회장은 전,현직 클럽회장 중에서 추천을 받아 연합회장이 임명한다.
5. 부회장은 각 클럽회장을 당연직 부회장 으로 하며, 각클럽 총무1명은 연합회 당연직 임원이 된다.
6. 위촉직 임원은 자문위원, 연합회이사, 명예자문위원, 명예이사 등은 연합회장이 위촉한다.
7. 임명직 임원은 상임부회장, 사무장, 재무, 경기위원장, 경기위원, 봉사위원장, 봉사위원, 홍보위원 등은 연합회장이 임명한다.
8. 연합회장은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상위단체에 보고 인준을 받는다.
9. 회장. 부회장. 감사를 제외한 임원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 에는 총회에서 이를 보선 할 수 있다.
제21조 (임원의 연회비)
본회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년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고문:10만원이상, 자문위원:30만원이상(12.09.20개정), 연합회장:300만원이상, 상임부회장:100만원이상(12.09.20개정), 부회장(클럽회장):20만원이상(11년개정), 이사:30만원이상(12.09.20개정), 감사:10만원이상, 명예고문:100만원이상, 명예자문위원:100만원이상, 명예이사: 50만원이상
제22조 (클럽 연회비)
연합회 재정확보를 목적으로 실내클럽은 연회비 30만원, 야외 클럽은 연회비 20만원을 연합회에 납부한다 (단, 신규가입 클럽은 1차 년도 연회비 납부를 면제 한다. 2013.03.05 재개정)
제23조 (애경사)
1. 연합회 임원 본인을 기준으로 양가부모사망시, 본인 사망시, 자녀 결혼시, 본인 결혼시로 한정한다.
2. 화환(조화) 또는 현금 100,000원 중에서 연1회 지급 한다.
제4장 직 무
제24조 (임원의 직무)
1. 회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 회장 궐위시는 수석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 궐위시에는 부회장중 연장자 순에 의거 직무를 대행한다.
4. 제19조의 연합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연합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25조 (감사의 직무)
1. 연합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 하는 일.
2. 총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 하는 일.
3. 연합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회장 또는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 결과 부정 및 부당한 점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총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을 시 상위 기관에 보고 하는 일
5. 제4항을 보고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 하는 일.
6. 정기 감사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하고 각각 감사 보고를 한다. 12.09.20개정
제26조(임원의 보수 및 퇴임임원의 선물)
1.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업무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활동비용으로 사무국장은 월 50만원, 재무는 월10만원을 지급하고 재무는 전화비용 명목으로 실비를 지급 한다. 2013.07.18 재개정)
3. 퇴임 임원의 선물 비용으로 연합회장 연회비 비율에 따라 연합회장은 20% 상당액을 사무국장은 10% 상당액을, 그리고 총무 및 재무는 5% 상당액을 사용한다.(2012.09.20 개정) (예시) 연합회장 연회비 300만원시, 연합회장 60만원, 사무국장 30만원, 총무 및 재무 15만원
제5장 의결사항
제27조 (의결 사항)
총회는 연합회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1. 연합회 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보고의 승인
5.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의 가입과 제명 결정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회 의
제28조 (회의)
1. 연합회 총회는 정기총회(매년 12월 예결산보고 및 승인)와 필요시 소집하는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임시총회는 연합회장 또는 본회 임원1/3이상, 그리고 감사(본회에 감사 보고가 필요시)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최소 5일전 회장이 공고하여 소집한다.
3.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는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29조 (자문기관 및 위원회)
1. 본 회의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요청으로 총회의 각종 심의 안건에 대하여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2. 연합회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를 원활하게 운영할 목적으로 아래와 같은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경기위원회
(2) 심판위원회
(3) 상벌위원회
(4) 봉사위원회 : 클럽별 봉사위원1명씩을 의무적으로 추천한다12.09.20신설
(5) 운영위원회 : 연합회 주요 안건의 효율적인 심의를 목적으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장 연합회장, 운영위원 상임부회장 1~2명, 클럽회장2~3명, 클럽총무2~3명, 연합회 자문위원 2명, 연합회 이사2명, 위촉장수여 13.07.18 신설
3. 징계위원회는 9인 (연합회장, 상임부회장1, 자문위원2, 클럽회장2, 연합회이사2, 사무장) 으로 구성한다.
(1) 출전정지 1년 : 폭행, 욕설, 라켓이나 물병 던지는 행위, 심판퇴장명령 불복종, 연합회주관대회 날에 외부 대회 출전하는 동호인
(2) 행위의 원인을 묻지 아니하고 결과만으로 판단한다. (2013.07.18 개정)
제30조 (임원의 불신임 안)
1. 총회는 연합회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 할 수 있다.
2. 해임은 재적 임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 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해임 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임원을 선출하여 본회의 직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감사의 해임은 감사 결과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집행부의 권위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위2항을 적용하여 해임한다.
제31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 개정은 연합회장 또는 재적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발의되며,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 한다.
제7장 부 칙
제32조 (정관의 준용)
본회의 정관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33조 (물품구입)
본 연합회 물품 구입은 100만원 이상 구매시 2개 이상의 복수 견적을 받는다 (2013.07.18 재개정)
제34조 (대회 및 행사에 따른 사고발생시 대책)
각종 대회 참가(출전자)시 또는 대회 진행(진행자,심판)시 반드시 본인 과실 및 타인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정관규정에 의거하여 본 연합회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2011년 정관 삽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