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개요 일반건설기계 대여업은 2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대여업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구성원(연명신고자) 은 연명으로 신고서에 기명.날인하고 각 구성원이 그 영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나. 조건 대표자(또는 법인) 및 각 구성원은 각각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 이어야 함.
다. 계약서에 명시할 사항 1) 계약의 기간 및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2) 사무실 및 주기장의 관리책임을 포함한 대표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3) 사업운영비용의 분담, 사무실, 주기장의 사용 및 건설기계대여등을 포함한 연명신고자의 권 리·의무에 관한 사항 4)기타 필요한 사항
라. 건설기계대여업 신고기준(규칙 제59조 관련 별표 14)
구 분 |
일 반 |
개 별 |
1. 건설기계대수 |
5대 이상(2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4대 이하 |
2. 사 무 실 |
수입금관리, 건설기계의 건설현장 배치관리등 대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설비 및 통신수단을 갖출것 |
없 음 |
3. 주 기 장 |
다음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기장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24㎡ × (건설기계대수)0.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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