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화성시생활체육회장기 화성사랑리그 개.hwp
2012화성시생활체육회장기 화성사랑리그 개막식
및
제 17회 화성시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대 회 요 강
1. 대 회 명 : 2012 화성시생활체육회장기 화성사랑리그 개막식 및
제 17 회 화성시축구연합회장기 축구대회
2. 대회일시 : 2012년 3월 11일, 3월18일 양일간.
3. 대회장소 : 향남도원체육공원, 발안중, 조암레포츠공원, 비봉구장, 센트럴파크
4. 참 가 비 : 없음
5. 종 별 : 20-40대(연령혼성)
6. 연 령 별 : 20대후 1명. 30초 2명. 30후 3명. 40초 4명. 40후 1명
7. 게임방식 : 1부. 2부로 나누어 토너먼트 방식
: 1부. 2부 구분방법 -화성시축구연합회, 권역별회, 전년도 리그순위로 구분 한다
8. 참가자격 : 화성시 축구연합회에 2012년 2월 20일 이내 등록된 회원에
한하여 거주지 2012년 1월 1일 이전 화성시에 주소를 둔자.
(연합회 제반 규정을 모두 완비한 자)
9. 선수공람 : 2012년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2일간
10. 대표자회의 및 대진추첨 : 2012년 2월 27일 월요일 오후 7시
11.대진추첨장소 : 향남읍사무소 2층 회의실
12.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상해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한다.
(단, 미 가입시 별첨의 단위 축구회장 상해 서약서로 대치 할 수 있다.)
-대 회 규 정-
제1조(명칭): 본 대회는 2012 화성시생활체육회장기 화성사랑리그 개막식 및 제17회 화성시축구연합회장 기 축구대회 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대회는 생활체육 축구인 저변확대 및 관내 클럽 팀 상호간 친목도모와 체력향상을 바탕 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최,주관): 본 대회는 화성시생활체육회가 주최하고. 화성시축구연합회가 주관한다.
제4조(후원): 화성시체육회
제5조(참가자격)
팀 자격 : 화성지역에 소재한 축구회로서 2012년 2월 20일까지 연합회에 등록 및 제반규정을 완비한 팀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선수자격: 관내 화성시 거주자로서 2012년 2월 20일내 클럽 및 연합회 등록명부에 등록된 자 (초본제 출자, 선수명부에 사진부착자에 한함)
제6조(연령구분): 20대후1명, 30대초 2명, 30대후 3명, 40대초 4명, 40대후 1명 88~84년까지1명 (83~79까지2명 (78~74까지3명 (73~69까지4명 (68년이후 1명)
제7조(경기방법 및 규정)
가) 경기방식은 1부, 2부로 나누어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
나) 선수교체는 등록 선수 전원 교체 할 수 있고, 해당 연령 준수하되 하향 출전할 수 있다
※ 경기중 선수교체는 무제한 교체 할 수 있다. (단 교체한 선수는 재 입장 할 수 없다.)
다) 전 경기시간은 50분으로 한다. (전25×후25)
라) 무승부 시 준결승까지는 승부차기 결승전만 1회 연장(10×10)후 승부차기
마) 경기도중 일몰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진행이 불가할 시에는 본회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 경기를 하되 득점이 있을 시 잔여시간만 경기하고 득점차가 없을시 전시간의 경기를 갖는다.
바) 본 대회 참가선수는 반드시 참가신청서에 소속 되어있는 팀으로만 출전할 수 있다.
사) 본 대회 참가선수는 대회당일 배번으로 대회종료 시까지 시행한다.
아) 본 대회 개회식 참가인원은 각 팀당 15명이상으로 하고 참가인원이 미달된 팀은 무승부 시 승부 차기를 하지 않고 자동 패로 인정 한다(단, 준결승까지만 적용한다.)
제8조(처벌대상 및 상벌규정)
가) 경기도중 또는 종료 후 라도 부정선수가 발생하였을 시 팀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패로 처리하며, 이 경우 경기 중일 때는 상대팀이 승자가 되고 종료후 패자는 소생 하지 못한다.
나) 경기도중 심판판정 또는 기타사유로 인해 집단으로 이탈 불응할시 5분 간의 여유를 주고 그래도 불응할 시에는 기권으로 간주하고 연합회 상벌위원회에 회부 엄중 처리한다.
다) 대회 중 퇴장 받은 선수는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경고 2회 누적 받은 선수는 다음 1경기 에 출전할 수 없다 (참고: 이를 위반 시합에 임하였을 경우 몰수게임 처리하고 경기 중 상대팀은 승자가 되고 종료 후 패자는 소생하지 못한다.)
라) 기타 경기장내 불미스러움을 야기한 팀이나 개인에 대하여는 연합회 상벌 위원회에 회부 엄중처 리 한다.
마) 각 팀은 선수보호 차원에서 필히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출전할 수 없으며 각 팀 주장은 주장 완장 필히 착용해야한다.
바)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부상선수에 대한 처리는 경미한 경우 현지에 배치된 의료반이 응급조치하고 그 이외의 경우는 책임 질수 없다.
사) 우편물로 참가 신청 시 마감당일 도착분만 유효하며 그 이후 도착물은 무효로 한다. 출전한 선수 에 대해서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자) 각 팀은 이의 제기 시 물적 증거와 함께 6하 원칙에 의거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증거물 제시를 하 지 않고 서면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시합을 중단시켰을 시 5분간의 여유를 주고 그래도 불응할시 기권으로 간주 처리한다.
차) 선수배번은 대회전과 그 대회 종료까지 출전선수 배번과 동일해야하며 이를 위반하여 유니폼을 바꿔 입고 출전 시 해당 팀 몰수게임 처리 후 상벌위원회 회부한다.
카) 본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팀은 출전선수를 등록 마감일 전까지 연합회에 제출 하고 출전선수 등록명부는 연합회에서 작성한다.※ 각 팀별 연합회 등록명부 참조
타) 경기 및 심판규정은 국민생활체육 전국축구연합회 규정을 적용한다.
파) 본 대회규정은 경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경기진행 본부의 결정에 따른다.
하) 본 대회 출전선수 확인은 연합회 등록명부로 대신한다. (공람 기간 중 확인)
제9조(상벌 및 징계대상)
-본 대회 기간 중 부정에 의해 대회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팀이나 선수개인은 연합회 상벌위원회에 회 부 강력징계를 원칙으로 한다.
가) 부정선수 출전에 대한 행위
나) 운동장내 난동행위
다) 참가팀 간 폭력행위
라) 심판폭행 및 불복종행위
마) 선수 간 폭행행위
바) 경기진행 지연행위
사) 그 외 경기 집행부에 피해를 끼치는 행위
시 상 계 획
우 승 : 1부 1팀, 2부 1팀, 우승기 트로피 상품
준 우 승 : 1부 1팀, 2부 1팀 트로피 상품
공 동 3 위 : 1부 2팀, 2부 2팀 트로피 상품
최우수선수 : 1부 1명, 2부1명 트로피 상품 (우승팀 소속)
최다득점상 : 1부 1명, 2부1명 트로피 상품
입 장 상 : 1팀 트로피 상품
[별첨]
서 약 서
본( )축구회는 화성시축구연합회 가입 단체로서 회원 개개인들의 상해보험 가입 확인이 안되어 금번 실시하는 "제17회 화성시 축구 연합회장기 축구대회"에 있어 일체의 모든 상해사고 발생시 단위 축구회에서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12 년 3 월 11일,18 일
서약인 성명 : ( )축구회장 (인)
화성시 축구연합회장 귀하
단위 축구회 준비물
1. 보조 조끼
2. 주장 완장
3. 에어 스프레이 파스
4. 쓰레기 봉투 100L, 분리 수거용 비닐봉투(50L)
5. 동일한 색상의 스타킹 착용
6. 축구장갑 착용(보온,부상방지)
7.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3가지 이외는 절대안됨.
8. 돗자리,천막
9. 안경 착용자는 본인 스스로 보호안경 및 콘텍트랜즈 착용함
10. 각 팀별 회장단은 당일 경기중 심한 반칙이나, 욕설, 폭력 행위 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회원에게 특별히 지도를 원합니다.
11. 각 회장님들은 2012년 3월 11일 일요일 9시30분까지 보조구장 2층 관람석에서 서부연합 임원 전달사항이 있습니다.
12. 각 단위 축구회 입장식 전,후에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촬영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13.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010-2037-8506 안경진 사무국장입니다.
첫댓글 대회규정및일정 잘보았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