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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부연 (행복한 부동산 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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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사(남부지부) 2기 경매절차에서 "이해관계인"이란?
운영자 추천 1 조회 206 24.05.18 10:00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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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9 17:44

    첫댓글 감사합니다!

  • 24.05.19 19:02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 프로필명이 '김영숙1'말고 '김영숙' 으로 해도 더 좋겠습니다 ㅎ
    동명인이 없습니다^^

  • 작성자 24.05.19 20:32

    김영숙이라는 동명의인의 2017년 가입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곤육지책으로 김영숙1로 하는 것입니다.
    저도 김영숙이라고 프로필명을 정할수 있다면 나중에 정리할 때 더욱 좋았을 것입니다.

  • 24.05.19 21:35

    네!! 교수님^^
    열정 강의에 넘넘 감사드립니다 !!

  • 24.05.19 22:13

    평소에 이해관계인의 정확한 범위를 알고 싶었습니다만.....구체적 정보를 얻게되어 감사합니다.

  • 교수님~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수업도 머리속에 쏙쏙 들어와요^^
    재밌습니다~

  • 24.05.20 12:47


    감사 합니다

  • 24.05.20 14:03

    교수님!
    경매에서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채무자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소유자가 물상보증을 하고,다른사람이 돈을 빌리는 채무자가 되면 채무자와 소유자는 다른 경우가 됩니다.
    이때의 소유자와 채무자가 경매에 참여 할 수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감사합니다 ~^^

  • 24.05.22 09:47


    혼돈스러웠는데 명확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4.05.25 16:15

    감사합니다

  • 24.05.25 20:56

    이해관계인에 대해 알기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동스러울때마다 들어와서 읽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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