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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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 있다. 그야말로 부지불식간에 벌어지는 사고에서 눈에 빤히 보이는 과실도 있지만 도대체 누구 탓인지 가려내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특히 차량의 움직임이 복잡한 교차로에사고는 순간이라는 서 사고는 과실을 단정 짓기 어렵다. 서로 얼마나 잘못했는지 다투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 교차로에서 사고 발생시 잘잘못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살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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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 는 없 다 . 교 차 로 에 서 의 교 통 사 고
자동차가 움직이고 있을 때의 사고는 100:0 의 과실은 없고 쌍방과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가만히 서 있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경우엔 받은 차가 100% 잘못한 것이지만 움직이는 차끼리 부딪쳤을 땐 둘 다 잘못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움직이는 차끼리의 사고에서도 100:0은 있다. 한쪽은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데 맞은편에서 오던 차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으킨 사고이거나 또는 한쪽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데 다른 쪽 차가 신호위반하여 일으킨 사고는 중앙선침범한 차, 신호위반한 차가 100% 잘못한 사고이다.
이와 같이 책임 비율이 명백한 경우도 있지만, 누구의 잘못이 더 큰 지를 놓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실제 교통사고에선 더 많다. 특히 교차로에서의 사고는 누가 가해차량이고 누가 피해차량인지, 각자의과실비율은몇대몇인지를놓고싸우게될때가많다.
“ 난 신 호 를 지 켰 을 뿐 인 데 … ”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는 신호위반한 쪽을 100%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신호를 지킨 쪽에도 일부 잘못이 인정될 수 있
다. 황색 주의 신호가 들어오면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해야 하지만 달리던 속도 때문에 멈추지 못하고 그냥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자기 신호 들어온 것만 보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급하게 출발한 차와 충돌될 수 있다. 이런 경우 비록 출발신호가 들어 왔더라도 혹시라도 뒤늦게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가 있는지 좌우를 살펴 안전할 때 출발하지 못한 점에 대해 신호 지킨 차에 대해서도 10~20% 가량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또 정지선에 서 있지 않고 정지선을 지나쳐 교차로 안쪽에 서 있다가 자기 신호가 들어오면 곧바로 출발하는 차도 정지선에 서 있었던 다른 차들에 비해 더 빨리 진행하게 되므로 거의 끝부분에 또는 황색신호 들어온 후 교차로에 진입한 차와 부딪칠 위험이 더 높게 된다. 그런 경우에도 정지선을 지키지 못했던 차에게 약 10~20% 가량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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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보 호 좌 회 전 차 량 과 의 사 고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비보호좌회전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될까? 비보호좌회전이란 파란불에 좌회전할 수는 있지만 만일 맞은 편에서 오던 차와 사고가 생기면 좌회전한 차가 신호위반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신호위반한 좌회전 차량이 100% 잘못일까? 그렇지는 않다. 비보 호좌회전 구역에서는 맞은 편 차가 좌회전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직진하는 차들도 그곳을 지날 때 맞은 편에서 좌회전하려는 차가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내 앞에 파란불이 켜져 있다는 것만 믿고 그냥 달리다가 좌회전하던 차와 사고 났을 때 직진차량과 좌회전차량의 과실은 1:9로 볼 수 있다.
동 시 신 호 좌 회 전 차 량 과 반 대 측 우 회 전 차 량 의 사 고 한편 사거리에서 직진좌회전 동시신호를 보고 좌회전하는 차와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차가 부딪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누구의 책임이 더 클까?
좌회전 차량은 좌회전 신호에 따랐기에 정상적으로 진행한 것인데,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던 차는 우회전하기 전에 앞의 신호는 빨간불이었다. 빨간불이면 멈춰야 하는데 우회전했으니 신호위반일까? 그렇지는 않다. 빨간불일 때 정지선 앞에 멈춰야 하지만 우회전은 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할 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우회전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회전하는 차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부딪쳤다면 우회전 차가 더 크게 잘못한 것이다. 과실비율을 따진다면 구체적인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신호에 따른 좌회전 차량과 우회전 차량의 과실은 2:8 또는 3:7 정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신 호 등 이 없 는 교 차 로 의 사 고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보다 더 다툼이 많은 건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다. 사고 지점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사고 전후 상황이 녹화되어 있다면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파악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양쪽 운전자의 주장이 팽팽할 것이기에 충격지점을 놓고 책임 비율을 따질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바에 의하면 넓은 도로와 좁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에서는 넓은 도로를 진행해 온차에게 우선권이 있어 좁은 도로의 차의 잘못을 더 크게 보고(보통 6:4), 직진 차와 좌회전 차의 사고에서는 직진 차에게 우선권을 인정하기에 직진 차량과 좌회전 차량의 과실을 2:8 내지 3:7로 보고, 넓이가 같은 도로에서 서로 직진하는 차끼리 사고가 났을 때는 어느 쪽이 먼저 교차로에 들어 왔느냐(즉, 정지선에서 사고지점 까지의 거리가 어느 쪽이 더 긴지)를 따져 전진입 차량과 후진입 차량의 과실을 3:7 내지 4:6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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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로 위 에 서 는 모 두 주 의 를
한편, 자동차와 오토바이간의 사고일 때 오토바이가 약자이기에 약자 보호원칙이 적용되어 오토바이가 피해차량으로 된다고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사고에서 오토바이에 대해 더 보호해 주는 건 없고 오직 신호위반 여부,더 넓은 차로, 직진이냐 좌회전이냐, 누가 선진입했느냐 등에 따라 가해차량 피해차량 결정되고 과실비율 결정될 뿐이다. 오토바이뿐 아니라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전거 역시 차량과 동일한 법 적용을 받게 된다. 최근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인구들이많아지면서 안전장비도 없이 도로 위를 위험하게 달리는 자출족들도 가끔 보이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자전거라고 봐주는 경우는 없다. 적용되는 법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사고에 주의하는 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