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풍문초등학교5회(풍오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풍오회 동창간의 우의화 화합으 목적으로 하며 모교와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군산시에 두며, 지역별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 원
제 4 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풍문초등학교 5회 졸업생 밎 동등의 재학 사실이 있는자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1) 정회원: 년회비를 의무적으로 납부하고 정기모임및 임시모임시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
2) 준회원: 정기모임및 임시모임시 당일회비만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3장 임원 및 직무
제7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감사를 둘 수 있다.
1) 집행부는 회장 1인, 총무2인(남,여), 감사3인(남자2명,여자1명)
제8조 (임원의임기 선임) 본회의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1) 회장과 총무는 정기회의에서 선출하고 총무는 정기모임시 회장의 추천으로 인준을받아 임명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본회의 회장은 풍오회를 대표한다.
1) 회장: 회장은 본회의 총괄 운영한다.
2) 총무: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 대행 및 대행 및 본회의 운영실무, 재정을 담당하며
본회의 운영결과를 회원에게 공지한다.
3) 감사: 본회의 재정운영을 감독하며 정기모임시 그 결과를 보고한다.
제4장 회 의
제10조 (회의개최 및 종류) 본회의 정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총회"하 한다.
1) 정기회의는 분기별(2월,5월,8월,11월) 둘째주 토요일로 정한다.
2) 임시회의는 필요시 집행부에 의해 소집할 수 있다.
3) 정기모임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정기모임의 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출석인원의3분의2이상 찬성으로 한다.
2) 풍오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
4) 제4조 회원의 자격취득 및 상실에 관한사항
5)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
6)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관한 사항
7) 기타 회원이 상정한 중요한 사항
제5장 재정 및 사업
제12조 (재원마련) 본회의 재정은 년회비, 임시회비,특별회비,기부금으로 운영한다.
제13조 (회 비)
1) 년회비: 년 1회 150,000원으로 정한다.
2) 임시회비: 정모 및 임시모임시 20,000원으로 하며, 경비를 제외한 금액은 회비로 적립한다.
3) 특별회비: 본회의 재정상태 및 행사활동( 체육대회,야유회)등에 필요시 특별회비를 본회의
의결을 통과(참석인숸의과반수 찬선)하여 일정금액을 거출한다.
4)기부금: 본회 운영과 발전을 위해 기부금은 적립금으로 운영한다.
5)중도입회자: 본회에 중도 입회자에 대해서는 년회비를 납부하고 모임시 회비를 납부한다.
6)기타: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시 발생되는 추가비용은 인원을 환산하여 일정금액을 거출할 수 있다.
제6장 회계 및 감사
제14조 (회계년도) 본회는 11월둘째주 토요일부터 익년 11월 둘째주 토요일까지로 한다.
제15조 (회계관리) 본회의 총무는 회계장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1) 분기별 결산 보고서
2) 총문ㄴ 회계년도 도래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제반서류와 함께 감사에게 제출한다.
제16조 (감사) 감사는 총무로부터 제출받은 회계에 관한 제반사항을 감사하고 결과를
마지막 모임시 참석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지출 및 사업
제17조 (지출) 본회 재정은 회의를 거쳐 다음사업에 지출할 수 있다.
1) 본회 운영 및 총동문회비 (총동창년회비 120,000, 2개월100,000= 720,000원)
2) 본회의 경조사(정회원: 조기 및 조화, 준회원:조기)
3) 정기모임시 의결사항에 대한 지출
4) 기타
제18조 (사업)
1) 본교 학생 장학금 지원
2) 본교 재학중인 빈곤학생 지원
3) 본교 개회하는 행사 지원
4) 정기회의시 의결한 사항
5) 1~4항에 대하여 총동문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준함.
제19조 (기타) 본회가 상호 신뢰속에 투명하게 유지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1)회원상실: 사전이유없이 회비미납시, 정기모임 불참3회, 불순한행동(욕설,모함등)
2)재원관리: 투명한 재원관리를 위해 기금통장 분할보관(통자,도장)
3)회원탈퇴: 회원이 탈퇴시는 납입금액을 조건없이 동창회비에 귀속시킨다.
4)회장대우: 본회를 위해 일년동안의 수고로 200,000원에 상당한 상품권을 지급한다.
5)판 공 비 : 본회의 공적인 필요한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 본 회칙은 정기회의에서 통과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본 회칙은 개정하려 할때에는 임원의 의결 후 정기모임시 인준을 받는다.
제3조 :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임원의 결의 또는 관행에 따른다.
<회 비 납 부 계 좌>
※ 농협
352-0857-3321-03
오 재 선
2013년도 임원진명단
★ 회 장: 오 재선
★ 총 무: 신 영만. 고 동숙
★ 감 사: 문 수일, 조 경만, 김 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