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고등학교 제27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원광고등학교 제27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익산시에 둔다. 단 타지역에 지회(지역동창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 적) 본회는 원광고등학교 27회 동창 중 상호 협력과 우의를 도모하고 모교발전에
이바지함에 있다.
제 4조 (원 칙) 본회는 특정의 개인이나 정당,종교 또는 사회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자 격) 본회의 회원은 1980년 원광고등학교 입학 또는 1983년 원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한다.
1) 정회원 : 상기회원의 자격에 부합하며, 회원입회비를 납부하였거나
졸업20주년행사기금에 참여한자로서 매년 정기회비를 납부하는 자
(이하 회칙에서 회원이라 함은 정회원을 칭함)
2) 준회원 : 상기회원 자격에 부합하나, 회원입회비(또는 20주년기금참여) 를 납부 하지 않은자.
:최근 5년간 년회비를 3회이상 체납하고, 더 이상 회원으로 참석할 의사가 없는자.
제 6 조 (의 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본회의 회원은 정기 또는 비정기 행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야하며, 해당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3) 본회의 회원은 회칙등 규정과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4) 본회의 회원은 거주지 또는 근무직장 변경시나 애경사시에 회장단에 통보할 의무를
갖는다.
5) 본회의 회원은 회원상호간에 존중할 의무를 갖는다.
제 3 장 임 원
제 7 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 장 : 1명
2) 부회장 : 2인이상 (단,지역동창회장은 당연직)
3) 장학회장 : 1인
4) 이 사 : 약간명
5) 감 사 : 2인이상
6) 총무 및 재무 : 각 1인
제 8 조 (임원의 선출) 임원은 다수의 결의로 다음과 선출한다.
1) 회장은 인터넷과 모바일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총회에서 최종 결정(승인) 한다.
2) 지역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이 된다.
3) 장학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 이사를 겸한다.
3) 이사는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하고, 직전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5) 총무 및 재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얻는다.
제9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총회에서 신임을 얻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원의 결원 시에는 이를 보임하되 그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으며, 무보수로 봉사한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단은 동창회와 지역동창회가 상호 협력관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3) 장학회장은 본동창회내에서 별도로 장학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거출 및 지출에 대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4) 이사는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관장한다.
5) 감사는 재정에 관한사항을 감사하고, 매년도말기준으로 익년초에 감사의견을 총회에
제출한다.
6)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무를 집무하며,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며, 회의에서 결의된 내용을 실무추진한다.
7) 재무는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매년도 이를 결산한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구 성) 본회의 회원은 누구든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2조 (구 분)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로 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 1-2월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이사 1/3이상의 요청이
있을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3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기총회및 임시총회:
-회칙의 제정과 개정
-회장단의 선출
-사업계획등 예산안 및 결산안 승인
-기타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사항
2) 임원회의
-총회에 상정할 중요한 사업이나 사항
-총회 또는 정관이 위임한 규약,방침등에 관한 사항
-기타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예산집행 및 동창회활동에 관한 사항
-회칙의 제정과 개정
제14조 (의결정족수) 본회의 총회 및 임원회의는 출석회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경우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
제 5 장 재 정
제15조 (재 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입회비, 정기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으로 구성된다.
1) 회원입회비 :개인당 10만원
2) 정기 회비 :개인당 5만원 / 년
3) 특별 회비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추가지출이요하는 목적성재원
4) 회원입회비 및 정기회비는 각지역동창회에서 거출하여, 명세와 함께 27회동창회에
정기총회전 일괄 납부한다.
5) 회비의 인상,삭감안은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6조 (관 리) 본회의 회비 및 수익금은 본회(회장 또는 재무)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며,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연도 12월말까지로 한다.
제 6 장 재정의 지출
제17조 (사 업) 본회의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본회의 회원 상호 친목사업
2) 본회의 총회 및 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업
3) 원광고 총동창회 활동사업
제18조 (재정의지출) 본회의 회원간 친목도모와 총동창회와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지출토록 한다.
1) 정회원의 애사시 부조 (개인별 부의금은 별도)
-본인,배우자,자녀,부모(처부모) 상 : 조기 (또는 근조화환)
-기타 직계가족 상 : 조기 (또는 근조화환)
2) 동창회 활동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총동창회차원의 행사(기수별 할당액)
-총동창회 차원의 장학기금 마련
-27회 동창회 자체 장학기금등 재원마련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등 지출 항목
제19조 (재원사용 및 대여금지) 본회의 재원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여하지 못한다.
제 7 장 부 칙
제20조 (시 행) 본회의 회칙은 2004년 3월 3 일부터 시행한다.
본회의 개정회칙은 2007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회의 개정회칙은 2008년 7월 01일부터 시행한다(단 년회비 인상건은 2009년 1월1일부터시행)
제21조 (일반준용) 본회의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제22조 (시행세칙) 본회의 시행세칙 및 각종규정은 총회나 임원회의 의결로 둘 수 있다.
첫댓글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간다 ... 임원회의 참석 못한죄로 어려운 회칙 죄다 머리속에 넣고감....
수고했다. 담부턴 꼭 참석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