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
공제항목 |
한도액 | |||
주택자금 |
① 주택 마련 저축 |
주택청약저축 |
월 10만원 이하(연간 120만원) |
(불입 및 상환액 의 40%) 300만원(①+②+③) |
|
장기주택마련저축 (2012년까지 일몰 연장) |
7년이상 가입, 무주택자 무주택, 기준 시가 3억원 이하 또는 국민주택규모 (85㎡이하)주택 소유자(연간 300만원 한도) | ||||
주택청약종합저축 (2009년 신설)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월 10만원 연한도 120만원의 40%(최대 48만원) | ||||
②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 ||||
③ 월세 소득공제 (2009년 신설) |
연봉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국민주택규모(85㎡이하)주택에서 월 세를 살 경우 | ||||
④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 택규모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 의 이자상환액 |
1,000만원 (①+②+③+④)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에서 종전 3년 이하 거치기간 요건 폐지
- 2009년 1월 1일부터 상환하는 분부터 적용. 다만, 기존 정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자로 2008년 10월 21일
이후 2008년 12월 31일까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경우 2008년 10월21일부터 상환한 이자비용 지출분에도 적용
※ 30년 이상 장기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1,000만원에서 1,500만원)
8. 기부금 공제한도
기부금 종류 |
공제 한도 |
정치자금기부금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50%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30%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되는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0%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되는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5%와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없는 경우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되는 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15% |
8. 개연연금저축과 연금저축
1) 공제요건
구 분 |
개인연금저축 |
연금저축 |
가입기간 |
2000.12.31 이전 가입 |
2000. 1. 1 이후 가입 |
가입대상 |
만 20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불입금액 |
분기마다 300마원 이내에서 불입 |
좌 동 |
불입기간 |
10년 이상 |
좌 동 |
만기 후 지급요건 |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저축 |
좌 동 |
금융상품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 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 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 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 보험, 농·수·신협 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 사의 연금저축 |
2) 공제금액
1)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불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2)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금액 전액이 공제가능하나 근로퇴직연금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과 합계액
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 제외
3)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의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 당해 연도 저축불입액은 소득세법 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은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신고시 연금소득공제에서 제외
9.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거주자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2010년 12월 31일 까지 납부하
는 공제부금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서 공제
(분기별 210만원 이하)
1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법인(외국법인 국내사업장 포함) 또는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비거주자 국내사업장 포함)로부터 연말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연
간 합계액이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의 금액, 최대한도 500만원
(신용카드+ 직불카드+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직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현금)등을 근로소득에서
공제
※ 2010. 1. 1부터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20%의 금액,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규모 축소
(2009년 8월 세재개편안)
※ 2008.12. 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소득세법·조특법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의료비공제·신용카드공제 중복 허용
-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200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부터 적용
11.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
1) 국내 자본시장의 안정 및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증권펀드” 세제 지원
(1) 장기주식형펀드(적립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 불입금액(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 한도)의 일정비율 소득
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
(2) 장기회사채형펀드(거치식)에 3년 이상 가입한 경우(5,000만원 한도) 배당소득 비과세
2) 장기주식형펀드 저축 개요
(1) 적용대상 : 펀드자산의 60%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
(2) 가입자격 : 근로자·자영업자 등 개인
(3) 가입한도 : 분기별 300만원 이내(연 1,200만원)
(4) 투자기간 : 3년 이상(적립식 투자)
(5) 세재혜택
- 소득공제 : 불입액의 일정율을 소득공제
: 1년차 불입액 20%, 2년차 10%, 3년차 5%
- 비과세 : 3년간 배당소득 비과세(농특세 비과세)
(6) 가입시한 : 2009년 12월 31일까지
(7) 소득공제 신청시 첨부서류 :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8) 시행시기 : 2008년 10월 20일 이후 불입분 및 소득 발생 분부터 적용
12.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
구 분 |
공제율 |
한 도 금 액 |
’06.12.31 이전 투자분 |
15% |
당해 과세연도 근로(종합) 소득금액의 50%에서 30%로 축소 |
’07. 1. 1 이후 투자분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