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약관은 가해자와 보험사간의 약정이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제 3자인 내가 구속 될 필요는 없다. ex) 계약서상 옆집 집주인과 옆집 세입자가
오늘까지 집을 비워 주기고 했다고 하자
옆집 집주인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이 계약에
구속되어 집을 비워 줄려고 서두르는 바보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약관 지급에 동의 할 수 없다면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조: 보상이 안 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3조: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된다.
4조: 약관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5조: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6조: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 특진비,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를 챙긴다 |
첫댓글 보험사에 입사하심이 어떨런지~~~ ? ㅋㅋ
오늘도 보험사 하고 한바탕 했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