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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분 | 날 짜 | 시 간 | 교육장소 |
오리엔테이션(1주차) | 2013. 12. 27 | Ⅰ분반 : 09:00 ~ 11:50 | 서석홀 405호 |
이론수업(3주차) | 2014. 1. 10 | ||
이론수업(4주차) | 2014. 1. 17 | ||
이론수업(13주차) | 2014. 3. 21 | ||
실습평가회(14주차) | 2014. 3. 28 | ||
실습평가회(15주차) | 2014. 4. 4 |
5. 수강신청방법
가. 신청자격 (수간싱청 후 자격 미달시 취소 처리)
- 본 교육원이 정한 이론수업6회중 5회이상 참여가 가능한 자(2회 이상 결석시 점수 부여 불가)
- 전공필수 교과목(10과목) 중 최소 4과목 이상 수강한 자
- 사회복지 현장실습을 광주/전남•북 지역에서 가능한 자
- 본교 학점은행제 이론수업 수강생 우선 배정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수강신청
- 1차 접수/등록기간 : 2013. 11.25 09시 ~ 2013.11.29 17시 (29까지 수강료 미 납입시 자동취소 처리)
- 2차 접수/등록기간 : 2013. 12. 2 10시 ~ 2013.12. 6 17시 (1차접수 후 여석 발생시 접수/수강료 미 납입시 자동취소 처리)
- 3차 접수/등록기간 : 2013. 12. 9 09시 ~ 2014.12.13 17시 (2차접수 후 여석 발생시 접수)
다. 수강료 : 30만원
- 수강자 본인성명으로 수강료 입금 / 무통장입금만가능
- 실습비 별도 (실습기관사정 따른 사항)
- 수강료 환불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 1항 관련)에 적용하여 환불함
6. 실습기관 선정
가.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선정하여야 함.
나.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다. 협약 실습기관 또는 실습생이 직접 섭외한 실습기관에 실습협조를 구하여야 함.
라. 실습 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함.
7. 제출서류
가. 성적증명서 또는 수료증(과목표시) ( ~ 2013. 12. 27까지), 실습일지 (~2014. 4. 4까지)
나. 제출방법 : 1주차 수업시 담당강사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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