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리토스 한인 축구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선과 체력증진 그리고 지역 축구간의 질서와 권위를 신장하며경기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하며 교포사회에 동포애를 고취시키며 나아가서 지역 사회의 발전과 봉사정신을 함양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재미한인 세리토스 축구회라 칭하며 영문으로 CERRITOS KOREAN SOCCER CLUB 이라 칭한다.
제 3 조: 본부
본회의 본부를 CERRITOS CITY 내에 둔다.
제 2 장 구성
제 4 조: 정회장
제 1 항: 회원의 자격
(가) 지역 인근 미주교포를 대상으로 한다.
(나) 부모중 한명 이상이 한인이어야 하며 18 세 이상으로 한다.
(다)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모든 행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라) 각종 의무금(회비, 입회비)을 납부한자로 한다.
제 2 항: 권리와 의무
(가) 권리: 본회에 등록된 회원은 회장을 선출하는 투표권이 있으며 각종 경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의무:
1) 아마추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각종 대회 및 행사에 적극 협조와 동참하여야 한다.
3) 본회에서 의결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4) 본회 정관 및 의결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5) 본회가 정한 소정의 입회서를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제 3 항: 회원의 구분 및 팀의 구성
(가) 청년부: 만 29 세 까지
(나) 중년부: 만 30 세 ~ 39 세
(다) 장년부: 만 40 세 ~49 세
(라) 5B 부: 만 50 세 이상
(마) 6B 부 : 만 60세 이상
(바) 팀을 구성할때는 자기 연령보다 낮은 연령부로 편성할 수도 있다.
제 5 조: 준회원
(가) 지역 인근 미주 교포를 대상으로 한다.
(나) 부모중 한명 이상이 한인이어야 하며 18 세 이하로 한다.
(다) 부모의 동의서와 책임서를 첨부, 입회원서와 첨부하여 회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6 조: 회원 이적
제1항: 본회는 이적을 원하는 회원은 정당한 이유없는 한 동의 한다.
제2항: 회원은 이적의 중재를 축구협회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협의정관 8 조 2 항)
제3항: 회원의 이적은 년 1 회로 시기는 11 월에서 후년 2 월로 제한한다.
제4항: 본회 회장 서명을 필한 이적 동의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단 특례 (거주지 변동 등)를 두어 이적 시기 이외에 이적은 협회에서 심의 결정할 수 있다.
제5항: 이적을 갈 경우 임원회의 중재를 (1 회) 통해한다.
제 7 조: 임원 구성
-전년도 회장 1명, 회장 1명, 부회장 3-4 명 –총무 1명, 부총무 1-2 명, 재무 1명, 부 재무 1명 감독 1명, 감사 1명, 섭외 1명, 청 중 장 5B 6B 코치 1명씩
제 8 조: 임기
제 1 항: 회장
(가) 임기는 1 월 1 일 부터 당 해 12 월 31 일 일년으로 하며, 1 회 연임할 수 있다.
(나) 직위 해제나 유고시에는 수석 부회장이 대신한다.
제 2 항: 감사
(가) 2 년 전 회장이 한다.
(나) 2-3 명의 감사위원을 지명한다.
제 9 조: 선출 및 추대
제1항: 회장은 매년 정기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2항: 제적 인원 과반수가 참석하여 참석자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제3항: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제 10 조: 직책별 임무
본회의 모든 임원은 각종 모임에 참석하여 의결권이 주어진다.
제 1 항: 회장
(가) 본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에 의장이 된다.
(나) 임원의 임명및 해임권을 갖는다.
(다) 각종 회의의 소집 권한을 갖는다.
(라)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을 세운다.
제 2 항: 부회장
(가) 회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대리 근무한다.
(나) 업무를 분담한다. (수석, 섭외, 장비, 행정)
제 3 항: 감사
(가) 본회의 행정 및 재정을 감시 감독한다.
(나) 감사를 년 1 회 정기 감사와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다) 정기 감사 보고는 정기 총회 일주일 전까지 서면으로 보고한다.
제 4 항: 총무
(가) 회장 및 부회장을 보좌한다.
(나) 본회의 행정을 총괄한다.
(다) 각종 회의 준비 및 해당자에게 통지 소집한다.
(라) 각종 서류를 보관 관리한다.
제 5 항: 재무
(가) 본회의 재정을 총괄하며 수입 및 지출을 정리 기록 보관한다.
(나) 회비 수납을 담당한다.
(다) 년 2 회 (6 월, 연말 정기 총회)보고 하며, 필요시 수시 보고한다.
(라) 수입및 지출 명세서 (영수증 및 수표사본)을 같이 보관한다.
제 6 항: 섭외
(가) 경기장 예약 및 변동 사항을 관제한다.
(나) 관리 공단과 연락을 유지한다.
제 7 항: 감독
(가) 경기 및 훈련 진행에 총 책임을 진다.
(나) 각 팀 코치들은 운영 기술 지도를 한다.
제 8 항: 각 팀 코치(청,중,장,5B, 6B)
(가) 감독을 보좌한다.
(나) 팀의 인원 관리 및 기술 지도를 한다.
(다) 각종 대회시 선수 운영을 책임진다.
제 3 장 고문단 회의
(가) 전임 회장중 원하는 자들로 한다.
(나) 회장단에 회운영 전반에 대하여 자문한다.
(다) 고문 회의 1 차 소집은 회장이 3 월말 이전에 하며, 1 차 회의에서 고문단 구성 및 고문 단장을 선출한다.
제 4 장 행정
제 11 조 : 구비 서류
제 1 항: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보관 관리한다
(가) 정관
(나) 임원 및 회원 명단
(다) 회원 등록부
(라) 재무 기록부
(마) 자체 목록 및 회의록
제 2 항: 각종 보고서 (축구 협회)
제 5 장 재정
제 12 조: 수입명의 및 구분
제 1 항: 모든 수익금은 본회 자산으로 한다.
제 2 항: 모든 수익금은 세리토스 축구회 명의로 징수 모금한다.
제 3 항: 본회의 수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회원의 회비 및 입회비
(나) 본회 대회 주최 및 참가 회비
(다) 찬조금 및 기부금
(라) 사업 수익금
(마) 기타 수익금
제 4 항: 그 누구도 여하한 목적으로 든지 본회 명의를 도용 모금 할 수 없다.
제 13 조: 자금 조성
제 1 항: 회비
(가) 청년을 제외한 모든 회원의 회비는 년 240 불 ($240.00) 로 한다.
(나) 학생을 포함한 모든청년의 회비는 년 120 불로 한다 ($120.00).
단 고등학생은 (HIGH SCHOOL) 년 50 불로 한다 ($50.00).
(다) 감독과 총무는 회비가 면제된다.
(라) 그외 면제 대상은 없다.
(마) 학생을 포함한 새로 등록(가입)하는 모든 회원은 입회비 (가입비) $100.00 을 가입시 지불 해야한다(유니폼은 미지급). 단 고등 (high school) 학생은 면제받는다.
(바) 전년도 회비가 완납된 회원만 회원자격이 주어진다.
회비 미납시 회원 자격 상실된다.
(사) 1년 이상 불참석 시에는 임원회를 통해서 재 입회가 가능. 임원회는 재가입, 입회비 부가 여부 등을 결정한다.
(아) 신입 회원은 회비를 입회 기준달로 부터 월 20 불을 (청년은 10 불) 기준으로 하여 기존회원과 동일하게 전반기 부분의 (1 월-6월에 해당되는 부분의) 회비는3월 31일 까지, 후반부 (7월-12월 회비) 회비는 6월 30일 까지 지불해야 한다. 신입 회원은 회비 2개월 미납시 징계대상이 된다. 입회비는 (마)항 참조.
단 6월 30일 이후 가입자는 가입한 그달에 입회비와 후반부 (7월-12 월분) 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자) 기존 회원의1월-6월 까지의 회비는 3월31 (3 월 말까지) 까지, 7월-12월(후반부) 에 해당하는 회비는 6월 30 까지 지불해야 한다. 지불 미납시 징계대상이 된다.
제 14 조: 예산 집행
제1항: 모든 지출은 세리토스 축구회 명의로 지출하여야한다.
제2항: 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지출을 원칙으로 한다.
제3항: 필요시 회장은 재무, 총무와 상의로 1 회 500 불 이하 지출할수 있다.
제 6 장 상벌 규정
제 15 조: 징계 대상
제 1 항: 본 회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였을때 징계한다
(가) 본회의 명예를 회손하였을때
(나) 본회 정관 및 제반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때
(다) 정관에 명시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행하지 않았을때
(라) 본회에서 정한 회비 및 벌과금 미납자
(마) 정당한 사유없이 6 개월 이상 회비 미납자
(바) 회원 상호간 친목을 저해하는 행동과 언어등 기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2 항: 본 회는 징계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언어폭력 가해자: 최하 1 개월 자격정지와 최하 벌금 100 불이 주어짐
피해자: 정상 참작이 가능함
나) 폭력시 가해자: 최하 3 개월 자격정지와 최하벌금 100 불이 주어짐
피해자: 정상 참작이 가능함
제 3 항: 본회는 경고 3 회시 자동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된다.
제 16 조: 징계 구분
제 1 항: 본회 징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제명 처분: 회비 미납건을 제외한 제명 처분 결정시는 총회를 소집하며 총회의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고 총회는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하며, 토의 없이 표결만 한다.
(나) 자격 정지 및 직위해제
(다) 출전 정지
(라) 벌과 금형
(마) 경고
제 17 조: 징계위원 구성 및 심사
제1항: 징계위원회 회장은 현직 회장이 된다.
제2항: 징계위원은 임원진이 된다.
제3항: 징계위원장은 건의 접수 1 개월 이내로 회의를 소집한다.
제4항: 징계기간 및 벌금 납입 날짜를 명시해야 한다.
제5항: 징계 위원회는 2/3 이상 참석시 형성된다.
제 18 조: 징계 실시 및 해제
제1항: 회장은 결정사항을 즉각 실시한다.
제2항: 징계기간 완료 및 해당 회비 완납시 복권 할 수 있다.
제3항: 징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에 의해 부활 복권 할수있다.
제 7 장 포상 규정
본 축구회의 공적과 사기 진작을위하여 포상을 한다.
제 19 조: 포상 대상 및 심사
제1항: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회원.
제2항: 본회 사업에 적극 동참 및 현조한 외부 인사.
제3항: 타 회원의 모범이 되는 공로자.
제4항: 임원회에서 의결 포상한다.
제5항: 연말 정기총회 또는 송년의 밤 행사 때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 장 회의
제 20 조: 총회
제 1 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가) 정관 개정 및 확정
(나) 신임 회장 선출
(다) 사업 결과 및 결산 보고
(라) 본회 합병 및 해산
(마)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 항: 회의 종류 및 소집
(가) 총회는 정기 총회 및 임시 총회로 구분한다.
(나) 정기 총회는 연 1 회로 11 월 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의제 및 일시는 임원회에서 결정한다.
(라) 임시총회는 임원회에서 의결 회장이 소집한다.
제 3 항: 총회의 성립과 의결
(가) 재적 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된다.
(나) 가부의 정수가 같을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21 조: 임원회
제 1 항: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제 2 항: 의결 사항
(가) 정관 개정 및 세칙
(나) 회원의 입, 탈퇴
(다) 기타 필요한 사항
제 22 조 상벌 위원회
제 1 항: 상벌 위원장은 회의 소집 일주일 전에 통보한다.
제 2 항: 상벌 위원회는 심의 필요한 증언 및 증거를 경청 보고한다.
제 3 항: 위원회는 2/3 인 이상 참석시 유효한다.
제 4 항: 가부의 정수가 같을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 1 항: 회원의 직계 가족 (부모처자) 의 경조사에는 일정액 모금 또는 회비에서 지원한다.
제 9 장 정관 개정
제 24 조: 정관 개정
제 1 항: 본 정관의 개정을 필요로 할때는 임원회에서 의결 총회에 상정 개정을 한다.
제 2 항: 총회에 상정된 정관은 제적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 10 장 부칙
제 25 조: 규정 및 세칙
제 1 항: 본회는 대회 규정 및 상벌 세칙을 따로 둔다. 제 2 항: 본 정관에 없는 사항은 임원회에서 결정 시행한다. 제 3 항: 본 정관 및 임원회에서 명시 또는 결정하지 않는 규정 및 세칙은 협회 정관 및 규정에 따르고 세칙은 통관관례에 따르고 모든 것은 비영리 단체 원칙에 준한다.
제 26 조: 기록
제 1 항: 본회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기록 보관한다
(가) 당해 연도 회원 명단 (
나) 회비 입출금 기록 장부
(다) 회의록 및 기타 서류철
제 27 조: 회칙 발효
제 1 항: 본회의 정관은 총회결정 확정된 다음해 1 월 1 일 부터 효력을 갖는다 (
가) 본 정관을 1984 년 1 월 제정 시행
(나) 본 정관을 1997 년 12 월 일부 개정 보완함
(다) 본 정관을 1999 년 1 월 완전 개정함 (총 10 장 27 조)
(라) 본 정관을 2000 년 12 월 임무 5 항 (다)조 개정함
(마) 본 정관을 2003 년 11 월 16 일 일부 개정 보완함
(바) 본 정관을 2013 년 12 월 28 일 보완함
(사) 본 정관을 2016 년 11월 20일 일부 개정 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