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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지침 |
1. 목적
가.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나. 인성교육과 창의성 교육의 강화로 학교교육의 내실화 도모
다. 고등학교 입학 적격자 선발의 투명성, 합리성, 타당성 제고
2. 기본방침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88조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나. 교육수요자에게 다양한 학교 선택기회를 제공한다.
1)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전형을 실시하되,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전문계고등학교는 전기에 실시하고, 일반계고등학교는 후기에 실시한다.
2) 일반계고등학교는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배정한다
3) 일반계고등학교 배정방법은 우선배정, 일반배정, 평준화배정, 정원 외 배정으로 구분한다.
3. 지원자격
가.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2008학년도 졸업예정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나.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다. 중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자로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라. 가, 나, 다항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이 아닌 자
마. 시․도 교육감 협의지역(양산시 웅상읍 전지역, 양산시 하북면 전 지역 거주자)의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단, 졸업자는 전 가족의 거주지가 그 학구 내인 자)
바. 타 시․도에 거주하는 중학교 졸업자(학력 인정자 포함) 또는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로서 울산광역시 소재 울산정보통신고등학교, 울산예술고등학교, 울산애니원고등학교 및 현대청운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자
※ 위 나, 다 항의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입학전형일 30일 이전에 전 가족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뜻한다. |
Ⅱ |
전기 고등학교 입학전형 |
1. 기본방향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1항, 제80조, 제8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나. 특수목적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외에 학교별로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다.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외에 학교별로 실기고사, 적성검사, 실험․실습 및 면접 등을 반영할 수 있다.
라. 전문계고등학교
1) 중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방법(추천 입학제 시행)
2)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외에 적성의 적합성이나 수학상 지장 유무를 확인하는 적성검사, 신체검사, 면접 등을 실시하여 반영할 수 있다.
마. 자립형사립고등학교
1) 전형방법은 건학 이념 등 학교 방침에 따르되, 지필 고사(논술제외)는 금지된다.
2) 학생의 소질․적성․창의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방법의 다양화․특성화 방안을 강구한다.
2. 지원방법
가. 지원자의 원서는 지원고교에서 직접 개별 접수한다.
나. 국가유공자 중 교육보호대상자의 원서는 출신중학교별로 해당 지방보훈지청장의 확인을 받아 지원고교에 제출한다.
다. 특례입학자격자로 확정된 자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전기학교"라 한다)를 지원하는 자의 원서는 직접 지원고교에서 접수한다.
라. 특수교육대상자는 “울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지원자의 원서는 직접 지원고교에서 접수한다.
마.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
3. 선발방법
가. 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방법은 해당 학교별 전형요강에 의한다.
나. 전기학교의 신입생 전형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선발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 지원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인 경우에는 특별한 배제조건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전원 합격시켜야 한다.
4. 체육특기자의 전형
입학전형에 응시한 체육특기자는 입학전형의 결과에 관계없이 교육감 관할지역의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입학을 허가한다.
5. 국가유공자 자녀의 전형
국가유공자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따라 학교별 신입생 모집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6. 지체장애인의 전형
가. 지체장애인 : 지체 장애 증명서(종합병원 또는 동사무소)를 발급 받은 자
나. 지체장애인도 합격자 사정 기준은 일반학생과 같다.
다. 제출서류 : 원서 제출 시 지체장애증명서(종합병원 또는 동사무소발급) 원본 또는 사본(중학교장 원본 대조필) 1부를 첨부한다.
7. 특례입학자의 전형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특례입학자는 신입생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동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제3호 해당자)
8. 특수교육대상자의 전형
특수교육대상자는 “울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신입생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한다.
Ⅲ |
후기 일반계고등학교 입학전형 |
1. 기본방향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7조~제88조 규정 중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이하 "후기학교"라 한다) 전형과 관련된 규정에 의거 시행한다.
나. 선발고사(총점 200점)에 의하여 남녀 구분 없이 고등학교 수용 인원만큼 선발하여 추첨 배정한다.
다. 전기학교와 자립형사립고의 신입생으로 선발된 자는 후기학교 배정에서 제외한다. (동시행령 제85조 제1항)
라. 고등학교에 배정된 자가 당해 학교의 입학을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다른 학교에 입학배정을 받지 못한다.(동시행령 제84조 제8항)
2. 지원방법 : 선 복수 지원 후 추첨 배정 방법 적용
가.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 소재 중학교 출신의 지원자는 별도로 지정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중 1개교를 선 지망할 수 있다.
나. 지원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3개 학교에 순위를 정하여 선택하되 각각 다른 학교를 선택하여야 한다.(단, 선 지망학교와의 중복은 무관함)
3. 합격자 사정방법
가. 남녀 동일합격점을 적용한다.
나. 합격점의 동점자는 전원 선발한다.
4. 전형방법
가. 출제의 기본방향
1) 문제출제는 연합(울산, 경기, 전북, 전남, 충남, 제주, 강원, 경북 등) 공동출제로 한다.
2) 출제문항은 중학교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 교과목별 내용 중에서 골고루 출제하며, 특정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3) 2종 도서(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미술, 음악, 영어)는 모든 교과에서 공통적으로 다루는 내용 중에서 출제한다.
4) 단순한 지식만을 측정하는 문제를 지양하고 종합적 사고력, 창의력, 문제 해결능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구성한다.
5) 학년별 교과내용 중에서 출제되는 비율은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 정도로 출제한다.
6) 출제문항 유형은 5지 택1형으로 한다.
나. 교과별 문 항수 및 배점
교과 |
문 항수 |
배점 |
출제 문 항수 |
국어 |
30 |
30 |
(국어21+생활국어9) |
도덕 |
12 |
12 |
|
사회 |
24 |
24 |
(사회16+국사8) |
수학 |
26 |
26 |
|
과학 |
26 |
26 |
(물상19+생물7) |
기술․가정 |
18 |
18 |
(기술9+가정9) |
음악 |
10 |
10 |
|
미술 |
10 |
10 |
|
외국어(영어) |
24 |
24 |
(듣기 6문항 포함) |
소계 |
180문항 |
180점 |
|
체육 |
내신적용 |
20 |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 체육 점수 산정에 의함 |
총 계 |
200점 |
200점 |
|
다. 체육교과 성적 반영 방법 (평생 82140-223, 1999. 2. 23.)
1) 체육점수 부여 방법 : 다음 기준표에 의거 취득한 체육교과 성적에 따라 체육점수를 부여한다.
100점 만점 평가의 취득점수 |
내신점수 |
90점 이상 |
20 |
80점 이상~90점 미만 |
19 |
70점 이상~80점 미만 |
18 |
60점 이상~70점 미만 |
17 |
60점 미만 |
16 |
2) 졸업예정자의 경우
2009학년도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에서는 3학년 1학기말 성적으로 한다. (1, 2학년 성적은 제외)
3) 졸업자의 경우
3학년 1ㆍ2 학기말 성적을 합산하여 산출한 성적으로 한다.
4) 후기고교에 지원한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및 체육교과 성적이 없는 학생의 체육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6 + 4 × 개인별 선발고사취득점수/선발고사 만점(180) (단,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정수) |
5. 배정방안
가. 지원방법
1) 선 지망
가)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협의지역포함)는 모두 울주군 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선 지망할 수 있다.
나) 북구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북구 소재 고등학교에 선 지망할 수 있다. (북구 소재의 학생 주소가 아님)
다) 동구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는 동구 소재 고등학교에 선 지망할 수 있다. (동구 소재의 학생 주소가 아님)
2) 일반지망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지원하는 자는 희망에 따라 1~3개(선 지망 제외)의 고등학교를 지망할 수 있다.
나. 학교 배정방법
1) 선지망자는 일정한 배정률을 정하여 우선 배정한다.(중․남구 제외)
2) 지망 순위에 따른 제1, 2, 3 지망자는 각각 일정한 배정률을 정하여 무작위 추첨 배정하고, 희망교에 추첨 배정되지 않은 자는 학교별 미달 인원만큼 거주지를 중심으로 배정한다.
3) 체육특기자는 신입생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내로 입학을 허가하되, 체육종목별로 배정학교와 종목별 정원을 수급계획에 의거 교육감이 지정하여 배정한다. (체육특기자는 체육특기자 선발위원회에서 배정한 학교에 선 지망만 표기)
4)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는 신입생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되, 입학전형 성적이 일반 학생의 합격선 점수 미만인 자는 선발․배정에서 제외하며, 가급적 학생의 희망대로 선 배정한다. 단, 희망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평준화 배정원칙에 따라 선 지망을 비롯한 1~3지망을 모두 표기한다.
5)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특례입학자는 신입생 입학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가급적 학생의 희망대로 선 배정한다.(동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3호 해당자)
6) 특수교육대상자는 “울산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배정한다.(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단 특수학급의 배정방법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처리지침’ 에 의한다.
7) 지체장애인은 선발고사 합격자에 한하여 현 주소지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에 정원 내로 선 배정한다. 지체장애인은 지망학교를 선택할 수 없음(단, 학교별 정원의 2%를 초과할 시에는 다음 인접교에 우선 배정한다.)
8) 쌍둥이 중 동성 쌍둥이에 한해 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동일교에 배정하되, 수험번호가 앞선 학생이 배정된 학교에 함께 배정한다.
9) 검정고시 합격자의 지망 시에는 주소지를 기준으로 배정한다.
다. 구역별 지망별 배정비율1)
1) 배정구분에 의거 배정대상별 지역에 따른 일정비율을 적용하되, 상위 지망자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미달 인원을 대상으로 차 하위 배정대상(비율)과 누계하여 배정한다.
2) 배정대상별 일정 비율보다 지망자가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비율만큼 배정하고, 탈락자는 평준화 배정한다.
6. 원서 교부 및 접수
구분 |
기 간 |
교부대상 및 접수장소 | |
교부대상 |
접수장소 | ||
원서교부 |
2008.11.17.(월)~24.(월) 09:00~17:00까지 토․일요일은 제외 |
울산광역시(협의지역 포함)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출신중학교 |
타 시ㆍ도 중학교 졸업자, 검정 고시 합격자, 학력인정자 및 기타 |
울산광역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
원서접수 |
2008.11.17.(월)~24.(월) 09:00~17:00까지 토․일요일은 제외 |
울산광역시(협의지역 포함) 소재 중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울산광역시교육청 고사관리실 (중학교별 원서 접수 일정에 따라 각 중학교에서 교육청에 일괄 접수시킴) |
타 시․도 중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학력인정자, 기타 |
울산광역시교육청 고사관리실로 개별 접수 | ||
국가유공자 자녀 |
․중학교→울산지방보훈청 [11.19(수) 17:00] ․울산지방보훈청→울산 광역시교육청 고사관리실 [11.20(목) 17:00] |
7. 제출서류
가. 입학 원서(소정용지) 1부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원본 또는 사본, 성적증명서 1통 지참)
나. 지원자 OMR 카드 (소정용지) 1부
다. 사진 (3㎝×4㎝) 2장 : 입학 원서 소정란에 붙인다.
라.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1부(졸업자, 학력인정자에 한함)
마. 주민등록등본 1부(입학전형 기본지침 제3항 지원자격 “나, 다, 라”항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부모 중 사망 또는 이혼 시는 호적등본 1부 제출)
바. 지체장애인 : 지체장애인 증명서(동사무소, 종합병원 발행) 1부, 중학교장 원본 대조 필한 것
사. 특례입학대상자 : 고등학교 특례입학대상자 심의 원서 1부 및 구비서류
아. 체육특기자 : 2009학년도 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계획에 의거
자. 전형료 : 7,000원
8. 위장 전출입자에 대한 조치
가. 지원자가 제출서류에 기재된 학구 내 거주지에 실제로 전 가족이 거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거주지 내의 학교로 재배정하고, 진학 후 위장 전출입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내 학교로 전학 조치한다.
나. 거주지 확인
1) 타 시ㆍ도 졸업자,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 학력소지자 및 검정고시 합격자←중등교육과
2) 울산광역시 소재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출신 중학교장
3) 양산시 웅상읍 등 교육감 협의 지역 출신자 ←출신 중학교장
다. 담임교사와 학교장은 반드시 학생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주민등록등본 확인)
9. 이중 지원 금지
가. 이중 지원은 출신중학교장의 책임 하에 일절 금한다.(동시행령 제85조)
나. 이중 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 전기학교에 합격한 자가 타 전기학교, 후기학교, 전기학교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후기학교 선발고사에 합격한 자가 전기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
10. 기타사항
가. 배정비율의 인원산정은 반올림(4사5입) 처리한다.(전체 정원 범위 내)
나. 전체 입학정원 합격점의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
다. 선 지망과 제1지망교는 반드시 동일한 학교를 지망하여야 한다.
라. 제1지망교, 제2지망교, 제3지망교는 학생들이 희망학교를 직접 기재토록 하되, 서로 다른 학교를 기재하여야 하며, 담임교사는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 제2, 제3지망 표기를 하지 않으면 평준화배정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마. 보훈청에서는 중학교로부터 받은 국가유공자 자녀의 입학 원서 소정란에 보훈지청장 확인을 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고사관리실에 일괄 접수한다.
※ 국가유공자녀의 전형료는 보훈지청에 납부한다.
바. 원서의 우편접수는 일절 받지 않는다.
Ⅳ |
200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표 |
구 분 |
전 기 |
후기 | ||||||||
특수목적고 (울산과학고) |
자립형사립고 (현대청운고) |
특수목적고 (울산예술고) |
특수목적고 (정보통신고) |
특성화고 (애니원고) |
특성화고 (울산공고 울산여상 울산컴과고 현대정보과학고) |
전문계고 (울산상고 미래정보고 경영정보고 정보산업고 자연과학고 생활과학고) |
평준화 적용지역 (일반계) | |||
특별 전형 |
일반 전형 |
특별 전형 |
일반 전형 | |||||||
시행 공고 |
2008. 9. 12. (금) 이전 |
2008. 9. 26. (금) 이전 |
2008. 11.7. (금)이전 | |||||||
입학 요강 승인 신청 |
2008. 7. 11. (금) 이전 |
| ||||||||
입학 요강 승인 |
2008. 7. 31. (목) 이전 |
| ||||||||
원서 접수 교부 |
2008. 10.22. (수) ~ 10.28. (화) |
2008. 10.22. (수) ~ 10.28. (화) |
2008. 10.22. (월) ~ 11.5. (수) |
2008. 10.22. (수) ~ 10.28. (화) |
2008. 11. 3.(월) ~ 11. 6.(목) |
2008. 11.17. (월) ~ 11.24. (월) | ||||
전형 일자 |
2008. 11.3. (월) |
2008. 11.7. (금) |
2008. 11.3. (월) |
2008. 11.7. (금) |
2008. 11.3. (월) |
2008. 11. 11.(화) |
2008. 12.16. (화) | |||
합격자 발 표 |
2008. 11.5. (수) |
2008. 11.11. (화) |
2008. 11.5. (수) |
2008. 11.11. (화) |
2008. 11.5. (수) |
2008. 11. 14.(금) |
2009. 1.2. (금) | |||
학교 배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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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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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1.30. (금) |
타 시․도 고등학교 입시 일정과 관련하여 변경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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