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고 문 |
◈ 제 목 : 쓰레기배출방법 |
① 대형폐기물 : 장롱가구가전제품 폐기물스티커부착한후 쓰레기집적소 (매일배출) 이삿짐차량 진입에 방해 되지 않도록 한쪽으로 보관 냉장고, 세탁기등 가전제품과 가구, 소파등 대형폐기물은 신고필증을 주민센터에 서 구입·부착하여야 배출이 됩니다. (경비실에 문의) [가격표 참고]
② 음식물쓰레기 : 물기가 없도록 꼭 짠 다음 음식물종량제봉투(노란색) (매일배출) 에 담아서 쓰레기집적소에 비치한 수거통에 배출
③ 생활쓰레기[종량제봉투) : 사기그릇, 유리깨진 것 포함 가연성쓰레기는 (매일배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집적소내 한쪽으로 배출 (반출시 전수검사를 행하며 규정위반시 반출하지 않음)
④ 재활용품분리수거 : 입주지정기간에는 단지내 5개소에 별도장소마련 (매일배출) 입주 이삿짐차량진입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화목토반출] 협조바랍니다. 신문, 서적 종이류는 톤백에 투입, 종이박스는 별도적재 병류, 고철류, 프리스틱, 비닐, 스치로폼 분리배출 배출장소 1 (101,102,103) 배출장소 2 (104,105,106] 배출장소 3 (107,108,109) 배출장소 4 (110,111,] 배출장소 5 [112,113,114]
※ 쓰레기를 종량제(관급규격)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시면 쓰레기를 수거치 않으며 불법 투기행위로 간주하여 과태료(100만원 이하)를 부과받게 됩니다. |
2014년 8월 06일 |
강남데시앙포레아파트관리무소(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