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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머리 폭과 길이, 그리고 그 모양은 기문(技門)이나 먹잽이 성향에 따라 다르고, 건물의 격식에 따라 각양(各樣)이다.
보 머리의 폭과 길이를 정하는 기준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멋대로 줄이고 늘이는 것을 장인(匠人)은 애석해 하셨다.
보 머리 길이는 도리 뺄목 길이와 같게 하는데 그렇게 해야 건물 외관이 통일, 일체감이 있어 보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도리 뺄목 길이는 도리 춤의 1.5배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의견이 일반적인데 그 이유는 '매디'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소나무는 일년에 한 마디(매디)씩 자란다.
위 아래 옹이 간격을 마디라고 하는데, 대나무, 수숫대에나 있는 마디를 소나무에 있다고 억지부린다고 하면 할 말 없다.
하여간 이번 해 자란 가지와 다음 해 자란 가지가 죽으면 옹이가 되고 그 간격을 마디라고 한 이해해 두자.
이 마디는 밑동(원구)은 원목 굵기의 1.5배 이하이고 웃목(말구)쪽으로 갈수록 길어져서 3배(2자)를 훨씬 넘어간다고 한다.
전통 목조건축에서 가구재(架構材)를 쓸 때 밑동(원구, 벌구)를 외부로 가게 써야 한다는 원칙이 있다.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 이유는 원구와 말구는 마디의 길이, 내구력, 수축량 등이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뺄목은 반턱맞춤 되고 뺄목 머리는 조립하거나 해체할 때 반턱으로 따진 부분으로 갈라져 쉽게 터져나간다.
옹이는 목재가 갈라져 터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뺄목 머리가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뺄목 길이 내에 옹이를 두는데
마디의 길이가 짧은 원구쪽을 뺄목으로 해야 이점에서 유리하다.
또한 뺄목은 건물 외부에 노출 되는데 원구(밑동)는 수지(송진)와 심재 비율이 높아 풍우에 노출되더라도 영향을 비교적 적게 받는다.
그리고 수직 중첩되는 부재가 많은 다포집의 경우 귀(우주)에 중첩되는 부재가 비교적 조금 수축되어 덜 처짐으로써 귀솟음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여간 보 머리의 길이는 도리 뺄목 길이 같고 도리 뺄목 길이는 도리 춤의 1.5배로 하는데 그 큰 이유는 '매디' 때문이라고 하셨다.
보 머리에 옹이가 들어가면 조각할 때 번거롭기 때문에 먹잽이는 되도록 보 머리에서 옹이를 피하려 하는데 오히려 옹이를 챙겨야 한다고 하셨다.
제공, 반자틀 등 반턱이 많은 부분에 먹을 놓을 때도 옹이를 털어내지 않게 먹을 놓아 앞서 언급한 역할을 옹이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장인(匠人)께서는 보 머리 폭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집을 보시면 못마땅해 하셨다.
단순한 각주 납도리 집을 예를 들면 보 머리 폭은 도리 폭과 같게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하셨다.
납도리 집에서 도리 폭은 각주 폭 보다 1치 적게(기둥면에서 도리를 5푼 들임) 하는 것을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목재의 수축량 차이 때문이다.
도리와 보 머리 폭을 기둥 폭보다 작게 해야하는 이유는 도리와 보 머리가 기둥의 웃목(말구)에서 맞춤되기 때문이다.
도리는 원구와 말구가 기둥과 맞춤되고 보는 원구로 기둥과 맞춤된다. 원구는 말구보다 수축이 덜 되기 때문에
같은 규격으로 치목하면 기둥은 많이 수축하고 보, 도리는 비교적 덜 수축하므로 기둥면에서 도리, 보 머리가 돌출된다.
어차피 보는 어느 한쪽은 말구가 보머리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각주 납도리 집에 퇴간을 두고 고주를 세워 퇴보와 들보를 쓴 이유는 장대재 대들보를 구할 수 없었고, 조립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퇴간이 있더라도 장보를 쓰면 어차피 보 한쪽은 말구가 되지만, 그런 장대재는 구하기 힘들어 퇴보와 들보를 쓰면 보 머리는 모두 원구다.
기둥 모서리를 모끼 치지 않더라도 기둥 폭보다 도리, 보 머리 폭이 기둥 폭보다 기둥 면에서 5푼 들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보 머리와 도리 뺄목은 옹이 투성이일수록 좋은데(갈라짐 방지), 비교적 옹이가 있는 부분은 수축량이 매우 적다.
제재소가 등장하기 전에 각재 치목은 도끼와 대자귀로 하였는데, 대자귀 달인도 사람인지라 옹이와 결이 다른 곳에서 실수한다.
목재의 원구, 말구 서로 다른 수축량과 이런 실수를 보정할 여유가 5푼 차이라는 것이다.
아래 사진에서 하나는 도리가, 또 하나는 보 머리가 기둥 폭과 같은데, 장인(匠人)은 이렇게 제멋대로 인 것은 먹잽이 탓이라며
언짢아 하셨는데, 먹잽이 탓인 까닭은 자재를 산출하는 몫이 먹잽이기 때문이다.
제대로 된 보 머리, 도리 폭
아무리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충분한 치수의 자재를 구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품이 많이 먹히기 때문이다.
6치 각주(기둥)인데 기본에 충실하자고 퇴보 머리 폭을 5치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퇴보 넓이가 7치라면 머리는 옆면에서 1치씩 걷어내어 5치에 맞추고, 몸통은 5치로 소매걷이를 해주면 되는데,
퇴보 넓이가 6치라면 보 머리 옆면을 굳이 5푼씩 걷어내는 품을 들이지 않고 그대로 쓴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5치 퇴보를 쓰면 너무 빈약하다.
퇴보일망정 명색이 보인데 너무 왜소하고 빈약해 보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하셨다.
익공집은 도리집에 비해 건물의 규모가 크고 따라서 보의 단면 크기도 비례해서 커진다.
익공집에서 보 머리는 옆면을 걷어내어 보 머리 넓이(폭)는 일반적으로 보 몸통 넓이 보다 작게 한다.
그 이유는 보 목 폭이 보아지 폭과 같을 때, 보가 크면 클수록 보 목에 장여 홈이 깊어지고 이 때문에 장여가 비틀리기라도 하면
장여를 끼우기 매우 곤란하며, 목재의 마구리는 할렬(갈라짐)를 피할 수 없는데 보 머리는 만든 직후부터 할렬이 시작되고
마구리 단면이 크면 클수록 할렬의 틈도 커진다.
보를 우람하게 보이기 위해 보 머리 폭을 줄이지 않는다면 아래처럼 장여 홈을 얕게 파야 보머리가 터지지 않으며 장여 조립이 용이하다.
장인(匠人)께서는 숭어턱 없이 보 모가지만 아무리 넓은들 헛것이라고 하셨다.
각주(角柱) 익공집이 그다지 흔치 않지만, 각주 익공집에서 보 머리의 넓이는 기둥 폭과 같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주(圓柱) 익공집은 보칸의 길이가 비교적 길고 따라서 지붕이 거대하며 그 무게를 지지하기 위해 보의 크기는 거대해진다.
거대한 보의 머리 넓이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줄여 만들 것인지 먹잽이가 제대로 알아야 일이 옳게 된다고 하셨다.
두리기둥 익공집에서 보 머리 넓이는 기둥머리 폭에 기준을 두는 것이 보기 좋다고 장인(匠人)은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기둥머리 폭은 실제로 보여지는 폭을 말하는 것으로 창방이 먹은 자리를 뺀 부분이다.
아래 건물의 보머리 폭을 기둥머리 넓이와 맞추는 기준에 따른다 보면 보머리는 작고 빈약해 보일 것이다.
기준에 따를 수 없게 된것은 창방이 너무 크거나 기둥이 너무 작기 때문인데, 애당초 창방과 기둥의 규격을 기준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 머리 우람하고 보 모가지 굵직해서 집을 튼튼하게 보일 성 싶지만 내 막을 들어다 보면 알량한 속셈이 있다.
보 모가지 폭(넓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http://cafe.daum.net/koreastyleb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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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