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낙사항(물품구입)
1) 20○○년 ○○월 ○○일까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된 물품중 검사에 불합격한 물품이 있을 때에는 지정기일까지 교환하여야 한다.
2) 납품기한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되지 아니한 물품대가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기한 또는 교환기간 경과후 10일까지 납품하지 못하는 때 또는 납품된 물품이 규격서․견본 등과 다른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손해 배상으로서 계약이 해제된 물품대가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5) 제2호 및 제4호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6) 귀청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음. (각서 별도 징구하지 않아도 됨)
(참고)
- 승낙사항은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편의상 계약상대방에게 제시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해 놓은 일종의 의사표시라 할 수 있다. 위 승낙사항은 표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계약의 종류나 그 성질에 따라 당사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은 쌍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당사자의 조건에 합치되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 승낙사항은 1백만원이하의 제반 계약 시에는 계약상대방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사자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겠다. 학교회계행위는 이러한 변화를 찾아 움직여야 한다. 그러할만한 이유는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기능이 복잡다양해 질수록 행정은 단순화되어져야 한다는 원리에 합치되고 행정의 서비스질도 향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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