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29일 이후 세관통관이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다른 카페나 쇼핑몰, 또는 저희 Buy king 를 통해 구매하실 때에 사용하신
주소, 연락처, 성함, 주민번호 등이 최대 열흘이내 통관실적이 있었던 동일인이 재통관 접수를 할 경우에
이전 통관건과 모두 함께 합산과세 처리될 수 있다는 시행법이 발행되었습니다.
2011년 4월 29일 이전의 통관건에 대해서는 입항되는 날짜만 틀리면 동일인, 같은 브랜드의류라 하더라도
합산과세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입항일이 달라도 합산과세 된다고 하니
무조건!! 열흘이내 통관실적이 있거나 통관이 예정된 주소, 성함, 연락처, 주민번호는 접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는 다른 카페 및 쇼핑몰을 통한 구매건, 직구 모두 포함됩니다.
송금수수료 아끼시려고 동일인으로 서로 다른 견적건에 대해서 같이 입금하시거나
지인과 같이 구매하시고 대표로 입금하시는 것, 주소랑 수령인만 다르게 받는 것이
현재 통관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세관에 나눔배송건으로 오해 받을 경우
입금자료 내용이 엄연히 면세범위금액을 오버한 금액으로 송금한 자료가 되므로
나눔배송건에 대한 확실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열흘 이내의 통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조회 후 출고할 수 없기 때문에
출고건은 이제까지 진행했던 것처럼 같은 날 동일인 출고가 없는지만 확인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사항에 위배로 인한 합산과세의 경우 책임을 져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시행법 강화는 사업자가 나눔배송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소득을 얻는 불법수입건에 대한
세관의 자료 수집 과정 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도 개인으로 물건을 판매하시는 회원님께서 계시다면 지금도 모든 자료는 수집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구요.
자가 사용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미리 알려주시고 통관시에 꼭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자가 사용목적이 아닌 제품을 관부가세 납부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경우 차후 추징당하실 수 있습니다.
Buy king은 회원님의 요청하신 장바구니 그대로 결재를 대행하고 배송을 대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제품의 미국내 반품, 통관시 폐기나 검역, 관부가세에 관한 일체의 문제 발생 및 비용은 회원님의 책임입니다.
공지이후 공지사항을 읽지못해 세금부과등의 불이익을 당하시는 경우는 Buy king에서 책임져드리지 않으므로,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입 통관 사무처리 에 관한 고시중 합산과세 기준 이 2011 년 4 월 15 로 일부 개정 및 신설 되여 알려 드립니다.-
제3-1-2조(합산과세 기준)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관세면제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합산한 결과 제3-1-1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0.8.2>
2.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날짜에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두건 이상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0.8.2>
3. 입항일이 같은 날짜에 둘 이상의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품명 또는 종류(예 : 화장품류, 서적류, 의류 등)의 물품을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1.4.15>>
4.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 하는 경우 <신설 2011.4.15>
신설 될 4번 은 기존에 같은 해외공급자로 부터같은 날짜에 구매 하여 각각 다른 날 선적 하여 물품 이 도착 하는 경우
입항 일 이 다른 관계로 합산 과세 에 포함 되지 않았으나 새로 신설 된 4번은 같은 날짜에 구매한 물품 도 포함 하여 과세대상 을 면세 범위 로 분할 반입 하여 수입신고 하는경우 도 합산과세 기준 에 포함 되여 과세 하도록 합산과세 기준이 강화 되였습니다.
세관 에서 처리 기준 은 다음 과 같습니다 .
홍길동(구매자) 가 지마켓 에서 면세금액 이상 물품 결재 후 물품 을 면세범위 로 분할하여 각각 선적 하여도 처음 물품 도착 일 기준 으로 7일 이내에 같은 해외공급자로 부터 반입되는 물품 은 카드결재 내역 및 가격자료을 확인 하여 처리 하고 있습니다.
기준 에는 합산과세 에 해당 되는 경우 개별 과세 하여 세금 을 징수 하거나 이미 신고 수리 된 건에 가격을 포함 하여 과세 하였습니다 .
신설 된 4번 에 경우 카드결재 내역 및 가격 자료 에 나와 있는 날짜 을 확인 하여 동일 한 날짜에 여러개 에 물품 을 면세금액 금액 이상 구매 후 분할 선적 하여 는지 여부을 쟁점 으로 확인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