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2017. 3. 17. 선고 2016르654 판결 <혼인의 무효>
당사자 일방이 국내 거주 외국인으로서 현재 소재불명이더라도, 그 외국인이 국내에서 일정한 생활의 근거를 가졌었다면 그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혼인무효의 소나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의 관할이 무조건 서울가정법원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결
서울가정법원 2016르654(비실명).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