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 2014
개정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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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용초 제6회 동창회
제정 : 2014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부용초등학교 제6회 동창회』라 칭한다.(이하『본회』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정을 돈독하게 하여 상부상조
함은 물론 모교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본회는 서울․경기지역, 대전충남지역, 부산경상지역, 영동
지역에 지역별 조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각호의 사업을 할수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업
2. 모교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기타 본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등) 본회의 회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은 부용초등학교 제6회로 입학 또는 졸업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 졸업하지는 못하였어도 3년이상학적이있고 본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
가. 정회원 : 제6회 부용초 총동문체육대회 분담금(남 40만원, 여 30만원) + 년회비 납입자
나. 준회원 : 제6회 부용초 총동문체육대회 분담금(남 40만원, 여 30만원)만 납입한 자
다. 일반회원 : 부용초 제6회 동창생으로 행사에 불참하고 있는 자
☞ 준회원 중 정회원으로 참여의사가 있을시 해당지역 동창회에 동의를 얻은 후
총동기회 승인을 얻어 년회비를 납부(밀린회비 포함)해야 하며,
일반회원으로서 정회원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남자 40만원, 여자 30만원의
분담금과 2014년 부터의 년회비를 납부한 자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한다.
2. 명예회원은 본회 및 모교발전에 공이 있는 자로서 임원회의에서 위촉받은 자
3. 회원의 탈퇴시 기 납부한 회비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4.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하는 회원 및 년 회비가 1년 이상 미납회원은
본 회의 의결을 거쳐 재명처분 할 수 있다.
제6조(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발언권 및 의결권
3. 본회의 자치활동 및 모임에 참여할 권리
4. 회칙을 준수하며 회비를 납부할 의무
5. 본회의 회원 상호간 존중과 신뢰의 의무
6. 위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지나친 행동을 하거나 전체회원의
명예를 심하게 훼손할 경우에는 강제탈퇴 시킬 수 있다.
7. 회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E-mail 등)가 변경 되었을 경우 1개월 이내에
임원진이나, 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제 3 장 임 원
제7조(임원의 구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4명(서울․경기지역 회장 1명, 대전․충북지역 회장 1명,
부산.경상지역 회장 1명, 영동지역 회장 1명)
3. 총무 1명(지역별 각 1명)
4. 감사 2명
제8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과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과 총무의 선출은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추천과 합의로 결정한다.
3. 부회장은 지역별 회장으로 한다.
3. 지역별 총무는 지역별 대표가 지명하여 임명한다.
4. 총무는 회원의 동의를 얻어 지명한다.
5. 기타 임원은 필요시 추후 선정하고 지역별 대표 등이 추천하여 정기총회에서
결정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총무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고 회원들의 추대로 1회 연임 할 수 있다.
2. 부회장의 임기는 지역별 회칙에 준하여 결정한다.
3. 지역별 총무의 임기는 지역별 대표자가 새롭게 구성되는 기간까지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전반을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지역별 회장은 모임을 주관하고 지역별 현안을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한다.(회장 유고시 영동지역 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비의 수입과 지출을 정리하고 각종 회의의 소집과
애경사지원 등 본회의 운영 전반에 걸친 사무를 주관하여 처리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사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 권한을 갖는다.
제 4 장 회 의
제11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정기총회 ( )
2. 분기모임(지역별)
3. 임시회의
제12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매년 10월을 기준하여 부용초등학교 총동문
체육대회시에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회장은 정기총회
소집시 주요안건 및 개최일정 등을 회원에게 사전에 통보한다.
② 정기총회는 20인 이상의 회원 참석으로 성립한다.
③ 정기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기타 주요 안건 및 현안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분기모임) ① 분기모임은 지역별 회장이 일정을 정하고 회원에게 통보
하며, 시기는 지역별로 개최하고 지역별 현안 사항을 의결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분기모임을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임시회의) 임시회의는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하며 그 시기와 대상 등은 회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결) 본 회의 각종 회의에 대한 의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총회, 지역별모임, 임시회, 회원의 가입 등 주요안건의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회원의 제적 등에 관한 사항은 참석회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재 정
제16조(수입금)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정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정기회비 및 특별회비
2. 찬조금
3. 이자.기타 수입금
※ 총동문 체육대회 후 잉여금중 ( )만원은 총동창회 기금으로 정기 적금으로
입금하여 관리한다. (안전 관리)
② 년 회비는 개인별 년 ( )원으로 지역별로 거출 후 본회의 별도 계좌에
지역별 총무가 매년 12월말 까지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 년회비는 선불제를 적용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입금하여야만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③ 특별회비는 본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징수하며 구체적인
금액 및 거출방법은 필요에 따라 정한다.
④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시 또는 특별행사시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액수에 관계없이 찬조금을 접수할 수 있다.
⑤ 재원의 관리는 총무가 담당하고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은 수입계정으로
처리하고 결산시 반영한다.
제17조(재정의 관리) 납입된 년 회비, 찬조금, 특별회비 등은 본 회의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고 매년 정기총회에서 결산한다.
☞ 지역별 회비는 지역별 총무가 관리한다.
제18조(재정의 지출) 재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정기총회 및 임시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비용
※ 총동문회 / 총동문 체육대회 비용, 동기생 경조사 지원 등
2. 제 4조의 사업 수행 및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
3. 정기총회, 임시회 등에서 의결한 내용에 지출하기 위한 비용 등
제19조(경조사 지원) 본회에서 지원하는 경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직계가족의 애·경사시 개인별 2회에 한하여 3단 화환 10만원상당 을 지원하고,
전체회원에게 공지하여 개인별로 조의 및 축하토록 한다.
※ 경사 : ( )만원, 애사 : 3단 조화
단, 2회 불가능회원은 본인 희망에 따라 2회 지원
2. 이 외의 경조사는 당사자가 원하는 경우 전체 회원에게 공지하되 별도의
지원은 하지 않는다.
3. 위 각 호의 경조사에 관하여는 개별 부조 및 참례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위 각 호의 경조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본회 정회원인 경우 가능하며
정기 및 분기모임에 1회 이상 참석하고 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 한다.
제20조(결산) ① 결산은 정기총회시 총무가 보고하고 감사는 그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총무는 결산시 증빙이 필요한 자료는 별도 첨부하며 카페에 게시한다.
③ 결산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개최전일까지로 한다.
제21조(카페활동) 본회는 회원들이 아래의 카페를 이용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권장한다.
1. 본회는 인터넷 "다음카페"에【부용초등학교 6회카페】를
만들어 활용한다.
2. 카페에서의 활동은 자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동참을 권유하며 카페에
공지된 사항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사항은 회원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
3. 카페 활동은 실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닉네임을 사용할 경우 실명을 병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카페에는 경조사를 포함하여 각종 모임의 장소, 시간 등을 공지하며 회원의
근황 등을 소개하고 일상의 대화를 할 수 있다.
5. 총무는 카페를 통하여 재정의 결산을 할 수 있다.
6. 기타 카페에 관한 사항은 카페 활동을 통하여 정할 수 있다.
제 6 장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회칙은 2014 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칙개정) 본 회칙 개정시는 개정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조(준용규정) 본회 회칙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사회 통념상의 관례에 준하며 필요시는 추후 회칙에 반영하여 정례화 한다.
qd 총동기회 임원(조직도)
※ 각 지역별 회장이 총동창회 부회장을 겸직(당연직)
※ 부용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6기 대표) :
※ 동기회 카페지기(카페관리 / 활성화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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