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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 9월과 11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만 13~23세 청소년이며,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교통비(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통행 포함)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교통카드를 발급해 사용해야 합니다.
환급은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0년 7월부터 시작되며, 올해 1월 1일부터 실제 사용한 교통비를 확인, 소급 적용해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통비 부담도 줄이고, 지역화폐로 환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문의 :031-120 (경기도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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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해요. 지원금액이 100%로는 아니지만 만23세까지 된다니 큰아이도 얼른 신청해야겠어요.
오~~좋네요^^ 저두 신청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