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필요 서류]
▶ 모든 서류는 영문이 기본이며, 4주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합니다. ① 여권 사본, 여권 사진 1매 ② 비자 수수료 납입 영수증 (영수증에는 비자 신청자의 이름이 필히 기재 / 인터넷, 폰 뱅킹은 불가) ③ 비자 신청서 ④ 입학 허가서 및 학비송금 영수증 ⑤ 재정서류 (본인, 보호자, 부모님, 배우자만 가능) ▶ 소득 금액 증명원(세무서 인터넷발급만 가능), 잔액 증명원 (2000만원 이상) ⑥ 호적등본 ⑦ 남자의 경우, 영문 주민등록 초본 또는 영문 번역 증명서 (군필 사항 확인) ⑧ 택배 용지 ⑨ 신체 검사 서류 ▶ 신체 검사 필요 서류 : 여권사진 4매, 신분증 (여권 또는 여권 사본)
[추가 서류] ★ 18세 미만일 경우 ① 영문 재학 증명서 ② 사실 공증된 후견인 지정서 (부모가 지정) ③ 사실 공증된 후견인 동의서 (현지인이 수락) ④ 사실 공증된 부모 동의서 (동반하지 않는 부모의 동의) * 부모의 이혼의 경우 친권이 있는 부/모는 후견인 지정서를 / 친권이 없는 부/모는 부모 동의서 제출 ★ 동반비자 신청일 경우 ① 동반인의 여권 원본, 여권 사진 2매 ② 동반인의 신체 검사 서류 ③ 동반인의 비자 수수료 추가 납입 영수증 ④ 한국에 남을 부모 동의서 (사실 공증 필요) ⑤ 동반인의 비자 신청서 ★ 대학생일 경우 ① 영문 재학 증명서, 성적 증명서 ② 재정 서류 중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부모님 또는 본인 / 2000만원 이상) ★ 일반 성인의 경우 ① 최종 학력 영문 졸업 증명서, 성적 증명서 ② 영문 재직 및 경력 증명서 (사업자의 경우, 영문 사업자 등록 증명원) ③ 영문 은행 잔고 증명서 (부모님 또는 본인 / 3000만원 이상) ④ 영문 소득 금액 증명원 (세무서에서 발급) ⑤ 영문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급) ⑥ 유학 목적과 계획서 (경력 서술 및 유학 목적과 계획 |
캐나다 체류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최근 1년 내에 6개월 이상 한국 등 신체검사 필요 지역에 거주한 신청자 및
동반가족께서는 캐나다 이민국 지정병원에서 캐나다 입국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필요지역 안내는 http://www.cic.gc.ca/english/information/medical/dcl.asp 을,
한국 내 지정병원 및 담당의 목록은 http://www.dfait-maeci.gc.ca/world/embassies/korea/doctors-ko.asp 를 참조하시
면 됩니다.
국내 지정병원에서는 신체검사를 한 후 신체검사 완료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증명서를 봉인된 상태로 유학 신청 서류에 첨부하시면 됩니다.
신체검사 재검이 필요한 경우 귀하의 유학허가증 수속 기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다 통과가 되시면, 캐나다 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허가서를 가지고 캐나다에 입국 시, 이민국 담당자에게 제시하시면 약간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여권에 별도의 용지의 붙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정식 학생 비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