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원 고 ===산업개발주식회사
서울 강서구 ==동 106-4
대표이사 한 ===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석
서울 서초구 서초동 00빌딩 302호
피 고 장 ==
서울 강서구 ==동 47-6
건물명도청구의 소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부동산매매계약의 체결 및 명도합의
원고는 2001. 10. 8. 피고와, 피고 소유인 서울 강서구 ==동 45-19, 47-6, 48-7번지 각 토지 및 위 지상건물(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1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원고와 피고는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건 부동산 및 인접 토지상에 기존 구건물을 허물고 신축건물을 건축할 의도하에 이 건 부동산의 인접 토지인 서울 강서구 ===동 47-7번지 토지 및 지상건물의 매도인인 소외 강===의 동 건물을 2001. 11. 12.에 명도받는 점을 고려하여(갑제9호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참조), 이 건 부동산의 명도는 늦어도 대략 2001. 11. 15. 까지 마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갑제2호증 확인서 참조).
이를 위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도 2001. 10. 8. 자로 원고의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갑제11호증 부동산등기부등본 참조).
2. 피고의 명도불이행
그 후 원고는 이 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20억원 중 계약금,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고, 잔금 530,000,000원 중 건축허가 후 신축한 건물의 분양수입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430,000,000원(갑제1호증 제2조 제2항 및 갑제8호증 인증서 참조)을 제외한 나머지 1억원을 명도약정일인 2001. 11. 15.경 지급하려 하였으나, 피고는 위와 같은 약정을 무시하고 나머지 잔금 530,000,000원을 당장 지급치 않으면 명도할 수 없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며, 수 차례에 걸친 원고측의 명도요구에 불응하면서 2001. 12. 20. 현재까지도 이 건 부동산의 명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갑제3내지 7호증 참조).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건 매매대금으로 이미 1,47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그 밖에 이 건 부동산을 비롯한 인접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이 건 사업을 위하여 약 20억원의 차입금을 부담하고 있는 바, 피고의 위와 같은 명도지연으로 인하여 월 5천만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담은 총 자본금이 불과 3억원인 원고회사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어, 이미 건축허가를 받고도 피고의 명도불이행으로 인한 착공이 계속 지연될 경우 원고회사의 부도로 이어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결국 피고에게도 큰 손해가 초래 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1. 11. 15. 경까지는 이 건 부동산을 명도하기로 한 위 합의 내지 현재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로 이전되었으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등 어느모로 비추어도 이 건 부동산을 즉시 명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건 매매계약에 관한 분쟁은 귀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합의된 바 있습니다(갑제1호증 제7조 제2항 참조).
※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귀원에 명도단행가처분신청을 한 바 있으나, 재판부는 피고가 주장하는 착오 내지 사기에 기한 매매계약취소 등의 주장과 관련하여 본안에서 충분한 심리가 요구된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였는 바, 위 명도단행가처분소송에서의 재판기록을 함께 첨부하오니(갑제20호증의 1 내지 --), 위 재판을 통하여 원,피고간의 주장은 대부분 정리된 상태이고, 원고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즉시 변론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각 소명자료 각 1통
1. 법인등기부등본 1통
1. 개별공시지가확인원 2통
1. 건축물관리대장 1통
2002. 3. .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 광 석
서울지방법원 귀중
[출처] (민사소장-인도,명도,철거청구) 건물명도2: 매매 후 매도인이 명도를 비협조한 사안|작성자 최광석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