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재건축 단지 2곳이 작년에 준공됐음에도 아직까지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7월 기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보한 단지는 전국 84개 단지이다. 서울이 28개로 최다이고, 대구 24개, 경기 16개, 인천 8개, 부산 3개, 기타 5개 단지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면제금액을 현행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부과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했다. 이 경우 84곳 중 38곳은 부담금이 100% 면제되고, 24곳은 1천만원 이하로 낮아지고, 17곳은 1천만원 ~ 1억원이하로 5곳은 1억원이상으로 납부금액이 조정된다.
현재 부담금 예정액이 1억원 이상인 단지는 서울 14곳, 경기 2곳, 대구 2곳, 기타지역 1곳 등 19곳이다. 19개 단지의 평균 부담금은 2억 4400만원인데 제도변경 후 1억 2천만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평균 감면률은 63.1%이다.
서울의 경우 14곳 중 부담금이 1억 ~ 2억원이하는 6곳, 2억 ~ 3억원이하 4곳, 4억원이상은 4곳이다. 인당 부담금 최고액은 7억 8천만원이다. 감면율은 각각 68.9%, 72.8%, 33.8%로 2억 ~ 3억원 구간이 감면 혜택이 가장 크다. 경기는 최대 예상 부과액이 2억 9500만원이고, 대구는 1억 6천만원, 기타 지역은 2억 44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