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총 칙
[ 일부변경 2007.02.22 회비, 참고 ] 하용주 회장되는날 회칙수정
[ 일부변경 2008.04.04 회비, 참고 ] 박종선 회장되는날 경조비대폭수정함.
[ 일부변경 2009.06.26 지원비, 참고 ] 류 마로한 회장 지원비 추가
[ 일부변경 2010.03.26 축하금, 참고 ] 류 마로한 회장 축하금 추가
[ 일부변경 2011.04.29 지원비, 참고 ] 유재만 회장되는날 경비지원확대
[ 일부변경 2012.04.27 참고 ] 안창진 회장되는날 회칙수정
[ 일부변경 2013.07.26 참고 ] 상조회비 지원세부사항 회칙수정
[ 일부변경 2014.07.25 참고 ] 야유회 지원경비 및 재가입 요건 회칙수정
[ 일부변경 2018.11.30 참고 ] 회비 및 경조사 화환 제공건 회칙수정
[ 일부변경 2023.06.07 경조사, 참고 ] 경조사비 회칙수정
제 1 조 : 목 적
본회는 그 뜻을 같이 하는 사림들의 순수한 친목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명 칭
본회는 “한우리회” 라 칭한다.
제2장조 직
제 3 조 : 회원의 구성
본 회의 구성은 ㈜세중컴퓨터시스템즈에 근무하거나 퇴사한 1968년생(원숭이띠)
또는 본 회칙 제6조1항에 결격 사유가 없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 4 조 : 임원의 구성
1.회 장 1명
2.총 무 1명
제 5 조 : 회원의 권리 및 의무
제1항(권리)
1.발언권
2.의결권
3.선거권
4.피선거권
5.기타 회칙에 명시 되어있는 사항
제2항(의무)
1.회칙 준수의 의무
2.본회의 행사참여의 의무
3.회원 상호간의 신의를 지키고 존중할 의무
제 6 조 : 가입 및 제명
제1항(가입)
1.회원1인 이상의 추천에
의해서 본 회칙 제5조1항과2항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동의한자.
2.본 회의 가입은 매월 정기모임에서 추천 및 가입 의사 확인 절차를
거친 후 가입 할 수 있다
3. 신규회원은 준회원 1년을 거치며 준회원 기간중 10번 참석하여야 한다.
(2012년 4월)
신규회원 가입은 전회원의 2/3동의를 얻을 경우 가입이 될 수 있다.
4. 탈퇴회원 재가입시 재가입 당시의 (적립회비 + 미납회비) / 회원 수 에 해당 하는 금액과 탈퇴 당시 본인 미납금 중 많은 금액을 납부(분납 또는 완납)하여야 재가입 가능하다. (2014년 7월 발의 2018년 11월 수정)
탈퇴회원 재가입시 재가입 당시의 (적립회비 + 미납회비) / 회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분납 또는 완납)하여야 재가입 가능하다. (2012년 4월)
탈퇴한 회원 재가입은 전회원의 2/3동의를 얻을 경우 가입이 될 수 있으며 미납금액을 완납시 가입을 할 수 있다.
탈퇴회원 재가입시 재가입 당시의 (적립회비 + 미납회비) / 회원 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분납 또는 완납)하여야 재가입 가능하다. 탈퇴한 회원 재가입은 전회원의 2/3동의를 얻을 경우 가입이 될 수 있으며 미납금액을 완납시 가입을 할 수 있다. (2018년 12월 박길수 재가입시 적용됨)
제2항 (제명)
1.본 회칙 제5조2항의 의무사항을 충실치 아니하여 회원3인 이상의 발의와 회장의 인준에 의하여 제명 할 수 있다.
2.특별한 이유없이 회원 및 회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정규모임 연속3회이상 불참 시, 또한 월 회비 3회 미납자는 회장 및 회원의 의결로 제명 할 수 있다.
제3항(탈퇴)
1.회원 자의에 의한 본회의 탈퇴를 요구 시는 회장이 즉시 수락 가능하며 다른 회원에게 이를 통보한다.
2.본회의 탈퇴 시는 본회의 모든 권리 및 의무사항에 책임이 상실된다
제 7 조 : 임원의 선출 및 임기
1.회장, 총무는 1월 정기 모임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선출에 의해 연임 가능)
2.임원진의 선출은 본회 회원의 추천, 또는 자의에 의해 출마 할 수 있으며 참여 회원 수 과반수이상 참여하며 투표(거수)에 의해 과반수 이상의 다득표자에 의해 선출한다.
3.제7조2항에 의한 투표(거수)에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는 다득표자 2인으로 2차투표(거수)에 의해 2인중 1인의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4.임원진의 결원 시에는 정기 모임에서 보선하며 그 방법은 제7조2항에 의거하며 임기는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8 조 : 임원의 직무
1.임원진 모두 본 회칙 제5조1항 및 2항의 권리와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모든 업무와 행사 및 모임을 총괄 주관하고 본회 재정의 집행 및 결산에 책임진다.
3.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본회의 재정에 관한 회계업무 및 서기 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집 회
제 9 조 : 정기모임,임시모임
1.정기모임
본회의 정기모임은 월1회이며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결산 보고 및 활동 보고
예산의 편성 및 활동 계획
2.임시모임
1) 회장의 필요 시 또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 소집할 수 있
다.
2) 회원이 임시모임에 불참 시에도 회비를 징수한다.
제 10 조 : 의 결
본회의 모든 사항은 참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4장 재 정
제 11 조 : 회 비
본회의 운영 및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회비로 운영된다.
1.정기회비 : 월 40,000원(2019년1월부터 적용)
( 2018.11.30일 변경 전 월 30,000원)
( 2007.02.22일 변경 전 월 20,000원)
2.임시회비 : 필요 시 정기 모임에서 의결하여 징수한다.
3.찬 조 금 : 본 회의 발전을 위한 기금
제 12 조 : 재정관리
본회의 재정은 은행거래로 통장은 총무, 도장은 회장이 책임진다.
본회 재정의 인출 및 집행은 회장의 승인을 득한 후 총무가 집행한다.
본회의 재정의 지출은 정기 모임의 예산 계획에 의해 집행한다.
제 13 조 :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에서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5장 회칙 개정
제 14 조 : 개정
본회의 회칙의 개정은 정기 모임 및 회원 2/3이상의 발의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해야 한다.
부 칙
제 1 조
본회의 회칙 개정은 5장 14조 및 부칙에 따른다.
제 2 조
본 회는 1997년 5월 창립 되었으며 회칙의 미비사항은 정기 모임에서 개정한다.
제 3조
본 회의 회칙은 개정된 다음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 4 조
본 회는 본 회칙에 준하며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참 고
참고) 본인결혼 : 320,000회비(개인30,000제외금액 포함) + 개인별(20,000)
500,000(2000년 기준)
회갑 : 200,000(2007년 기준) --- 100,000(03년), 150,000(99년)
칠순 : 300,000(2007년 기준) --- 2007.02.22 신설
돌 : 150,000(2003년 기준) --- 99년 기준조정(백일 제외)
집들이 : 100,000 + 2만원 * 회원수 (2008년 기준) -- 70,000(98년)
직계조의금 : 230,000회비(개인30,000제외금액 포함) + 개인별(30,000)
500,000(2000년 기준)
직계외조의금 : 100,000회비 + 개인별(20,000)
300,000(2003년 기준)
직계 외 인척(장인, 장모) 회갑 및 칠순 상조회비 지급 (2010년 3월추가)
회갑 및 칠순 축하금 지급 : 회갑 – 150,000원, 칠순 – 200,000원
직계 및 인척(장인,장모) 조사, 자녀 결혼 경사 시 화환 제공(2018년 11월추가)
회원 야유회 및 기타경비 지원 : 50만 + (참가인원 * 2만원) (2014년7월)
월회비 * 10 + (참가인원 * 2만원) (2011년4월 기준)
월회비 * 10 (2007년 기준)
200,000/년 지원 (2003년 기준)
가정 기념일 축하 지원금(지원물품) 지급 : 연 1회 50,000원 (2009년 6월 추가)
[2007.02.22 변경내용]
-------------------------------------------------
결의일자 : 2007년 02월 22일
회의참석자 : 류마로한, 박종선, 유재만, 윤여곤, 이정윤, 하용주
회비 : 20,000원 => 30,000원
참고 : (상조회비) 회갑 100,000원 => 200,000원
칠순 <신설> 3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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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선 어머니 칠순( 300,000 )
신한은행 : 300-02-564927
[2008.04.04 변경내용]
- 참석자:류마로한, 박종선, 안창진, 유재만, 하용주
–이력을 남겨놓기위해 윗부분 변경하지 않음.
–무조건이란 말이 들어가면 참석하지 않아도 경조비 내야함.
–모든 경조에는 대상자 본인은 포함하지 않음.
–Ex) 돌 : 150,000 + 무조건2만원 * 회원수 회원수에 본인은 제외
– 150,000 + 140,000(2만원*7명)
1.본인결혼 : 총액 500,000 = 무조건1인당2만원 + 나머지회비에서충당
2.회갑 : 회비200,000 + 참석자2만원
3.칠순 : 회비300,000 + 참석자2만원
4.돌 : 회비150,000 + 무조건2만원 * 회원수
5.집들이 : 100,000 + 무조건 2만원 * 회원수
6.직계조의금 (직계정의:증조할아버지,증조할머니,할아버지,할머니,아버지,어머니,본인,아내,
자녀)
총액 500,000 = 무조건1인당 3만원 + 나머지회비에서충당
7.직계외조의금 (직계외정의:외할머니,외할아버지,장인,장모,형제,자매)
총액 300,000 = 무조건1인당2만원 + 나머지회비에서충당
8.회원 야유회 및 기타경비지원 : 월회비 * 10
ex) 30,000 * 10 = 300,000원)
[2009.06.26 변경내용]
1. 결의일자 : 2009년 06월 26일
5월 정기 모임에서 해당 하용주 회원 건의 박종선 회원 동의로 의결 절차
6월 정기 모임에서 과반수 이상(5인 참석) 5인 찬성 후 통과
2. 회의참석자 : 류마로한, 박종선, 안창진, 유재만, 하용주
3. 개정 건 : 한우리 카페 내 기념일 축하 신청방 개설 건
가정 기념일 축하 지원금(지원물품) 지급 : 연 1회 50,000원
4. 신청 및 수령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카페에 신청글 등록
2) 정기모임 참석
3) 지원 방법 논의 후 신청한 지원금(지원물품) 수령
[2010.03.26 변경내용]
1. 결의일자 : 2010년 03월 26일
3월 정기 모임에서 과반수 이상(6인 참석) 6인 찬성 후 통과
2. 회의참석자 : 류마로한, 박길수, 박종선, 유재만, 윤여곤, 하용주
3. 개정 건 : 직계 외 인척(장인, 장모) 회갑 및 칠순 상조회비 지급
회갑 및 칠순 축하금 지급 : 회갑 – 150,000원, 칠순 – 200,000원
[2011.04.29 변경내용]
1. 결의일자 : 2011년 04월 29일
2. 회의참석자 : 박종선, 유재만, 윤여곤, 하용주, (당일참석 안창진 회의미참석)
3. 개정 건 : 회원 야유회 및 기타경비 지원 확대
변경전 : 월회비 * 10 변경후 : 월회비 * 10 + (참가인원 * 2만원)
예) 회비3만원, 참가인원 13명인 경우 : 30,000 X 10 + 13 X 20,000 = 560,000원
[2012.04.27 변경내용]
1. 결의일자 : 2012년 04월 27일
2. 회의참석자 : 박종선, 유재만, 윤여곤, 하용주, 안창진 (당일참석 류마로한, 이정윤 투표는 미참석)
3. 개정 건 : 신규 및 재가입
- 신규가입
변경전 : 신규회원 가입은 전회원의 2/3동의를 얻을 경우 가입이 될 수 있다.
변경후 : 신규회원은 준회원 1년을 거치며 준회원 기간중 10번 참석하여야 한다.
- 재가입
변경전 : 탈퇴한 회원 재가입은 전회원의 2/3동의를 얻을 경우 가입이 될 수 있으며
미납금액을 완납시 가입을 할 수 있다.
변경후 : 탈퇴회원 재가입시 재가입 당시의 (적립회비 + 미납회비) / 회원 수 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부(분납 또는 완납)하여야 재가입 가능하다.
[2013.07.26 변경내용]
1. 결의일자 : 2013년 07월 26일
2. 회의참석자 : 박길수, 안창진, 유재만, 윤여곤, 이정윤, 정성준, 하용주
3. 개정 건 : 상조회비 지급규정
- 미납회원은 상조회비를 최대 50% 차감하여 지급한다.
단, 본인 희망시 전액 미납회비로 대체 가능
- ex)
미납 28만 > 지출될 상조회비 50만 * 0.5 = 25만, 50만 - 25만 = 25만
미납 20만 < 지출될 상조회비 50만 * 0.5 = 25만, 50만 - 20만 = 30만
[2014.07.25 변경내용]
1. 결의일자 : 2014년 07월 25일
2. 회의참석자 : 박종선, 안창진, 유재만, 이정윤, 정성준, 하용주
3. 개정 건 : 야유회비 지원 확대 및 재가입 조건 변경
- 야유회비 지원 확대
변경전 : 월회비 * 10 + (참가인원 * 2만원) 변경후 : 50만 + (참가인원 * 2만원)
- 재가입
변경전 : 탈퇴회원 재가입시 재가입 당시의 (적립회비 + 미납회비) / 회원 수 에 해당
하는 금액을 납부(분납 또는 완납)하여야 재가입 가능하다.
변경후 : 탈퇴회원 재가입시 재가입 당시의 (적립회비 + 미납회비) / 회원 수 에 해당
하는 금액과 탈퇴 당시 본인 미납금 중 많은 금액을 납부(분납 또는 완납)
하여야 재가입 가능하다.
-2018년 12월 28일 박길수 회원 가입 시 변경전으로 계산함(변경후 금액은 징벌적 의미가 많아 재가입시에 변경전으로 계산함)
[2018.11.30 변경내용]
1.결의일자 : 2018년 11월 30일
2.회의참석자 : 박종선, 안창진, 유재만, 이정윤, 정성준, 하용주, 윤여곤, 박길수
3.개정 건 :
- 2019년 1월 모임부터 회비 4만원으로 인상(통과)
- 경조사 발생시 화환 제공(통과)을 하며, 범위는 회비에서 지원하는 경조사에 한함
- 박길수 신규회원 재가입건 통과
[2023.06.07 변경내용]
1. 결의 일자: 2023년 06월 02일
2. 회의참석자: 박종선, 유재만, 이정윤, 정성준, 하용주, 윤여곤, 박길수
3. 개정 건:
- 모든 경조사 회비에서 10만 증액, 개인 1만 증액(참석 여부와 관계없음)
–Ex) 회갑: 300,000 + 무조건3만원 * 회원 수 회원 수에 본인은 제외
–
1. 본인 결혼: 600,000 = 무조건1인당3만원 + 나머지회비에서충당
2. 회갑: 회비300,000 + 무조건3만원 * 회원 수
3. 칠순: 회비400,000 + 무조건3만원 * 회원 수
4. 돌: 회비250,000 + 무조건3만원 * 회원 수
5. 집들이: 200,000 + 무조건 3만원 * 회원 수
6. 직계 조의금 (직계 정의: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본인, 아내, 자녀)
총액 600,000 = 무조건1인당 3만원 + 나머지회비에서충당
7. 직계 외 조의금 (직계 외 정의: 외 할머니, 외 할아버지, 장인, 장모, 형제, 자매)
총액 400,000 = 무조건1인당3만원 + 나머지회비에서충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