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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업무 추진일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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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 29 재정신청서 접수
◈ 2005.12. 1 재정위원 및 심사관 지명 알림 ○ 재정위원 : 원세훈, 이융복, 한화진 ○ 심 사 관 : 지방보건사무관 김동권
◈ 2005.12. 23 예비조사 실시
◈ 2006. 8. 8 사실조사 실시
◈ 2006. 8. 9 심사보고
◈ 2006. 8. 25 재정회의 개최 및 재정문서 송달 |
이 유
04.11월에 동 아파트에 이사온 이후 윗층에서 발생하는 피아노 소음으로 인하여 많은 피해를 받고 있음. 본인의 집에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중1․고3 학생이 있고, 윗층에는 피아노 전공을 하려는 초등학교 2학년이 있는데, 윗층에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 3시간~6시간 정도 피아노를 치고 있는 실정으로 지난 1월에 방문하여 방을 바꾸던지 방음장치를 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피 신청인은 미미한 방음공사만을 하여 피아노 소음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며, 에어컨 실외기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있음. 본인은 윗층에 피아노를 치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방을 바꾸고 바닥만이라도 방음처리를 하여 아랫집이나 윗집의 피해를 줄여달라는 부탁인데도 피신청인은 막무가내로 피아노를 치면서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치는 것은 공동체를 함께 살아가야하는 기본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머리에서 피아노 소리가 울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두통에 시달리는 등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므로 피신청인은 「피아노 위치변경․피아노 위치한 방의 바닥 방음처리․시험기간 피아노 연주 자제․보복성 소음․실외기 소음을 유발하지 말아야 하며, 정신적 피해배상 금오백만원(₩5,000,000) 및 피해예방을 위한 소음억제 방음시설설치 및 피아노 위치 변경을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초등학교 2학년 아이는 일주일에 두 번(수, 금요일) 레슨을 받고 저녁 6시 이후에는 피아노를 치지 않는데 본인의 아이가 하루 3~6시간씩 피아노를 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맞지 않고, 신청인의 집에는 고3수험생이 있지 않음. 아시아선수촌아파트는 입주한 지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여서 본인도 다른 집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소음을 듣고 살지만 신청인은 신청인 주택에 소음이 들리면 본인의 집에서 발생시킨다고 착각하여 수시로 인터폰으로 소음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음. 피아노 소리도 신청인 아랫집인 208호에서 더 자주, 저녁때까지 치는데 본인의 집에만 인터폰을 해서 피아노를 치지 말라고 하고 있음. 또한 다른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을 본인의 집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보복적 소음을 낸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아내는 골다공증 판정을 받고 근육통으로 시달리는 사람으로서 보복성 소음을 낼 처지가 안되며 실외기 제조회사인 ○○○사 직원이 내방하여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통보 받았고, 피아노방에는 방음 전문업체에서 아트보드라는 신소재로 바닥을 제외하고 전체를 시공했고 바닥은 주인이 장판교체를 원하지 않아서 카페트2장과 두꺼운 고무판을 깔고 피아노 바퀴에는 원형판을 깔았으며 두꺼운 흡음판을 피아노 뒷면에 대는 등 최대한의 노력과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했음에도 피아노 위치변경․실외기 소음 등 방음대책․정신적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양당사자의 주장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조사결과와 관계문헌자료 및 양당사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사실조사 결과
가. 신청인․피신청인 아파트 현황 및 거주실태
1) 신청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건설㈜에서 건설하여 ’86.12월에 입주를 시작한 1,356세대(38, 52, 57, 66평형)의 아파트 단지로, 단지 북쪽 150m에 지하철 ○○○역, 북동쪽에 인접하여 ○○○과 ○○○이 있고, 남단에 인접하여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음
2) 신청인은 04.12.29일 동 아파트에 이사하여 남편과 자녀(대1, 중2)등 총4인이 거주하고 있고, 피신청인은 04.8.24일 이사하여 부인과 자녀(초등학교 3학년 남아, 6학년 여아) 등 총4인이 거주하고 있음
3) ○○○아파트는 대지면적 189,531,564㎡, 건축연면적 236,718㎡, 총세대수 1356세대(38평형 318세대, 47평형 18세대, 52평형 321세대, 57평형 447세대, 66평형 252세대)의 단지이고, 신청인은 이중 38평형인 7동 308호에 거주하는 자이며, 아파트의 원 시공상태는 바닥구조가 국내의 일반적인 바닥구조인 바닥마감재(장판+마감몰탈+난방코일+단열․완충재)120㎜, 스라브 160㎜, 천정(벽지+단열재)50㎜임.
나. 피신청인 아파트 현황
1) 피아노 위치한 방 소음방지조치 내역
- 공사일시 : 2005년 7월 10일
- 수리비용 : 300만원
- 수리내용
․ 벽(4면, 붙박이장 내부 포함)에 아트보드 설치(두께 1㎝)
․ 바닥에 매트(일반 패드) 2장 깔음, 피아노 다리에 원형판 부착
․ 피아노 아래에 방음판(두께 3㎝), 피아노 뒤에 흡음매트(두께 4.5㎝) 설치
․ 방문, 창문에 방음커튼 부착
※ 피신청인은 방바닥은 주인이 장판교체를 원하지 않아서 카페트2장과 두꺼운 고무판을 깔고 피아노 바퀴에는 원형판을 깔았으며 두꺼운 흡음판을 피아노 뒷면에 대는 등 최대한의 노력과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했음을 주장.
2) 피신청인이 제출한 아들의 과외수업시간표
- 피신청인이 제출한 아들의 과외수업 시간표에 기록된 피아노 레슨은 주2회(수요일 4~5시, 금요일 2~3시)
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건축규정
기존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조제2항은 “세대간의 경계벽은 지붕밑 또는 윗층 바닥층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제3항은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일부개정 (06.01.06 대통령령 제19263호)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3항은 “공동주택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5. 6. 30>
1.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며, 그 구조에 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부터 성능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바닥구조가 되도록 할 것”으로 개정하여 경량충격음은 2004.4.22일부터, 중량충격음은 2005.7.1일 부터 시행한다.
라. 신청인 아파트 소음도 측정결과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2006.06.12 피해를 입고 있다는 공기전달음(악기, 기구, 대화소음등)에 대하여 소음발생행위를 윗층에서 신청인이 직접 의도적으로 재연하여 측정한 소음 및 신청인의 아파트 거실 에어컨 및 실외기 소음과 ‘06. 8. 7(월) 피신청인의 에어컨 실외기 소음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06. 6. 12.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동시에 피해지점인 신청인 아파트 거실과 방에서 소음을 측정하고, ①상황은 신청인이 직접 피신청인 집에서 피아노 연주를 의도적으로 재연하여 측정함 ②상황은 신청인의 에어컨 및 실외기 소음측정
※ ① 피아노 소음 상황은 실제상황은 아니지만 신청인이 공기전달음(악기소음등)의 피해주장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여 피아노를 신청인이 직접 연주하여 소음을 측정함.
※ ③ ④상황은 ‘06. 8. 7. 피신청인의 에어컨 실외기 소음 재연 측정(측정장소 : 신청인 피해장소-거실)
(단위 dB(A))
측정일시 |
측정장소 |
소 음 원 |
측 정 소음도 |
비 고 |
06.6.12. 15:20~ 16:20 |
신청인 아파트 방 ( 벽에서 1m 이격, 1.5m높이) |
①피아노소음 (재연) |
37.3 |
-신청인이 피신청인 집에서 의도적으로 피아노소음 재연 |
②에어컨소음 (재연) |
25.0 |
-신청인의 거실 에어컨 가동후 소음측정 | ||
신청인 아파트 거실 ( 벽에서 1m 이격, 1.5m높이) |
①피아노소음 (재연) |
35.3 |
-신청인이 피신청인 집에서 의도적으로 피아노소음 재연 | |
②에어컨소음 (재연) |
43.5 |
- 신청인의 거실 에어컨 가동후 신청인 거실에서 소음측정 | ||
06.8.07. 20:20~ 21:10 |
신청인 아파트 거실 ( 창문에서 1m 이격, 1.5m높이) |
③에어컨실외기 소음(재연) |
39.9 (창문폐문) |
- 피신청인의 거실 에어컨 가동후 신청인 거실에서 소음측정 |
④에어컨실외기 소음(재연) |
43.3 (창문개방) |
- 피신청인의 거실 에어컨 가동후 신청인 거실에서 소음측정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표 2006. 1 [층간소음(공기전달음)] 12쪽
- 소음측정방법 : 피해장소에서 소음계로 5분간 측정한 등가소음도
- 공기전달음(악기소음등)의 피해인정기준
: 주간 45dB(A), 야간 40dB(A) 초과.
4. 인과관계 검토 및 배상결정
가. 피아노 위치변경 등과 정신적피해배상 요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위원회 심사관 및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소음측정팀 현장조사시 신청인 아파트의 소음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청인이 시끄럽다고 주장하는 소리(피아노 소음․에어컨 실외기 소음)를 피신청인 아파트에서 의도적으로 재현하여 신청인 아파트 피해지점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 아파트 피아노에서 연주 ② 신청인 아파트에 설치된 에어컨 소음 ③ 피신청인 에어컨 가동 후 실외기 가동을 재현한 LAeq5min 대상소음도가 ① 37․35dB(A), ② 25․43.5dB(A), ③ 40dB(A), ④ 43.3dB(A)로 공기전달음 주간피해인정기준인 45dB(A) 이내였다. 따라서 소음기준, 소음도 측정결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재정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신청인의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피아노 연주 소음 및 에어컨 실외기 등 소음)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 특히 피아노가 설치되어 있는 피신청인 방에는 방음시설이 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사용하는 에어컨 및 실외기 소음도가 피신청인 에어컨 실외기 소음도 43.3dB(A) 보다 높은 43.5dB(A)로 측정되어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기 어렵고,
○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아노 장소 위치변경․방음시설 설치․시험기간(2주) 피아노 연습자제․보복성 소음자제․실외기 소음피해 등에 대한 내용과 정신적 피해배상 요구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결 론
○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신청인이 요구하는 피아노 위치변경․방음대책․시험기간 중 피아노 소리자제․보복성 소음자제․에어컨 실외기 소음 등과 정신적피해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하되, 이웃과 함께 대화하여 서로 이해하도록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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