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종 군 |
|
경 간(m) | ||
|
|
| ||
|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
3.60 4.74 6.04 7.11 |
3.27 4.31 5.30 6.17 |
2.71 3.55 4.34 5.02 |
|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
3.35 4.41 5.63 6.85 |
3.04 4.01 5.13 5.99 |
2.66 3.45 3.22 4.90 |
|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
3.17 4.11 5.00 5.81 |
2.81 3.55 4.34 5.02 |
2.28 2.89 3.55 4.11 |
1) 삼나무류: |
수종군 |
|
| ||
|
|
| ||
낙엽송류 |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
3.27 4.31 5.48 6.37 |
2.97 3.88 4.74 5.51 |
2.51 3.17 3.88 4.49 |
소나무류 |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
3.04 4.01 5.13 6.19 |
2.76 3.65 4.62 5.35 |
2.41 3.09 3.78 4.36 |
잣나무류 삼나무류 |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
2.89 3.68 4.49 5.20 |
2.51 3.17 3.88 4.49 |
2.05 2.59 3.17 3.68 |
1) 삼나무류: |
수종군 |
|
| ||
|
|
| ||
|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
3.02 3.98 5.00 5.81 |
2.76 3.55 4.34 5.02 |
2.28 2.89 3.55 4.11 |
|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
2.81 3.73 4.74 5.63 |
2.47 3.37 4.21 4.90 |
1.98 2.81 3.45 3.98 |
|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
2.64 3.35 4.08 4.74 |
2.28 2.89 3.55 4.11 |
1.87 2.36 4.11 3.35 |
1) 삼나무류: |
수종군 |
|
| ||
|
|
| ||
|
38× 140 38× 185 38× 235 38× 286 |
3.25 4.11 5.00 5.81 |
2.81 3.55 4.34 5.02 |
2.28 2.89 3.55 4.11 |
|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
3.04 3.98 4.87 5.63 |
2.71 3.45 4.21 4.90 |
2.23 2.81 3.45 3.98 |
|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
2.64 3.35 4.08 4.74 |
2.28 2.89 3.55 4.11 |
1.87 2.36 2.89 3.35 |
1) 삼나무류: |
수종군 |
|
| ||
|
|
| ||
|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
2.99 3.81 4.64 5.38 |
2.59 3.30 4.01 4.67 |
2.10 2.69 3.27 3.81 |
|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
2.80 3.68 4.52 5.23 |
2.51 3.20 3.91 4.52 |
2.05 2.61 3.20 3.70 |
|
38 × 140 38 × 185 38 × 235 38 × 286 |
2.43 3.09 3.78 4.39 |
2.13 2.69 3.27 3.81 |
1.72 2.18 2.69 3.09 |
1) 삼나무류: |
0806.3.2 바닥덮개
0806.3.2.1 바닥덮개에는 두께 18 이상의 구조용 합판, 오에스비, 파티클보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판재를 사용한다.
0806.3.2.2 바닥덮개는 바닥장선과의 사이에 내수 접착제(페놀수지 목재 접착제(KS M 3702), 멜라민-요소 공축합수지 목재 접착제(KS M 3735)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를 도포한 후 적정 치수의 못으로 <표 0806.3.2.2>에 따라서 고정한다.
0806.3.2.3 바닥의 각 부재들 사이, 그리고 바닥장선과 토대 또는 위깔도리 사이는 각각 <표 0806.3.2.2>에 따라서 고정한다.
구 분 |
접합부 |
못박기 기준1) | |
못박기방법 |
못치수와 개수 | ||
1) |
장선과 토대 또는 큰보 |
경사못박기 |
|
2) |
보막이와 장선 |
경사못박기 |
|
3) |
밑깔도리와 장선 또는 보막이 |
표면못박기 |
|
4) |
위깔도리와 스터드 |
끝면못박기 |
|
구 분 |
접합부 |
못박기 기준1) | |
못박기방법 |
못치수와 개수 | ||
5) |
스터드와 밑깔도리 |
경사못박기 |
|
끝면못박기 |
| ||
6) |
2중 스터드 |
표면못박기 |
|
7) |
2중 깔도리 |
표면못박기 |
|
8) |
위깔도리 이음부 |
표면못박기 |
|
9) |
헤더(2개의 부재 조립보) |
표면못박기 |
|
10) |
천장 장선과 위깔도리 |
경사못박기 |
|
11) |
헤더와 스터드 |
경사못박기 |
|
12) |
실내 칸막이벽 위에서 천장장선의 겹침 부위 |
표면못박기 |
|
13) |
천장장선과 서까래 |
표면못박기 |
|
14) |
서까래와 위깔도리 |
경사못박기 |
|
15) |
모서리 스터드 |
표면못박기 |
|
16) |
조립보 |
표면못박기 |
|
17) |
|
표면못박기 |
(데크의 경우에는 방청못) |
18) |
바닥밑판, 지붕덮개 및 벽덮개와 골조 : |
| |
19) |
구조용 판재 외벽널과 골조 : |
| |
1) 못의 종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용 철못을 사용한다. |
0806.3.3 바닥의 처짐
바닥구조의 최대처짐량은 <표 0806.3.3>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주요구조부 |
활하중에 의한 처짐 |
총하중에 의한 처짐 |
지 붕 |
|
|
바 닥 |
|
|
벽 |
|
- |
|
0806.4내력벽
0806.4.1 내력벽의 배치
0806.4.1.1 건축물에 작용하는 수직하중 및 수평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내력벽을 균형 있게 배치한다.
0806.4.1.2 내력벽 사이의 거리는 12 이하로 하며 내력벽에 의하여 둘러지는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은 40(바닥장선을 깔도리에 연결할 때에 고정되는 부분이 구조내력상 충분한 강도를 제공하며, 장선 사이에 적절하게 보막이가 된 경우에는 60) 이하로 한다.
0806.4.1.3 외벽 사이의 교차부에는 길이 900 이상의 내력벽을 하나 이상 설치한다.
0806.4.1.4 경골목조건축물의 각 층에서 전체 벽 면적(실내 벽 포함)에 대한 내력벽 면적의 비율은 3층 건물의 1층에서는 40% 이상, 3층 건물의 2층(또는 2층 건물의 1층)에서는 30% 이상, 그리고 3층 건물의 3층(또는 2층 건물의 2층이나 1층 건물의 1층)에서는 25% 이상 되어야 한다.
0806.4.2 스터드 및 골조부재
0806.4.2.1 내력벽의 스터드에는 KS F 3020의 1종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강성을 지닌 목재를 사용하고 3층 건물의 1층에는 38×140 이상의 치수를 사용한다.
0806.4.2.2 내력벽에 사용되는 스터드의 간격은 <표 0806.4.2>에 따른다.
스터드 치수 |
| ||
단층 건물 2층 건물의 2층 3층 건물의 3층 |
2층 건물의 1층 3층 건물의 2층 |
3층 건물의 1층 | |
38× 89 38×140 38×184 |
650 이하 650 이하 650 이하 |
500 이하 650 이하 650 이하 |
450 이하 500 이하 650 이하 |
0806.4.2.3 내력벽의 모서리 및 교차부에는 각각 3개 이상의 스터드를 사용한다.
0806.4.2.4 내력벽의 상부에는 이중깔도리를 사용하여 내력벽 상호간을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연결한다.
0806.4.2.5 벽과 바닥, 이중깔도리 또는 옆기둥을 포함한 벽의 각 부재는 <표 0806.3.2.2>에 따라서 고정한다.
0806.4.2.6 지하층의 벽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조적조로 한다.
0806.4.3 벽덮개
내력벽의 덮개에는 두께 12 이상의 구조용 합판, 오에스비, 파티클보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구조용 판재를 사용한다.
0806.4.4 개구부
0806.4.4.1 내력벽에 설치되는 개구부의 폭은 4 이하로 하며 그 폭의 합계는 <표 0806.4.4.1>에 따른다.
층 구분 |
1층 건축물 |
2층 건축물 |
3층 건축물 |
1 층 |
75% |
60% |
40% |
2 층 |
- |
75% |
60% |
3 층 |
- |
- |
75% |
지지 조건 |
부재 크기 |
| ||
|
|
| ||
지붕 |
2- 38 × 89 2- 38 × 140 2- 38 × 185 2- 38 × 235 2- 38 × 286 |
1.09 1.65 2.08 2.56 2.97 |
0.96 1.42 1.80 2.20 2.56 |
0.86 1.27 1.62 1.98 2.28 |
지지 조건 |
부재 크기 |
경 간 (m) | ||
|
|
| ||
지붕 및 2층 |
2- 38 × 89 2- 38 × 140 2- 38 × 185 2- 38 × 235 2- 38 × 235 |
0.93 1.37 1.75 2.13 2.46 |
0.83 1.21 1.52 1.87 2.15 |
0.73 1.09 1.37 1.67 1.95 |
지지 조건 |
부재 크기 (mm) |
| ||
|
|
| ||
지붕 및 2층 |
2- 38 × 89 2- 38 × 140 2- 38 × 185 2- 38 × 235 2- 38 × 286 |
0.81 1.19 1.52 1.85 2.15 |
0.71 1.04 1.32 1.60 1.85 |
0.63 0.91 1.16 1.42 1.65 |
지지 조건 |
부재 크기 |
| ||
|
|
| ||
지붕, 2층 및 3층 |
2- 38 × 89 2- 38 × 140 2- 38 × 185 2- 38 × 235 2- 38 × 286 |
0.78 1.14 1.44 1.75 2.03 |
0.68 0.99 1.27 1.54 1.77 |
0.60 0.88 1.14 1.39 1.60 |
지지 조건 |
부재 크기 |
| ||
|
|
| ||
지붕, 2층 및 3층 |
2- 38 × 89 2- 38 × 140 2- 38 × 185 2- 38 × 235 2- 38 × 286 |
0.63 0.93 1.16 1.44 1.67 |
0.55 0.81 1.01 1.24 1.44 |
0.48 0.71 0.91 1.11 1.29 |
지지 조건 |
부재 크기 |
| ||
|
|
| ||
2층 |
2- 38× 89 2- 38× 140 2- 38× 185 2- 38× 235 2- 38× 286 |
1.04 1.49 1.90 2.33 2.71 |
0.86 1.27 1.62 1.98 2.28 |
0.76 1.11 1.42 1.75 2.00 |
지지 조건 |
부재 크기 |
| ||
|
|
| ||
2층 및 3층 |
2- 38× 89 2- 38× 140 2- 38× 185 2- 38× 235 2- 38× 286 |
0.68 1.01 1.29 1.57 1.82 |
0.58 0.86 1.09 1.34 1.57 |
0.53 0.76 0.99 1.19 1.39 |
0806.4.5 벽구조의 처짐
벽구조의 최대처짐량은 <표 0806.3.3>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0806.5지붕 및 천장
0806.5.1 천장장선 및 서까래
0806.5.1.1 지붕의 서까래 및 천장의 장선에는 KS F 3020의 1종 구조재로서 2등급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강성을 지닌 목재를 사용하고 경간의 결정은 <표 0806.5.1(1)>~<표 0806.5.1(5)>에 의한다.
0806.5.1.2 서까래 및 천장 장선 상호간의 간격은 650 이하로 한다.
0806.5.1.3 천장 장선이 설치되거나 또는 구조내력상 유효한 방법으로 보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까래에는 조름보를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설치한다.
0806.5.1.4 트러스는 작용하는 하중 및 외력에 대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설계한다.
0806.5.1.5 서까래 또는 트러스는 파스너를 사용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게 윗깔도리에 고정한다.
수종군 |
부재 크기 |
| ||
|
|
| ||
|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
3.78 5.94 7.82 9.98 |
3.42 5.38 7.11 8.68 |
2.99 4.57 5.81 7.08 |
|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
3.53 5.53 7.31 9.32 |
3.20 5.02 6.62 8.02 |
2.79 4.39 5.63 6.88 |
|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
3.32 5.23 6.70 8.17 |
3.02 4.57 5.81 7.08 |
2.56 3.73 4.74 5.79 |
1) 삼나무류: |
수종군 |
부재 크기 |
| ||
|
|
| ||
|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
2.99 4.57 5.81 7.08 |
2.71 3.96 5.02 6.14 |
2.20 3.25 4.11 5.00 |
|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
2.79 4.39 5.63 6.88 |
2.54 3.86 4.87 5.96 |
2.15 3.14 3.98 4.87 |
|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
2.56 3.73 4.74 5.79 |
2.20 3.25 4.11 5.00 |
1.80 2.64 3.35 4.08 |
1) 삼나무류: |
수종군 |
|
| ||
|
|
| ||
|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
4.72 6.22 7.92 9.19 |
4.29 5.61 6.85 7.65 |
3.63 4.59 5.61 6.50 |
|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
4.39 5.79 7.39 8.94 |
3.98 5.25 6.68 7.74 |
3.47 4.47 5.43 6.32 |
|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
4.16 5.30 6.47 7.51 |
3.63 4.59 5.61 6.50 |
2.94 3.75 4.57 5.30 |
1) 삼나무류: |
수종군 |
|
| ||
|
|
| ||
|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
3.30 5.13 6.50 7.92 |
2.99 4.44 5.61 6.85 |
2.48 3.63 4.59 5.61 |
|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
3.07 4.85 6.29 7.69 |
2.79 4.31 5.46 6.68 |
2.41 3.53 4.47 5.43 |
|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
2.87 4.19 5.30 6.47 |
2.48 3.63 4.59 5.61 |
2.03 2.94 3.75 4.57 |
1) 삼나무류: |
수종군 |
|
| ||
|
|
| ||
|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
4.01 5.08 6.19 7.18 |
3.47 4.39 5.38 6.22 |
2.84 3.58 4.39 5.08 |
|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
3.83 4.92 6.04 6.98 |
3.37 4.26 5.23 6.07 |
2.76 3.50 4.26 4.95 |
|
38 × 89 38 × 140 38 × 185 38 × 235 |
3.27 4.14 5.08 5.86 |
2.84 3.58 4.39 5.08 |
2.31 2.94 3.58 4.16 |
1) 삼나무류: |
0806.5.2 지붕덮개
0806.5.2.1 지붕덮개는 구조용 판재 중에서 두께 12 이상의 구조용 합판, 오에스비, 파티클보드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0806.5.2.2 지붕골조의 목재부재 사이 및 서까래와 윗깔도리 또는 지붕덮개 사이는 <표 0806.3.2.2>에 따라서 고정한다.
0806.5.3 개구부
0806.5.3.1 실험 또는 계산에 의하여 구조내력상 안전하다고 확인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붕에 설치하는 개구부의 폭은 2 이하로 하며 그 폭의 합계는 해당 지붕의 하단 폭의 1/2 이하로 한다.
0806.5.3.2 지붕에 설치하는 폭 900 이상의 개구부의 상부에는 개구부를 구성하는 스터드와 동일 치수의 단면을 가지는 옆기둥에 의하여 지지되는 헤더를 <표 0806.4.4.2(1)>~<표 0806.4.4.2(7)>에 따라서 구조내력상 유효하게 설치한다.
0806.5.4 지붕구조의 처짐. 지붕 및 천장구조의 최대처짐량이 <표 0806.3.3>의 값을 초과할 수 없으며, 천장구조에는 <표 0806.3.3>의 바닥에 대한 값을 적용한다.
0806.6계단 구조
0806.6.1 계단은 구조내력상 안전하여야 하며 통행 및 가구 운반 등을 위한 적절한 상부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0806.6.2 실내계단은 디딤판의 두께가 38 이상, 옆판은 두께가 38 이상이고 높이가 235 이상, 그리고 챌판은 두께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0806.6.3 실외계단은 불연성재료로 하여야 한다. 다만, 2층 이하의 건물에서는 두께 38 이상의 목재가 계단챌판을 제외한 계단 각부에 사용할 수 있으며, 계단챌판으로는 20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수 있다.
0806.6.4 계단 각부의 치수는 <표 0806.6.4>에 따른다.
0806.6.5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기숙사의 침실수가 6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 0806.6.5>에 따라서 피난계단을 설치한다.
0806.6.6 공동주택 내에는 나선형의 계단을 설치할 수 없다.
계단의 종류 |
계단의 폭 |
최대 챌판높이 |
최소 디딤판너비 | |
주택의 계단 |
공동주택 |
|
|
|
공동주택 이외의 주택 |
|
계단의 종류 |
계단의 폭 |
최대 챌판높이 |
최소 디딤판폭 |
실내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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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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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7접합부
0806.7.1 접합부는 부재와 부재 사이를 연결시키면서 하중을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다. 접합부에는 현저한 변형이 발생하거나 파스너의 강도를 초과하는 전단, 인장 및 휨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0806.7.2 <표 0806.3.2.2>의 못박기 기준은 최소한의 요건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구조계산을 통하여 이를 보강할 수 있다.
0806.7.3 못 이외의 철물을 이용한 접합부의 경우에는 해당 철물 제조업체에서 제공하는 허용강도에 따라서 구조계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보다 더 높은 하중이 작용해서는 안 된다.
0806.8구조계산
0806.8.1 0806의 기준은 허용응력설계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목구조 건축물은 0803, 0804 및 0805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계산을 실시한다.
0806.8.2 건축물의 사용 중에 각 구조부재에 작용하는 응력이 080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해당 재료의 허용응력을 초과할 수 없다.
0806.8.3 건축물의 사용 중에 각 부재에는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주요 구조부의 처짐이 <표 0806.3.3>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0806.8.4 경골목구조 건축물에서 구조내력상 중요한 구조부로서 0806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분은 적절한 공학적 방법에 의하여 구조설계를 실시한다.
0806.9차음구조
0806.9.1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경계벽 및 칸막이벽, 바닥 등은 차음구조로 하고 벽체는 지붕 및 바로 윗층 바닥판까지 닿게 한다.
-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경계벽(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및 바닥
-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숙박시설의 객실 및 기숙사의 침실간의 칸막이벽 및 바닥
- 승강로와 인접한 주거 경계벽
0806.9.2 모든 차음구조는 <표 0806.9.2>의 차음성능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구 조 명 |
차음등급(STC) |
경계벽 및 칸막이벽, 바닥 |
50 이상 |
주) 시험방법은 KS F 2808(실험실에서의 음향투과손실 측정방법)에 의하고 차음등급(STC; sound transmission class) 산출방법은 ISO 717-part1에 따르며, 주파수범위는 125Hz~4000Hz를 적용한다. |
0806.10건축물의 열손실 방지
0806.10.1 경골목조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열손실 방지 등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0806.10.2 건축물의 각 부위는 <표 0806.10.2>의 열관류율 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지 역 건축물의 부위 |
중부지역1) |
남부지역2) |
제 주 도 | ||
거실의 외벽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47 이하 (0.40) 이하 |
0.58 이하 (0.50) 이하 |
0.76 이하 (0.65)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64 이하 (0.55) 이하 |
0.81 이하 (0.70) 이하 |
1.10 이하 (0.95) 이하 | ||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0.29 이하 (0.25) 이하 |
0.35 이하 (0.30) 이하 |
0.41 이하 (0.35)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0.41 이하 (0.35) 이하 |
0.52 이하 (0.45) 이하 |
0.58 이하 (0.50) 이하 | ||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35 이하 (0.30) 이하 |
0.41 이하 (0.35) 이하 |
0.47 이하 (0.40) 이하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41 이하 (0.35) 이하 |
0.47 이하 (0.40) 이하 |
0.52 이하 (0.45)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바닥난방인 경우 |
0.52 이하 (0.45) 이하 |
0.58 이하 (0.50) 이하 |
0.64 이하 (0.55) 이하 | |
바닥난방이 아닌 경우 |
0.58 이하 (0.50) 이하 |
0.64 이하 (0.55) 이하 |
0.76 이하 (0.65) 이하 | ||
공동주택의 측벽 |
0.35 이하 (0.30) 이하 |
0.47 이하 (0.40) 이하 |
0.58 이하 (0.50) 이하 | ||
공동주택의 층간 바닥 |
바닥난방인 경우 |
0.81 이하 (0.70) 이하 |
0.81 이하 (0.70) 이하 |
0.81 이하 (0.70) 이하 | |
그 밖의 경우 |
1.16 이하 (1.0) 이하 |
1.16 이하 (1.0) 이하 |
1.16 이하 (1.0) 이하 | ||
창 및 문 |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
3.84 이하 (3.30) 이하 |
4.19 이하 (3.60) 이하 |
5.23 이하 (4.50) 이하 | |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
5.47 이하 (4.70) 이하 |
6.05 이하 (5.20) 이하 |
7.56 이하 (6.50) 이하 | ||
1) 중부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제외), 충청북도(영동군 제외), 충청남도(천안시), 경상북도(청송군) 2)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강원도(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삼척시, 고성군, 양양군), 충청북도(영동군), 충청남도(천안시 제외),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청송군 제외), 경상남도 |
0806.10.3 온수온돌로 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에 세대별 온수 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거실바닥(최하층의 거실 바닥 및 외기에 접하는 바닥은 제외)의 열관류율은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