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의 출판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 문화예술과 방문
2. <1인출판사 등록 준비물>
3. 출판사 신고 확인증 수령
4. 면허세 27,000원 납부(민원 여권과)
-출판사의 이름과 소재지, 경영자의 성명등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폐업하는 경우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폐업신고
5.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기
-준비물: 출판사 신고 확인증과 신분증. 임대사업장을 주소지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 준비
-기존 사업자에 출판업을 추가하는 경우라면 세무서에 방문해서 추가 등록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때 기존의 사업자 상호명과 추가 등록하려는 출판사 상호명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 출판사 신고확인증 수령 후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한다. 출판사 신고확인증, 임대계약서 및 신분증 필요.
- 출판사는 정보통신업- 출판업-면세사업자로 표시하면 된다.
- 창구에 양식을 제출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국세 창구로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세무서에서 받으면 공짜이므로 잊지 말고 받아두면 좋다. 단 출판사는 면세사업자로 계산서는 발급해줄 수 있으나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 나오면 모드 끝!!!
- 차후에 통신판매업 추가가 필요하면 세무서에 와서 업종을 추가하면 되지만 면세사업자 자격이 없어진다.
주의사항: 요즘은 사업자등록시 영문으로 상호를 쓸 수 없다. 영문명이라도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고 한다.
인허가 절차(영업신고/사업자등록)
음식점/요식업의 창업 인허가절차는 크게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 영업신고증 발급
ⓓ 사업자등록증 발급
순서대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가장 첫 번째로 건강진단결과서(과거 보건증)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공공보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재발급 가능(재발급 수수료 발생)
G-health 공공보건포털
공공보건포털 G-health입니다.
www.g-health.kr
ⓒ 유효기간은 1년. 집단급식소는 6개월. 유흥업소종사자는 3개월입니다.
ⓓ 수수료는 보건소라면 3,000원. 일반 병원이라면 1만원 이상 발생합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별포1. 건장진단 항목 및 횟수]
위생교육수료증 발급
보건증을 발급받은 후 위생교육수료증을 발급합니다. 위생교육수료증 발급을 먼저 진행해도 무관합니다.
인터넷으로 수강이 가능하며 당일에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수강 가능합니다. (6시간 교육. 기존영업자는 3시간)
주류 판매 여부에 따라 교육기관이 달라집니다.
-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경우(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휴게음식업 기존 및 신규영업자, 자판기영업자 온라인 위생교육
www.kcraedu.or.kr
-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일반음식점)
온라인 위생교육 한국외식산업협회
온라인 위생교육 위생교육필증 온라인 발급 일반음식점 신규·기존영업자 식품위생교육 전문기관.
www.kfoodedu.or.kr
ⓑ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발급 후 2년 내에 자유로이 음식점 창업 가능)
ⓒ 수수료 25,000원(기존 영업자라면 8,000 ~ 15,000원) 발생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영업신고증 발급
보건증과 위생교육수료증이 준비되었다면 구청 보건위생과에 방문하여 영업신고를 할 차례입니다.
필요한 서류가 많기에 잘 준비하셔서 방문하셔야 불필요한 헛걸음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창업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실사가 있을 수 있기에 발급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빨간색으로 음영처리된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하는 서류입니다.
ⓐ 임대차계약서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위생교육수료증
ⓓ 신분증
ⓔ 건축물대장(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화조 용량 확인증(정해진 정화조 용량에 미달한 경우 영업신고가 나지 않습니다. 구청 위생과,청소과에 문의하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가스 공급 확인원(도시가스 고지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구청에 따라 필요없는 경우도 있기에 미리 구청에 문의하시는게 좋습니다.)
ⓗ 액화가스(LPG) 사용검사필증 (LPG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 소방방화시설 완비 증명서 (소방서에서 발급. 점포가 1층인 경우 필요 없음. 지하 66㎡ 이상이거나 2층 이상 100㎡ 이상인 경우에만)
ⓙ 수질검사성적서 (수도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 재난배상책임보험증(점포가 1층이면서 점포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1층이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는 100㎡ 이상의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
기존의 사업을 양수하여 영업신고증을 승계하시려는 경우라면 아래 서류를 준비하신 후 양도자와 함께 방문하시면 됩니다.
ⓐ 임대차계약서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위생교육수료증
ⓓ 신분증
ⓔ 기존 영업허가필증
ⓕ 양도양수계약서
ⓖ 양도자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라면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증서 (점포가 1층인 경우 필요 없음. 지하 66㎡ 이상이거나 2층 이상 100㎡ 이상인 경우에만)
ⓘ 재난배상책임보험증(점포가 1층이면서 점포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경우. 1층이 아니더라도 다중이용업소에서 제외되는 100㎡ 이상의 시설은 의무가입 대상)
결론
사업자등록에 대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면 됩니다.
[음식점/요식업 세무사] 사업자등록 절차 총 정리(업종코드 등)
개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기린 조진혁세무사입니다. 음식점/요식업은 2021년에 서울, 경기도에서만 4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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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요식업 창업을 계획하시는 사장님이라면 처음부터 정확한 세무관리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들을 전부 챙길 수 있으며, 불필요한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생각하지 않으시다가 5월에 거액의 세금이 나와 놀라시는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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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 신고대리로 이어질 시 사업자등록은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출처] [음식점/요식업 세무사] 보건증, 위생교육수료증, 영업신고증 절차 및 서류 정리|작성자 조진혁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