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내정보통신설비의 종류
가. 구내의 정의
- 어떤 건물이나 시설 또는 부지의 안으로 써 일정한 구역을 말함
- 공동주택의 경우 500m 이내를 구내로 판단하기도 함
나. 구내통신선로설비
- 국선접속설비를 제외한 구내 상호간 및 구내/외간의 통신을 위하여 구내에 설치되는 케이블, 선조, 이상전압전류에 대한 보호 장치 및 전주와 이를 수용하는 관로, 배관, 배선반, 단자 등과 그 부대설비
- 구내통신선로는 구내간선, 수직간선,수평배선 등으로 구분됨
- 종류에는 구내통신선로, 이동통신선로, 방송공동수신선로가 있음
다. 구내정보통신설비
- 구내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하며,
-> 교환설비 : 전화 및 교환설비
-> 네트워크설비 : 네트워크 설비 , 이동통신설비, 유선방송설비 등
-> 보안설비 : 전관방송/AV설비, 비상벨, 출입통제, 주차관제, 위치인식, CCTV 등
-> 제어설비 : 통합 SI설비, 통합 FMS설비 등
-> 기타설비 : 전자시계, 원격검침, 무인택배, KIOSK(안내설비) 등
라. 구내정보통신관련 주요법령 및 기술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접지설비 및 구내통신선로설비에 대한 기술기준
- 사용전검사 기준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기준
- IBS인증 기준
- 정보통신공사 설계기준(2017.01)
- 기타 (건축법, 주차장법, 어린이집 관련법, 장애인 관련법, 화재안전기준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