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3회 적발(제2호)
- 음주측정불응(제3호)- 법 제8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운전면허 결격사유(신체 또는 정신장애)에 해당된 경우(제7호)-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 취득(제8호)- 수시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제9호)-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제12호)- 단속 경찰공무원 등을 폭행한 경우(제14호)- 미등록차량 운전(제16호)- 운전면허를 받기 전에 연습운전면허 취소사유가 있었던 경우(제17호)-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운전면허 취소를 요청(제18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 실효(失效)를 목적으로 자진반납(제2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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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구제
운전면허 필요적 취소사유(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무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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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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