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저는 체불임금피해자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부도나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국가에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체당금 지급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요?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의 중요한 원천이 됩니다. 따라서 노동을 제공하였던 사업장이 도산한 경우에, 지급받지 못한 일정범위의 임금(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2. 체당금 지급 청구의 원인이 되는 회사의 도산이란 다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1) 재판상 도산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재판상 도산이란 관련법에 의하여 법원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①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② 화의개시의 결정
③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사실상의 도산 즉, 법원이 아닌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 등 사실인정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내에 이를 신청한 경우에 내려지게 됩니다.노동부 장관이 도산 등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① 상시근로자수300인 이하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또는 아래의 어느 사유로 인해 폐지과정에 있어함
ⓐ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 는 가압류 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의한 경 매가 진행중인 경우를 포함)
ⓑ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1월 이상 중단된 경우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아래의 어느 사유로 인해 임금 등의 지급 이 현저히 곤란해야 합니다.
ⓐ 도산 등 사실인정일 현재 사업주가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1) 사업주가 갖추어야 할 사항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8조)
①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일 것(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②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 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
③ 체당금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2) 근로자가 갖추어야 할 사항(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7조)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기 1년전부터, 발생한 후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① 파산의 선고, 화의개시의 결정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②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신청 후 또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의 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③ 노동부장관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 청일(2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
4. 체당금은 얼마나 지급 받을 수 있는가?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에 의해 최종3개월분의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최종3개월분의 휴업수당 중에서 미지급액을 임금채권기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퇴직금은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가 받아 왔던 임금 전체를 모두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퇴직 당시의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정하여 최대 1,020만원(4인 이하 사업장은 510만원)까지만 지급합니다. 체당금의 상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6조).
퇴직 당시의 연령 |
임금 및 퇴직금 |
휴업 수당 |
50세 이상 |
145만원 |
100만원 |
40~50세 |
170만원 |
120만원 |
30~40세 |
155만원 |
110만원 |
30세 미만 |
100만원 |
70만원 |
예를 들면5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체당금의 한도를 월145만원으로 정한 경우, 어느 55세 퇴직자가 월급여 170만원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월145만원을 기준으로 체당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계산하게 됨을 의미합니다.만일 월200만원을 받던 근로자가 퇴직당시 연령이 33세이고 최종 2월분의 임금 및 최종1개월분의 휴업수당과 최근 5년간의 퇴직금이 체불되었다면, 체불된 최종 2개월분 임금 400만원 중 인정되는 금액은(155만원 x 2개월분 = 310만원), 최종 1월분의 휴업수당은 140만원(임금의 70%) 중 인정되는 금액110만원과 최종 5년간의 퇴직금 1000만원(30일간 평균임금이 200만원으로 가정) 중 인정되는 금액 465만원을 합한 885만원을 체당금으로 지급 받게 됩니다.5. 체당금의 청구와 체당금 지급사유의 확인
① 체당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퇴직할 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필히 지급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10조)
② 이와 동시에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체당금 지급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