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식물처리기 사용해도 되나요?
환경부는 혁신도시와 세종신도시 등 분류식 하수관로 지역에 대해 2016년 부터
미국이나 유럽처럼 가정용 "음식물분쇄기" 허용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현재는 "음식물 감량분쇄기" 중 환경부인증 제품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세인이앤지의 “싱크리더”는 환경부인증 및 KC인증(전기안전)°°°을 득한 제품으로
사용에 문제가 전혀 없음을 확인 드립니다.
환경부에 등록된 제품은 40여개 제품으로(2014.04.04. 기준)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부 '주방용오물분쇄기" 검색시 제품확인 가능,14.4.14일 기준)
°°°모든 전기 제품은 KC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환경부는 제품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환경부인증 제품 중에서도 KC(전기용품안전인증서)인증을 추가 제출을 요구하여 기존의 100여개의 제품 중 40여 제품만 재인증 하였고 신규 인증시는 반드시 첨부를 요구하였다.
▶▶▶2.처리 가능한 음식물의 종류는?
일부 업체에서 자사제품의 성능이 우수함을 과장하기 위해 조개껍질,닭뼈,딱딱한
씨앗 등도 가능 하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정내 하수 배관 구조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라서 침전으로 인한 막힘의 주된 원인이
됨으로 오용과 남용에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분쇄방식의 음식물 처리는 가정과 공공 하수관로에서 누적되지 않을 정도의
일반적인 음식물 처리기준(수거시)에 따르는 기본상식에 준해야 합니다.
(싱크대 아래의 하수 수평배관은 구경이 50mm로 작을뿐 아니라
길이가 2~3m 이상 입니다)
▶▶▶3.사용시 악취는 발생 하지 않나요?
분쇄 방식의 대부분의 제품은 원리상 기계 자체내에서의 발생 보다는 배관 아래에서
올라오는 악취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하여 1차기 옆에 악취방지트랩(U자,S자)을 부착을 합니다.
제품 선택시 트랩의 유무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4.환경오염은 일으키지 않나요?
우리나라의 하수도 보급은 일부 산간 농어촌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하수도를 완비하였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방의 오물은 각 가정의 화장실,세면장의 물과 합류되어
관로를 따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져서 정화 후 나가기 때문에 지금의
수거 방식보다 더 친환경적 이라는게 서울,경기 시범사업의 결과입니다.
▶▶▶5.싱크리더의 장점은 무엇 입니까?
싱크리더의 장점은 우선 음식물 투입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구경 제품은 입구가 좁아 우리나라의
싱크볼에 맞지 않아 설치 후 불안전 할 뿐 아니라 손으로 음식물을 밀어
넣어야 하는 번거로움과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싱크리더는 투입구가 넓어 음식물을 바로 버린 후 뚜껑을 닫고 돌려서
작동함으로 편리함과 안전을 더했습니다.
저희 싱크리더는 2차처리기(서브장치)에 강력모터를 장착하여 1차기에
넘어온 질긴 섬유질을 2,3차 믹스방식으로
고속컷팅 후 미생물처리를 하여 거의 쥬스형태로 배출하기 때문에 결코 배수관이
막히거나 역류하지 않습니다.
식이섬유가 많은 우리나라 음식물에 적합한 분쇄기입니다.
▶▶▶6.미생물의 역할은?
저희 제품은 분쇄와 동시에 미생물을 통해 분해하는 기계장치입니다.하수구 냄새를
제거해주고 배수관에 찌꺼기 및 기름때를 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분쇄하고 남은 고형물을 자연분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1통에 3~4개월 사용하며
추가 구매시 1년분(4통)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