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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및 서류 |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1.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시운전 기간을 명시한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에 관한 자료 |
가. 공정배관․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 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에 한정한다. 나. 별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다. 유해․위험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라.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 전기관련 도면(전기보호장치를 포함한다) 마.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바. 유해ㆍ위험요인평가 사. 정전 및 설비고장 등 비상 시 긴급 운전정지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 |
2. 규칙 제121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면 및 서류
가. 용해로
도면 및 서류 |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1.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시운전 기간을 명시한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부속설비의 도면 등 |
가.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용해로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3. 공정 및 설비 자료 |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용해로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취급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종류와 성질 마. 가열방법(열원의 종류),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
나. 화학설비
도면 및 서류 |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1.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시운전 기간을 명시한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부속설비의 도면 등 |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화학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소화설비,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3. 공정 및 설비 자료 |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공정배관ㆍ계장도(Piping & Instrument Diagram, P&ID) 다. 화학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별지 제5호서식 및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마.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바. 별지 제8호서식 사. 표준(최대)투입량,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
다. 건조설비
도면 및 서류 |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1.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시운전 기간을 명시한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부속설비의 도면 등 |
가.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건조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3. 공정 및 설비 자료 |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건조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건조물의 종류와 특성 마. 가열방법, 온도ㆍ압력 등 운전 조건 바. 환기장치, 온도측정장치 및 조절장치,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라. 가스집합 용접장치
도면 및 서류 |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1.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시운전 기간을 명시한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3. 부속설비의 도면 등 |
가.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및 배치도면 나. 해당 가스장치실(저장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소화설비를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안전기 등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4. 공정 및 설비 자료 |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안전기의 종류, 형식, 제조자, 제조연월, 수량, 구조 및 재질 마.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
마.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도면 및 서류 |
도면 및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내용 |
1. 사업의 개요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름 (시운전 기간을 명시한 작업일정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2. 부속설비의 도면 등 |
해당 설비 및 주요 부속설비에 설치하는 방호장치 또는 보호구에 대한 제품 카탈로그 사본 또는 도면 |
3. 공정 및 설비 자료 |
가. 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rocess Flow Diagram, PFD) 나. 폭발위험장소의 구분도 및 별지 제6호서식 다. 해당 설비의 종류, 형식, 능력, 제조자 및 제조연월 라. 그 밖의 주요 부속설비의 구조, 재질 및 성능 마. 별지 제7호서식 |
[별표 2]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세부 심사기준(제8조제2항 관련)
1. 법 제48조제1항 및 영 제33조의2에 따른 사업장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분야 |
심사기준 |
1. 건축물 및 기계ㆍ설비의 배치 등에 대한 사항 |
가. 건물 및 작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각 평면도 및 입면도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작업 동선 및 안전통로 확보 2) 건물의 출입문, 비상구, 계단 등의 안전 확보 및 추락방지조치 3) 작업장 바닥 및 통로의 미끄럼 방지조치 등의 안전조치 나. 기계․설비의 배치의 적정 여부(기계ㆍ설비 배치도를 각 기계ㆍ설비간의 거리, 기계ㆍ설비의 설치 높이 등을 축척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간 및 단위 공정간, 시설간 안전거리 2) 작업장내 설비 및 기계간 거리 |
2. 제조공정 및 기계․설비에 대한 사항 |
가. 제출대상 사업장에서 제조되고 있는 제품의 원료(또는 원재료)로부터 최종 완제품까지의 제조공정 설명서 및 흐름도(PFD)의 적정 여부 1) 전체공정에 대한 공정개요 등을 포함한 안전보건상의 위험정보(원료 또는 원재료의 일일 최고 투입량을 포함한다) 2) 각 공정별 작업 또는 운전조건(최고운전압력, 온도, 유량을 포함한다) 3) 안전장치, 인터록 및 자동 운전 및 정지 절차 4) 각 제조공정별 유해․위험기계 또는 설비의 요약 명세 나. 공정배관 및 계장도(P&ID)의 적정 여부(안전보건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 취급 배관의 경우에 해당한다) 1) 모든 설비 및 기계 표시 2) 모든 배관의 직경, 라인번호, 재질, 플랜지의 공칭압력 3) 기기장치 및 배관의 보온 표시 4) 모든 배관의 부속품류 표시 5) 자동제어밸브의 크기, Failure Position 표시 6) 긴급차단밸브, 압력방출장치, 안전밸브 등의 안전장치 표시 다. 설비 및 기계 목록 작성의 적정 여부 1) 설비 및 기계의 명칭 등의 누락 여부 2) 설비 및 기계의 방호장치(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말한다) 설치 여부 3) 용량, 운전․설계압력 및 온도, 재질선정 용접효율, 부식여유, 열처리, 사용두께 등의 설비 주요 명세 적정여부 라. 유해ㆍ위험물질 사용 시 목록의 적정 여부 1) 유해ㆍ위험물질 누락 여부 2) 해당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확보여부 마. 다음 각 호의 전기단선도 및 접지계획 등의 적정 여부 1) 차단기의 종류, 정격 및 차단용량 보호방식 2) 전기사용용량, 비상시 전원차단 등 안전대책 및 예비동력 또는 비상전원의 용량 3) 변압기의 종류, 1차/2차 정격전압, 결선방법, 접지방식 및 보호장치 등 4) 작업장 내 접지계획(전기기계․기구의 접지, 정전기로 인한 예방, 누전차단기 및 피뢰침 설치 등을 포함한다) 바. 폭발위험장소가 있는 경우, 폭발위험장소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1)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적정성(0종, 1종, 2종 등) 2) 각 장소별 방폭 전기기계ㆍ기구의 선정계획 사.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이 있는 경우, 환기장치 등의 설계적정 여부 1) 발생원의 누락 여부 2) 제어풍속, 이송속도, 후드형식, 정화장치 등 설계검토 아.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해당 설비의 적정 여부(보일러, 압력용기 및 공기압축기, 화학설비 등) 1)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의 누락 여부 2) 배출용량, 노즐크기 및 재질선정 3) 안전밸브의 설계압력과 설비의 명세와 일치 여부 자. 유해·위험요인 조사·평가서는 설비 및 기계의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대책 제시사항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여부 1) 잠재위험이 있는 공정, 설비 및 기계 누락 여부 2) 잠재위험이 있다면 재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검토 3) 잠재위험 제거조치(방호조치 또는 안전조치를 말한다) 4) 재해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5) 각 설비 및 기계 등의 점검, 보수 등 유지관리계획 검토 차. 정전 및 설비고장 등 비상 시 긴급 운전정지 및 응급조치의 적정 여부 |
2. 법 제48조제2항 및 규칙 제120조제1항에 따른 위험설비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 |
심사기준 |
1. 공통사항 |
작업장의 안전 확보 여부(각 평면도 및 입면도는 축척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작업 동선 및 안전통로 확보 나. 건물의 출입문, 비상구, 계단 등의 안전 확보 및 추락방지조치 다. 작업장 바닥 및 통로의 미끄럼 방지조치 등의 안전조치 라. 폭발위험장소가 있는 경우, 폭발위험장소 관리대책의 적정 여부 1) 폭발위험장소 구분의 적정성(0종, 1종, 2종 등) 2) 각 장소별 방폭 전기기계ㆍ기구의 선정계획 |
2. 용해로 |
가. 제조공정 및 기계ㆍ설비 규모에 관한 사항의 적정 여부 1) 용해로의 종류, 특성 및 고열작업의 안전성 확보대책 2) 취급 금속 그 밖의 광물별 독성 및 처리량의 적정 나. 주연료(열원)와 보조연료(열원)의 종류, 물성 및 사용량의 적정 여부 다. 연료공급 계통도, 운전절차의 적정 여부 라. 냉각시스템 등 제어관련 설비(방호장치, 인터록 및 안전장치를 말한다)와 그 밖의 안전대책의 적정 여부 마. 용융물 누출시 용해로 제어절차의 적정 여부 |
3. 화학설비 |
가. 화학설비 및 동 설비와 연관된 제조공정에서 사용하는 유해화학물질 목록 작성의 적정 여부 1) 화학설비에서 사용․취급․제조되는 순수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복합 화학물질을 포함한 원료, 중간제품 및 완제품 확보 2) 화학물질의 화재․폭발 특성에 관한 정확한 자료와 반응위험성, 독성을 포함한 유해성, 허용농도, 물리․화학적 안정성, 다른 물질과 혼합 시 위험성, 장치설비에 대한 부식성 및 마모성, 소화방법, 누출 시 처리방법 나. 화학설비 및 동 설비와 연관된 제조공정의 주요 화학반응식, 발열속도 및 배출부분의 물질 조성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 적정 여부 다. 내화구조가 설치된 경우 내화부위 및 범위, 내화재료 및 내화시간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는지 여부 |
4. 건조설비 |
가. 건조공정의 화재ㆍ폭발예방 등 안전대책 작성의 적정 여부 1) 주요 화학반응식, 발열속도 및 배출부분의 물질 조성 등 2) 공정의 운전압력 및 온도(최고운전압력 및 온도를 포함한다) 나. 주연료(열원)와 보조연료(열원)의 종류, 물성 및 사용량 및 연료공급 등 운전절차의 적정 여부 다. 연료공급 차단시 안전대책의 적정 여부 라. 위험물질 건조설비의 경우 설비 내 이상반응에 대한 안전대책의 적정 여부 |
5. 가스집합 용접장치 |
가. 용접가스의 종류, 물성, 저장량 및 일일 최대사용량의 적정 여부 나. 공급배관의 재질(개스킷을 포함한다), 인터록 및 안전장치의 적정 여부 다. 가스집합실 및 용접장소에서 가스누출의 조기 감지 및 차단시스템의 적정 여부 |
6.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설비 |
가.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 설비의 공정도의 적정 여부 나.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 설비의 제기능 발휘를 위한 설계의 적정 여부 1) 후드형식, 제어풍속, 덕트 내 이송속도, 배풍량 2) 제어 및 인터록 장치 3) 제진, 세정 및 흡착설비 등의 배관 및 계장 4) 그 밖의 유해물질․분진작업 관련 설비별 특성에 따른 사항 5) 비상정지 시 발생원 처리대책 |
[별표 3]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필인(제11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보완 요청서 | |||||||
사 업 장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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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의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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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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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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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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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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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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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서류 제출 마감일 |
20 년 월 일 | ||||||
「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붙임 서류의 내용과 같이 미비하여 이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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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서류보완사항 기재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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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신문용지 54g/㎡) |
[별지 제2호서식]
확인 변경 신청서 | ||||||||
사 업 장 |
명 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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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의 종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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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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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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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주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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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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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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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서 심사 완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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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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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인 요 청 기 간 |
(최초 제출 시)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변경 요청)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
변경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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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산업안전기술지도원)장 귀하 | ||||||||
210㎜×297㎜ (신문용지 54g/㎡) |
[별지 제3호서식]
사 업 개 요 | ||||||||
사업주 성명: |
사업의 구분 |
□ 설치․이전 □ 변경 | ||||||
사업자 등록번호: | ||||||||
사업장명: |
심사대상 사업 또는 설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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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분류: | ||||||||
예상근무 근로자수: |
전기정격용량 |
㎾ | ||||||
사 업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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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
사용량 또는 생산량 |
주요용도 | ||||
주원료 또는 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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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생산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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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내용 또는 변경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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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위치 및 부지 |
위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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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전송: | |||||
부 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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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건물 |
동 층 연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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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총사업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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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예정일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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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운전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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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신문용지 54g/㎡) |
[별지 제4호서식]
설비 및 기계 목록
설비․기계 번호 |
설비․ 기계명 |
명세 |
주요재질 |
전동기용량 (㎾) |
소음치 (dB(A)) |
방호장치의 종류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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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기재대상: 프레스/전단기, 가공용기계, 원심기, 로봇, 공기압축기, 사출성형기, 펌프류, 압축기류, Fan류, 교반기류, 전동셔터, 양중기, 콘베이어, 원심기 등 동력기계류, 저장탱크 등 고정설비 및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② 기계류 명세 기재: - 펌프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압축기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Fan류: 용량(m3/hr)×토출압력(MPa)×분당회전수(RPM) - 교반기: 임펠러반경(cm)×분당회전수(RPM) - 양중기: 정격하중(ton)×양정(m)×SPAN(m)×주행거리(m) - 저장용기류: 용량(m3), 직경(mm)×높이(mm) ③ 주요재질: KS/ASTM 재질 기호로 기재 ④ 소음치: 실제작업 시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예상소음치를 기재 ⑤ 방호장치의 종류를 기재 - 정변위 펌프 및 압축기류: 안전밸브 설치 여부를 기재 - 양중기: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스위치, 스토퍼 ⑥ 비고란: 안전인증대상품목 여부를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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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신문용지 54g/㎡) |
[별지 제5호서식]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학 물질 |
CAS No. |
분자식 |
폭발한계 (%) |
노출 기준 |
독성치 |
인화점 (℃) |
발화점 (℃) |
증기압 (20℃) |
부식성 유무 |
이상 반응 유무 |
일일 사용량 |
저장량 |
비고 | |
하한 |
상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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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유해․위험물질: 제출대상 설비에서 제조 또는 취급하는 모든 화학물질을 기재 ② 증기압: 상온에서 증기압을 말함. ③ 부식성 유무: 있으면 ○, 없으면 ×로 표시 ④ 노출기준: 시간가중 평균농도(TWA)를 기재 ⑤ 독성치: LD50(경구, 쥐), LD50(경피, 쥐 또는 토끼) 또는 LC50(흡입, 4시간 쥐)을 기재 ⑥ 이상반응 유무: 다른 물질과 이상반응을 일으키는 물질명과 그 조건(금수성 등)을 기재하고 필요시 별도로 작성 ⑦ 일일사용량: 해당설비에서 하루 동안 취급할 수 있는 최대량, 저장량: 설비의 최대 저장량 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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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신문용 54g/㎡) |
[별지 제6호서식]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기준
설치장소 또는공정 |
전기/계장기계․기구명 |
폭발위험장소별 선정기준(방폭형식) | |||
0종장소 |
1종장소 |
2종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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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전기/계장기계․기구명: 전동기, 계측장치 및 스위치 등 폭발위험장소내에 설치될 모든 전기/계장기계․기구를 품목별 또는 공정별, 품목별로 기재 ② 방폭형식 표시기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름(예: 내압방폭형 누름스위치 - Exd ⅡB T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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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 신문용지 54g/㎡ |
[별지 제7호서식]
환기장치 개요
공정 또는 작업장명 |
실내외 구분 |
발생원 |
유해 물질 종류 |
후드 형식 |
후드의 제어풍속 (m/s) |
덕트내 이송속도 (m/s) |
배풍량 (㎥/ min) |
송풍기 |
공기정화 장치형식 |
배기 및 처리순서 | |||
용량 (㎾) |
방폭 형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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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발생원: 유해물질 발생설비를 기재 ② 유해물질 종류: 유해가스명 또는 분진명 등을 기재 ③ 후드제어풍속: 발생원에서 후드입구로 흡입되는 풍속을 기재 ④ 배기 및 처리순서: 유해물질 발생에서부터 처리, 배출까지의 모든 설비를 순서대로 기재(예: 집진기, 세정기 등을 기재하고 필요시 후드, 덕트, 배기구, 배풍기 및 공기정화장치의 상세도면과 명세 등 별도 작성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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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신문용지 54g/㎡) |
[별지 제8호서식]
안전밸브 및 파열판 명세
계기 번호 |
내용물 |
상태 |
배출 용량 (㎏/hr) |
노즐크기 |
보호할 기기압력 |
설정 압력 (MPa) |
사용재질 |
정밀도 (오차범위) |
배출 연결 부위 |
비고 | |||||
입구 |
출구 |
기기 번호 |
운전 (MPa) |
설계 (MPa) |
몸체 재질 |
TRIM 재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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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배출용량․설정압력: 안전보건규칙 제265조에 따라 산출한 용량 및 설정압력을 기재 ② 보호할 기기 번호: 안전밸브가 설치되는 장치 또는 설비의 번호를 기재 ③ 보호할 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 보호할 기기의 운전압력 및 설계압력과 일치하게 기재 ④ 배출구 연결 부위: 배출물 처리 설비에 연결된 경우에는 그 설비명을 기재 ⑤ 비고: 안전밸브 등의 배출원인(냉각수 차단, 전기공급중단, 화재, 열팽창 등) 및 안전밸브의 형식(일반형, 벨로우즈형, 파일럿 조작형)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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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210㎜ (신문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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