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42】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ㆍ예규 및 선례에 의함)
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규칙이 정하는 인명용 한자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신고는 수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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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출생자의 이름과 한자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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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0조(신고서의 문자)
① 신고서는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본인의 성명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를 병기하여야 하고, 사건본인의 본은 한자로 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 1번 지문(O)
법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③ 자녀의 이름에는 한글 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통상 사용되는 한자의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규칙 제37조(인명용 한자의 범위)
①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한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09.12.31>
1.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한문교육용 기초한자
2. 별표 1에 기재된 한자. 다만, 제1호의 기초한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기초한자에서 제외된 한 자는 별표 1에 추가된 것으로 보고, 그 기초한자에 새로 편입된 한자 중 별표 1의 한자와 중복되는 한자는 별표 1에서 삭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한자에 대한 동자·속자·약자는 별표 2에 기재된 것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된 한자 중 제1항과 제2항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자가 포함된 경우에 는 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정 2007. 12. 1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111호, 시행 2008. 1. 1.]
제3조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가 출생자의 이름에 포함된 경우의 처리)
①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 출생자의 이름이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로 기재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신고인이 권고에 따라 출생신고서의 반려를 원하는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하고 반려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권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제1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출생자의 이름 중 인명용 한자가 아닌 한자에 붉은색으로 표시를 하고 그 좌측여백에 가족관계등록사무담임자가 날인한 다음,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 이름에 쓰인 한자 중 1자만 인명용 한자가 아닌 경우에도 이름 전부를 한글로 기록한다.
= 2번 지문(X) = 수리한 후에 한글로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