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연소득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2.30 |
2~4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5 |
4~6천만원 이하 | 2.85 | 2.95 | 3.05 | 3.15 |
※금리할인을 적용한 후 최종 대출금리는 최저 1.5%까지 가능합니다.
<금리할인>
구분 | 금리할인 | 적용조건 | 중복적용 |
1자녀 | 0.2%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미만 자녀가 1인인 가구 | 가능 |
2자녀 | 0.3%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미만 자녀가 2인인 가구 | |
다자녀가구 | 0.5%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미만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
한부모가구 | 0.5% | 한부모 가족 확인서 발급 받은 가구 또는 만 6세이하 미취학 아동과 6개월 이상 세대합가 되어있는 가구(다만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불가 (한부모, 다문화, 장애인, 생애최초, 신혼가구 중 택1) |
다문화가구 | 0.2%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에 신청인과 배우자로 이루어진 가구로 신청인의 배우자가 외국인이거나 귀화로 인한 국적취득자 또는 신청인이 귀화로 인한 국적 취득자인 가구 | |
장애인가구 | 0.2% | 신청인 또는 배우자, 신청인(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중 1인 이상이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원 발급대상 또는 국가 보훈처로부터 지원공상군경, 재해부상군경,재해부상공무원,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받은 가구 | |
생애최초 | 0.2% | 세대주와 세대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 | |
신혼가구 | 0.2% |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결혼예정일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인 결혼예정자 | |
청약 (종합)자축 | 0.1~ 0.2% | 가입기간 1년(3년)이상 및 12회차(36회차) 납입 또는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이상 | 가능 |
<생애최초 신혼가구 디딤돌>
- 대출대상 :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7년 이내 신혼가구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포함)
- 대출금리(2019년 12월 1일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만기별 금리(%) |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2천만원 이하 | 1.70 | 1.80 | 1.90 | 2.0 |
2~4천만원 이하 | 2.10 | 2.20 | 2.30 | 2.40 |
4~7천만원 이하 | 2.45 | 2.55 | 2.65 | 2.75 |
- 청약(종합)저축 금리할인 중복할인 가능하며 금리할인 적용 후 최종 대출금리는 최저 1.2%까지 가능합니다
<상환방법>
- 원리금 분할상환, 원금 분할상환,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중 택일
※ 디딤돌 대출은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본건 담보물에 전입하시고, 전입을로부터 1년동안 실거주하셔야 합니다. 전입후 전입세대 열람원과 등본을 대출실행 대구은행으로 제출해야 함.
전입후 1년 이내 채무자(대출신청자)가 다른곳으로 전출하면 기한이익상실처리(대출금반환) 됩니다.
※ 임신중 태아는 자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출생후 자녀수 증가로 추가 금리우대가 있다면 주택금융공사에 통보하고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 디딤돌 대출은 신규 분양아파트의 경우 일찍 신청하였어도 사용승인(준공승인)이 나야 주택금융공사에서 확약통지를 내리는데 입주 몇일전에 승인나면 진행에는 무리가 없으나 입주 2~3일전에 승인이나면 첫날 입주에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 등본상에 부모님과 같이 있는데 부모님이 집이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보지않습니다. 단, 부모님(명의자)이 만 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구비서류>
-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이나 USB에 저장(아이폰 제외)해서 가져오기
※ 공통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 - 전매 하신 경우 전매매매계약서, 부동산 신고필증
- 증여시 증여계약서 원본
- 인감증명서 3통 (공동명의시 각각 3통)
- 주민등록 등본 2통(주민번호전부 기재)
▶ 세대분리 및 미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세대분리시 분리된 배우자 등본 1통(등본상의 무주택 여부 확인용)
- 주민등록 초본 2통 (전체주소 이력 기재, 공동명의시 각각 2통)
- 신분증
- 인감도장 (공동명의시 각각 준비)
----- 이상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
※ 소득관련 준비서류
* 재직자
- 재직증명서(회사직인 필)
- 2017년, 2018년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직인 필),또는 소득금액증명원(2017,2018년)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과거이력포함) 팩스 발급 ▶건강보험공단(☏1577-1000)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17년,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세무서, 홈텍스, 동사무소 발급가능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과거이력포함) 팩스 발급 ▶건강보험공단(☏1577-1000)
* 연금소득자
-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053-1355 팩스로 발급가능(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도 발급가능)
* 추정소득자 (소득 증빙 안되시는 분)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577-1000 팩스로 발급가능
● 배우자 구비서류
- 신분증, 도장, 소득증빙자료첨부
- 소득이 없을 시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없음, 사업신고없음)
- 소득 있으면 2017, 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2017, 2018년 원천징수영수증(회사관인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1577-1000 전화 후 팩스 요청)
<신청방법>
- 전담 상담사와 먼저 상담후 구비서류 준비해서 방문 예약잡으시고 방문하시면 귀중한 시간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 고객님들이 전산 신청하고 승인후 지점방문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 전산신청부터 주택금융공사에 서류제출, 승인후 대출실행, 등기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대구은행 대출상담사 (연중 무휴) ☆
최 주 석 ☏ 010 - 8266 - 6959 (등록번호: 31-03-00003 )
이 시 현 ☏ 010 - 9071 - 5788 (등록번호: 31-03-00012 )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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