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병원 의료서비스 혜택을 위한 동문회원증 발급을 시작합니다.
ㅇ 건강검진비 : 본인 및 배우자 15%
ㅇ 장례식장 이용비 : 본인 및 배우자 시설이용료 20%
* 진료비는 의료법 제27조 3항에 의거 할인·유인 행위 등을 할 수 없음
위 내용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문회원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회원증을 신청하고자 하신 동문께서는 첨부된 양식에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총동창회로 (우편/방문) 보내주시면
확인 후 회원증을 발급해드리겠습니다.
ㅇ 회원증 발급 신청대상 : 임원 회비 및 총동창회 연회비 납부 동문
ㅇ 증빙서류
1.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1매.
2. 본인 사진 1매 (2×2.5cm 이상)
ㅇ 접수처 : 총동창회 사무처 ☎ (062) 528-9946
(우:500-875)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3동 599-112번지 103호
* 발급 기간은 1년 단위.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회 장 최 상 준
전남대병원동문의료서비스신청서.hwp
![](https://t1.daumcdn.net/cfile/cafe/172C64564DD9ED5B1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