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행정안전부
(3) 응시자격 : 제한없음
(4) 홈페이지 : www.mopas.go.kr
2. 자격정보
(1) 행정사 : 행정사란 행정업무의 원활한 운영과 국민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국민의 권리의무, 사실조사 및 행정업무와 관련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 중 타법에 의하여 다른 전문자격사의 소관업무 이외의 업무를 처리하는 전문자격사이다. 행정사 자격증은 지난 1961년에 도입되었고, 1995년도에 '행정서사'에서'행정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과거 행정사 자격시험은 퇴직 공무원들이 독점해 왔으나 헌재의 위헌판결로 일반인도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2) 주요업무
1) 일반행정사
일반 행정사란 민원인의 부탁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나 주민의 권리·의무 사실에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및 대리 제출 등을 업무를 하는 전문 자격자를 말한다. 일반 행정사의 업무는 위에 서술된 업무 중 기술 행정사, 즉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 것을 담당한다.
2) 기술행정사
기술행정사는 일반 행정사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하되, 그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즉 해운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문 행정사를 말한다.
3) 외국어번역행정사
외국어 번역 행정사는 행정사법에 의하여 경력에 의한 자격이 있거나 외국어 번역 행정사 시험에 합격한 자중에서 정부(시·군, 구청)에 행정사업 신고를 필한 자를 말한다. 번역 행정사는 행정사의 자격으로 고용될 수 없으므로 개인사무소를 개설하여 번역 행정사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번역 행정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행정기관에 업무에 관련된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그가 번역한 번역문에 “번역확인 증명서”를 발행하는 전문 외국어 번역사를 말한다.
3. 시험정보
(1) 응시자격 : 제한 없음
(2)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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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시험 | 민법(총칙), 행정법, 행정학 개론 (지방자치행정 포함) | 객관식 선택형 (5자 선다형) |
2차시험 | 공통 | 민법(계약), 행정절차론, 사무관리론 | 주관식 논술형 (논술1문제, 약술3문제) |
일반행정사 | 행정사실무법 ('행정심판사례', '비송사건절차법') |
기술행정사 | 해사실무법 ('선박안전법', '해운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
외국어번역행정사 | 해당외국어 (단, '영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는 민간검정시험으로 대체) |
※ 외국어번역행정사의 민간검정시험과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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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토플(TOEFL) - 쓰기시험 부분 IBT | 25점 이상 |
토익(TOEIC) - 쓰기시험 부문 | 150점 이상 |
탭스(TEPS) - 쓰기시험 부문 | 71점 이상 |
지텔프(G-TELF) - GWT 작문시험 | 3등급 이상 |
메이트(MATE) - Mate Writing 시험 | 상급 이상 |
기타 | 플렉스 - 쓰기시험 | 200점 이상 |
※ 제2차시험 면제과목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 가. 행정절차론(「행정절차법」 포함) 나. 사무관리론(「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사무관리 규정」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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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번역 행정사 | 가. 민법(계약) 나. 해당 외국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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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과목 및 과목별 문제수
구분 | 시간 | 1문제당 시험시간 | 1과목당 문제 수 | 1문제당 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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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객과식) | 60분 | 1분 | 20 문제 | 5점 |
2차(주관식) | 200분 (50분 4과목) | 논술형 20분 약술형 10분 | 4 문제 (논술 1문제 약술 3문제) | 논술 40점 약술 20점 |
(4) 합격기준
① 절대평가
제 1차 시험 및 제2차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자로 한다. 단 2차 시험에서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어시험은 제외한다.
② 최소합격인원
행정사법 시행령 제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최소선발인원을 정하여 공고한 경우 제2차 시험에서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사람이 최소선발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인 사람 중에서 최소선발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가 있어 최소선발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영 제17조 제3항)
(5) 시험 면제
1) 개정된 행정사법이 공포된 2011년 3월 8일 이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과 외국어 번역 업무에 종사한 사람 등은 동법 부칙 제3조에 의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2) 제1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4. 활용정보
(1) 취업 : 상기의 행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거나,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에서 능력제로 일할 수 있다.
(2) 창업 : 해당 시나 도에서 실시하는 4주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은 후 사무소 소재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개인사무소 또는 합동사무소를 개설하거나 행정사법인을 설립하여 행정사 업무를 할 수 있다.
5. 자격증 관계도
행정사 자격증 관계도
세무사 : 세무사법에서 규정한 자격을 가지고, 납세 의무자의 부탁을 받아 세금 업무에 관한 일을 대신 처리하여 주거나 상담하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회계사 : 회계에 관한 감사, 감정, 계산, 정리, 입안, 세무 대리 따위를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
노무사 : 기업이 행정 관청에 제출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청구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서류 작성을 대행하고, 상담ㆍ지도ㆍ진단 등의 노무 관리 업무를 맡아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갖춘 사람
행정서사 : 남의 위촉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행정 기관에 낼 서류,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을 업으로 하는 사람
법무사 :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이나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변호사 :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변리사 : 특허,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 따위에 관한 사무를 대리 또는 감정하는 일을 업으로 삼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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