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 여 세★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
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특히, 증여세 과세대상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이 무상이전인 경우에는 모두 해당됩니다.
▶01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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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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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는 의 일당사자방(증여자)이 재산권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주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락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02 증여세 면제·비과세◀
1, 증여재산(금전 제외)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 前에 정부의 세액결정을 받은 때는 과세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당초 증여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함.)
2.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농지 등을 2011. 12. 31까지 증여하고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5년간 1억원 한도)
※자경농민:당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나 이와 연접한 시·군·구(자치구)또는 해당 농지로
부터 20㎞이내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을 말합니다.
※영농자녀:위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춘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말합니다.
※농지 등의 범위:농지(29,700㎡ 이내), 초지(148,500㎡ 이내), 산림지(297,000㎡ 이내), 영농조합법인
출자지분 포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外에 소재
하는 농지 등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그 밖에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의2) 에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세금이 감면된 농지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농사를 짓지 아니할 때에는
감면받았던 세금이 즉시 추징됩니다.(추징시 이자상당액 포함)
3.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
사회복지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일정한 요건과 규제조항을 두어 조건부로 과세가액에
불산입한 후, 이에 저촉될 때에는 증여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4.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비과세
장애인이 친족(배우자 제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장애인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1) 장애인의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2)다음과 같은 사후관리요건을 위배한 때에는 그 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신탁을 해지하거나 신탁기간 만료시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신탁이익이 장애인 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3)다만, 다음의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탁회사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영업취소 등이 되어 신탁을 해지한 경우로서 신탁해지일부터 2월 이내 동일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때
신탁회사가 신탁재산 운영 중 그 재산가액이 감소한 경우
(4)신탁기간 만료일부터 1월 이내에 동일 종류의 신탁에 가입한 경우에는 신탁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봅니다.
▶03 증여세 계산방법◀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하고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 여 재 산 |
- |
증여재산공제액 |
= |
과 세 표 준 |
|
|
|
|
|
과 세 표 준 |
× |
세 율 |
= |
산 출 세 액 |
1.증여재산의 평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당해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 및 동일·유사재산의 매매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 및 주택: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이외 건물:국세청 기준시가(일반건물,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가액)
2. 증여재산공제
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합니다.
관 계 |
공 제 금 액 |
비 고 |
배우자 |
6억원 |
’ 07. 12. 31 이전에는 3억원 |
직계존·비속 |
3천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500만원 |
기타친족 |
5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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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은 위의 공제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 주식등 사전증여시 5억원을 증여재산 공제 한 후 증여세 특례세율(10%)을 적용합니다.
●사례 |
① 아버지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3,000만원만 공제함.
②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3,000만원 을 공제함.
③ 아버지와 삼촌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3,000만원을, 삼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500만원을 공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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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세율 >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액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의 계산사례 |
아버지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 사람은 성년임)
∙ *증여재산공제:3,000만원
∙ *과세표준:1억 2,000만원 (1억 5천만원 - 3,000만원)
∙ *산출세액:1,400만원 (1억 2,000만원×세율 20% - 누진공제 1,000만원)
∙*납부할 세액:1,260만원 (자진신고시 산출세액의 10%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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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증여세 신고·납부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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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하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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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 받은 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하여 드립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하면 10~4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됩니다. 또 증여세를 신고만 하고 납부를 하지 않으면 미납 기간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의 1일 0.03%를 가산세로 더 물게 됩니다. 따라서 증여세의 신고·납부가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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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금이 많으면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으로 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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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 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2. 연부연납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매년 세액을 균등하게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이를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연부연납기간은 연부연납허가일로부터 5년 내로 합니다.
연부연납을 하려면 증여세 신고기한(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담보가 100% 보증되는 경우 신청만으로 가능
※연부연납 허가를 받은 세액에 대하여 일정한 이자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물 납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1/2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 중 비상장주식등은 제외됩니다.
물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한(세금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물납을 할 수 있는 재산
↓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수익증권다만, 비상장주식 등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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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에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세금부담이 가벼워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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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할 서류(해당되는 서류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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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 채무사실 입증서류
∙ ● 연부연납(물납) 허가신청서 및 납세담보제공서
∙ ● 기타 첨부서류(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시 제출생략)
↓
●주민등록등본,
● 증여인과 수증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 재산평가 관련서류
국세청자료(2009년5월)
삼오공인중개사사무소: 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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