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 NFSC202
1. 비상방송설비란?
화재가 발생하면 자동화재탐지설비인 감지기가 화재를 최초로 감지합니다.
감지된 화재신호가 수신기를 타고 비상방송설비의 엠프에 신호를 보내고 비상방송설비에 의해 자동으로 화재대피방송을 하도록 구성된 설비를 말합니다.
2. 비상방송설비 용어의 정의(화재안전기준 NFSC202 제3조)
1) 확성기
소리를 크게 하여 멀리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일명 스피커를 말합니다.
2) 음량조절기
가변저항을 이용하여 전류를 변화시켜 음량을 크게 하거나 작게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3) 증폭기
전압전류의 전폭을 늘려 감도를 좋게 하고 미약한 음성전류를 커다란 음성전류로 변화시켜 소리를 크게 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3. 비상방송설비 설치장소(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지하가중 터널, 축사 및 지하구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족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500㎡ 이상인 것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3)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것
(1~3,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방송설비를 해야 한다)
※ 설치면제 조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와 같은 수준이상의 음향을 발하는 장치를 부설한 방송설비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4. 비상방송설비 작동순서
1) 감지기 작동
(R형 수신기는 감지기의 작동으로 중계기에서 신호를 받으면 수신기에 작동신호를 보낸다)
2) 수신기는 감지기로부터 화재발생의 신호를 받아 앰프로 출력신호를 보냄
3) 앰프 작동
4) 스피커로 비상방송 작동
비상방송설비 성능개선
1. 관련 규정 및 문제점
1) 관련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NFSC202 제5조1호
- 화재로 인하여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2)문제점
비상방송설비의 배선이 화재로 인하여 단락(합선) 될 경우, 비상방송 기능이 저하되거나 차단되는 문제발생
- 주된 원인은 배선단락(합선) 시 발생되는 과전류로 인하여 엠프(증폭기) 손상방지를 위해 설치된 보호차단기가 작동되기 때문
- 비상방송설비 배선 단락(합선) ⇒ 과도한 전류 발생 ⇒ 증폭기(엠프)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차단기 작동 ⇒ 증폭기 음성출력 차단(방송불가)
※ 비상방송설비 대부분은 일반방송설비와 겸용으로 소방관련법령에의한 검인증 대상 제품이 아님
2. 점검
1) 점검방법
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한 결과 적합여부를 관할소방서에 제출
- 부적합 대상은 관할소방서 행정조치에 따라 성능개선(보완) 할 것
※ 비상방송설비는 화재발생시 초기 인명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한 소방시설이므로 조기에 점검·보완될 수 있도록 협조 필요.
※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작동기능 점검시 비상방송설비는 반드시 배선단락(합선) 또는 단선되어도 다른층의 화재통보에 지정이 없는지 확인철저
3. 성능개선
1) 개선방안1
- 각 층 배선상에 배선용차단기(퓨즈) 설치
설치 : 각층 중계기함, 스피커 단자대, 출력전압에 맞는 퓨즈설치
장점 : 시공비가 저렴하고 단순기술로도 개선가능, 인터넷 구입가능
단점 : 퓨즈이상 발생 시 각측 중계기함 전수확인 필요, 단선확인 LED가 없을 경우 퓨즈단선여부 확인 곤란, 유지관리 어려움
2) 개선방안2
- 각 층마다 증폭기(엠프) 또는 다채널앰프 적용
설치 : 방재실(관리실)에 설치
장점 : 별도의 배선용차단기 또는 특허 제품 설치 불필요, 상가·업무시설 등 적합
단점 : 증폭기(앰프) 추가설치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비용 비쌈)
※ 다채널 앰프를 층별로 설치하였다면 단락증상 없음
3) 개선방안3
- 특허제품, 단락신호 검출장치 설치
설치위치 : 각 층 소방중계기함에 설치
장점 : 동작(정상, 방송, 단선, 단락) 표시등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4)개선방안4
- 특허제품 폴리스위치를 이용한 시스템 설치
설치 : 각 동 소방중계기함 또는 통신단자함에 설치
장점 : 4채널~32채널 단락·단선시 감지 및 조치할 수 있음, 동작(정상, 방송, 단선, 단락) 표시등으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음
5) 개선방안5
특허제품(RX방식 리시버) 설치
설치위치 : 관리실 또는 각 동 통신단자함에 설치
장점 : 관리실 운영 PC프로그램상 표시, 메인장비의 LED창 표기, 주차장·옥외스피커용 가능, 전관방송용 장애감지 및 차단제어
첫댓글 요즘 비상방송 설비의 단락 단선에 대한 방안은 어떤 것을 적용하고 있는가요 ?
제가 감리했던 현장은 RX 리시버로 설계되 있었습니다. 참고로 인터엠은 대부분 RX 리시버 방식입니다.
최근 개정된 소방법이 요구하는 비상방송단락보호장치 여러 형식중에서 저희 아파트는
RX방식 리시브설치(CNBP-2000)를 수신반 방송엠프뒷면에 설치후에 20층에 1세대(1호), 19층에 1세대(1호), 18층에 1세대 (2호)
17층에(5호) 세대 스피카가 모기소리가 나와 골치아프네요 여타 나머지 세대는 정상적으로 비상방송도 잘나오고 있어요
1개층에 5세대가 나란히 있는 복도형아파트이어서 1개층 5세대가 모두 소리가 안나오면 선로 단선을 의심해 볼수도 있지만
각층에 1세대만이 안나오니 그거소 아닌것같고 ....
당해세대 스피카를 떼어 내서 스피카 수리업체가 가져가서 성능시험을 해보니 소리가 왕 왕하고 잘 나오니 원인이 무엇인지
도데체 알수가 없네요
소장들 최근에 소방법개정으로 단락보호장치 많이들 설치하셨을 터인데 이런 고민있으시면 좀 공유하시면 좋겠네요
130세대의 조그만 아파트입니다, 경험담 답변 주시면 감사 감사
1개의 리시버 단자에 2선식으로 스피커가 시리얼하게 연결된건가요?? 아니면, 3선식으로 시리얼하게 연결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