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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인 (정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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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3]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건축물]
박종규 추천 2 조회 468 23.01.18 09:13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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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1.18 09:14

    첫댓글 최근현안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조하세요

  • 23.01.18 10:35

    나) 정보통신 "보조 감리원 배치 수 구체화" 가 시급해 보입니다.
    2000년 준공 공동주택 현장 2,100세대 였는데 소방 기술사1/보조2, 전기 감리 3명 이었고 통신기술사 1명 배치 되었습니다.
    통신감리 1명으론 2,100세대 볼 수가 없습니다.

  • 23.01.18 20:24

    정보통신 감리원 인월수 산정시(표준품셈 활용) 도급공사 금액만 계산하고 관급공사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급공사중 분리발주된 현장은 관급과 도급이 금액이 비슷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급공사 금액만으로 인월수를 산정하는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관급자재금액도 정보통신 공사 금액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 23.01.19 16:50

    먼저 이기술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배치관련해서...
    현재 가장 쉽고 시급한 것이 "..합의"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품셈도 공신력 있게 작성되어 있어 "품셈을 적용한다" 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합의"라는 문구때문에
    국회의 법개정을 약화 시킬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현재 그 문구 때문에 2년공사에 2~3개월 배치가 되고,
    민영아파트 수의계약도 발주처 마음대로입니다.
    그것도 과기정통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말입니다.

  • 23.01.19 17:35

    저도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배치기간입니다. 왜 법을 만들때 저렇게 해서 자의적해석을 하게 하는지 답답합니다.

  • 23.01.19 20:14

    맞습니다. 이제는 시행령에 합의한 기간이란 말은 삭제해야 합니다.
    심지어 과기정통부에서 발주한 공사 마져도 합의로 되어 있지 않냐면서 품셈을 기준으로 배치를 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 23.01.25 13:34

    좋은 내용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런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법이라는 테두리에 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주무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원들은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여기 정통기에서 일목하게 정리하여 ....과기 정통부와 소관 국회의원실에 연대하여 자료들을 보내면 어떨까요 ?

  • 23.01.26 13:35

    아니면 우리모두 모여서 과기정통부 앞에서 시위 한번 할까요.
    요즘 세상에 말 안하고 있으면 바보되는 세상이거든요............
    정말, 주무부서 근무하는 놈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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