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기준을 작성된 자료] - 이상일기술사님 밴드 참조 - https://band.us/band/76616734
■ 정보통신 설계/시공/감리 관련 법 정비가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와 당위성
건축 건설 현장에서 건축, 토목, 기계, 전기, 소방,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중에서 연봉 등 근무 환경면에서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이가장 열악한 이유는 정보통신 분야 설계/시공/감리 관련 법제도가 가장 낙후되어 있으며, 소관 정부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별로 관심을 갖지 않고, 심하게 표현하면 소관 직무를 유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가 관련 업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좋은 사례로 최근에 아파트 건축현장에서 준공단계에서 사용전 검사시 홈네트워크 KS, TTA 인증, 그리고 홈네트워크 해킹 관련으로 정보통신감리원들이 어려움을 겪고, 심할 경우 입주민들로 부터 고소 고발의 고통을 당하는데도 관심이 없고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는 현실을 보면, 이해가 갈 겁니다.
■ 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정보통신 설계/시공/감리 관련법 항목들
가) 건축물내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용역 수주 권한이 건축사에 국한된 것을 정보통신 설계감리용역회사에 개방
"정보통신공사업" 제2조(정의)를 개정하여 정보통신 설계감리용역 수주 권한을 정보통신설계감리단종회사도 개방하고자 함. 과기정통부에서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2023년말까지 개정을 약속함.
< 가장 바람직하기는 건축사를 삭제하고 정보통신기술자/감리 단종회사 소관으로 하는 것임>
나) 정보통신 보조 감리원 배치 수 구체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3(감리원 배치기준 등)를 개정하여 공사규모에 따른 보조감리원 수를 전기나 소방감리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건축분야의 관계전문기술자로 정보통신기술사를 포함
"건축법 시행령" 제91조 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를 개정하여 건축분야의 관계 전문 기술자 그룹에 정보통신기술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수년전 국토부에서 정보통신기술사를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가 건축사와 전기엔지니어들의 집단적인 민원에 막혀서 포기함.
라) 정보통신기술자/감리원 등급 자격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10조(감리원의 자격 기준 등)과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를 개정하여 전문 기술 자격증 위주로 등급을 정의하던 것을 자격증, 경력, 교육 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함. 과기정통부에선 혁신 과제로 선정하여 2023년 6월까지 개정하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 자격기준 등)만 언급하는 것이 애매 모호함.
마) 민간 아파트 감리용역 PQ발주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감리 등) 제9항과 제8조 2를 신설하여 민간 아파트 감리용역 수주방식을 수의 계약에서 PQ 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 해야함. 홍석준 국회의원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한 상태임.
바) 정보통신공사 설계 감리용역 분리 발주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2(설계 감리업자의 선정)를 개정하여 건축물내 정보통신 설게 감리용역을 건축과 분리하여 발주되게 되어야 함.
사) 정보통신 설계도서 설계권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설계 등)를 개정하여 정보통신설계 권한을 관련 국가기술자격증(정보통신기술자 초급/중급/고급/특급, 정보통신기술사)을 가진 자로 규정이 되어야 함.
끝.
첫댓글 최근현안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참조하세요
나) 정보통신 "보조 감리원 배치 수 구체화" 가 시급해 보입니다.
2000년 준공 공동주택 현장 2,100세대 였는데 소방 기술사1/보조2, 전기 감리 3명 이었고 통신기술사 1명 배치 되었습니다.
통신감리 1명으론 2,100세대 볼 수가 없습니다.
정보통신 감리원 인월수 산정시(표준품셈 활용) 도급공사 금액만 계산하고 관급공사 금액은 포함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급공사중 분리발주된 현장은 관급과 도급이 금액이 비슷한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도급공사 금액만으로 인월수를 산정하는것이 아니고 엔지니어링 산업 진흥법에 근거하여 관급자재금액도 정보통신 공사 금액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합니다.
먼저 이기술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배치관련해서...
현재 가장 쉽고 시급한 것이 "..합의"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품셈도 공신력 있게 작성되어 있어 "품셈을 적용한다" 라고 하면 될 것을 굳이 "합의"라는 문구때문에
국회의 법개정을 약화 시킬 필요가 있냐는 것이지요.
현재 그 문구 때문에 2년공사에 2~3개월 배치가 되고,
민영아파트 수의계약도 발주처 마음대로입니다.
그것도 과기정통부에서 국회 동의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을 말입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것이 배치기간입니다. 왜 법을 만들때 저렇게 해서 자의적해석을 하게 하는지 답답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시행령에 합의한 기간이란 말은 삭제해야 합니다.
심지어 과기정통부에서 발주한 공사 마져도 합의로 되어 있지 않냐면서 품셈을 기준으로 배치를 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이런 너무나 당연한 상식을 법이라는 테두리에 담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역할을 담당하는 주무관서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무원들은 남의 일 보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여기 정통기에서 일목하게 정리하여 ....과기 정통부와 소관 국회의원실에 연대하여 자료들을 보내면 어떨까요 ?
아니면 우리모두 모여서 과기정통부 앞에서 시위 한번 할까요.
요즘 세상에 말 안하고 있으면 바보되는 세상이거든요............
정말, 주무부서 근무하는 놈들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