郊特生 第十一(교특생 제십일)
郊①特牲②而社稷大牢. 天子適諸侯, 諸侯膳用犢③, 諸侯適天子, 天子賜之禮大牢. 貴誠④之義也. 故天子, 牲孕弗食也, 祭帝弗用也.
교①특생②이사직태뢰. 천자적제후, 제후선용독③, 제후적천자, 천자사지례태뢰. 귀성④지의야. 고천자, 생잉불식야, 제제불용야.
[解釋] 교사에는 특생을 쓰고 사직의 제사에는 태뢰를 쓴다. 천자가 제후에게 가면, 제후는 천자에게 반찬으로 송아지를 잡아 올리고, 제후가 천자에게 가면, 천자는 제후에게 태뢰 대접을 하는 예를 내린다. 소우의 성각함을 귀하에 여기는 뜻이다. 그래서 천자는, 새끼 벤 희생의 고기를 먹지 않으며, 상제를 제사하는 데 쓰지도 않는다.
[註解] ①郊 : 上帝께 제사 드리는 것. ②特牲 : 소 한 마리라는 뜻인데 그것도 어린 소, 즉 송아지를 의미한다. 犢도 송아지의 뜻으로서 생과 독은 공통된다. ③膳用犢 : 膳은 공궤하는 음식. 여기에서는 천자를 공궤하는 음식에 송아지를 쓰는 것. 천자는 지극히 존귀한 몸이기 때문에 上帝를 섬기는 예를 가지고 섬기는 것이다. ④誠 : 여기에서는 純潔로 본다.
大路繁纓一就, 先路三就, 次路五就. 郊血, 大饗①腥, 三獻爓②, 一獻孰③. 至敬不饗味而貴氣臭④也.
태로번영일취, 선로삼취, 차로오취. 교혈, 대향①성, 삼헌섬②, 일헌숙③. 지경불향미이귀기취④야.
[解釋] 태로는 말배 띠와 말 가슴걸이 담요를 한 번 두르고, 선로에는 두 번 두르며, 차로에는 다섯 번 두른다. 교사에는 피를 쓰고, 대향에는 생육을 쓰며, 3헌에는 끓는 물에 데친 고기를 쓰고, 1헌에는 익힌 고기를 쓴다. 지극히 공경하는 곳에는 맛으로 향사하지 않고 기와 냄새를 귀중하게 여긴다.
[註解] ①大饗 : 천자가 선조의 靈을 태조의 廟에 合祀하는 큰 제사다. 5년만에 한 번씩 이것을 행한다. ②爓 : 끓는 물에 데치는 것. ③孰 : 熟과 통한다. 여기에서는 익은 고기의 뜻이다. ④氣臭 : 냄새.
諸侯爲賓, 灌用鬱鬯. 灌用臭也. 大饗尙腶修①而已矣. 大饗, 君三重席而酢焉. 三獻之介②. 君專席而酢焉. 此降尊以就卑也.
제후위빈, 관용울창. 관용취야. 대향상단수①이이의. 대향, 군삼중석이초언. 삼헌지개②. 군전석이초언. 차강존이취비야.
[解釋] 제후가 천자의 나라에 와서 천자가 그를 빈객의 예로써 대접할 때에는, 묘중에서 삼향을 마친 뒤 천자가 울창주를 잔질한다. 울창주의 향취를 잔질하는 것이다. 대향의 예에서는 단수를 먼저 베푼다. 국군은 삼중의 자리를 깔고 앉아서 답배를 받는다. 제후의 경이 내빙한 때에는 삼헌의 예로써 대접한다. 이 경우에 부빈인 대부에 대해서 국군은 단석에 앉아서 추작한다. 그것은 임금의 높음을 낮추어 대부의 낮음에 따르는 것이다.
[註解] ①尙腶修 : 桂皮, 생강 등속을 섞어서 만든 藥脯로서 향기로운 냄새가 있다. 尙은 먼저 올린다는 뜻이다. ②介 : 卿의 副를 介라고 한다. 경의개는 대부의 대접을 받는다. 대부의 자리는 두 겹이므로 介가 된 자는 한 등을 낮추어 한 겹으로 하는 것이다.
饗①禴②有樂, 而食③嘗無樂. 陰陽之義也. 凡飮, 養陽氣也, 凡食, 養陰氣也. 故春禴而秋嘗④, 春饗孤子⑤, 秋食耆老. 其義一也⑥. 而食嘗⑦無樂. 飮養陽氣也, 故有樂, 食養陰氣也, 故無聲. 凡聲陽也.
향①약②유악, 이식③상무악. 음양지의야. 범음, 양양기야, 범식, 양음기야. 고춘약이추상④, 춘향고자⑤, 추식기노. 기의일야⑥. 이사상⑦무악. 음양양기야, 고유악, 사양음기야, 고무성. 범성양야.
[解釋] 향、약에는 주악하고, 사상에는 주악하지 않는다. 그것은 음양의 이치를 따른 것이다. 대체로 술 마시는 예는, 양기를 기르는 것이고, 밥을 대접하는 사례는, 음기를 기르는 것이다. 그러므로 봄에는 약제를 거행하고 가을에는 상제를 거행하여, 봄에는 국사에 죽은 사람의 고자를 대접하고, 가을에는 기로에게 사례를 베푼다. 그 뜻은 동일하다. 그러나 사상에는 주악이 없다. 음예는 양기를 기르는 행사이므로, 주악이 있고, 사례는 음기를 기르는 행사이므로, 소리가 없는 것이다. 대체로 소리라는 것은 양이기 때문이다.
[註解] ①饗 : 봄에 孤子를 향응하는 것을 말한다. 饗禮에서는 마시는 것을 爲主한다. ②禴 : 종묘의 봄 제사. ③食 : 가을에 耆老를 기르는 예를 말한다. 食禮에서는 밥을 爲主한다. ④嘗 : 종묘의 가을 제사. ⑤孤子 : 나라 일에 죽은 사람의 자손. ⑥其義一也 : 禴, 嘗 두 제사는 다 같이 선조를 추모하는 것이며, 饗, 食 두 예는 모두 功을 상주고 덕을 높이는 뜻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같은 것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다. ⑦食嘗 : 食는 가을에 어르신들을 봉양하는 禮로서, 飯禮를 주로 베푼다. 嘗은 宗廟의 가을 제사를 말한다.
鼎俎奇①而籩豆偶. 陰陽之義也. 籩豆之實, 水土之品也, 不敢用, 褻味②而貴多品. 所以交於旦明之義也.
정조기①이변두우. 음양지의야. 변두지실, 수토지품야, 불감용, 설미②이귀다품. 소이교어단명지의야.
[解釋] 정、조는 기수이고 변두는 우수이다. 음양의 이치에 좇는 것이다. 변두에 담는 것은, 다 물과 땅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니, 감히 사용하지 못하며, 다품을 귀하게 여긴다. 그것은 신명에게 사귄다는 뜻이다.
[註解] ①鼎俎奇 : 제사에 사용하는 鼎과 俎의 수는 아홉이다. 그래서 奇라고 한 것이다. ②褻味 : 사람의 힘으로 加工해서 調理한 음식인데, 지나치게 맛을 위주로 첨가한 맛이란 뜻으로 제사에서는 꺼린다.
賓入大門而奏肆夏①, 示易②以敬也, 卒爵而樂闋, 孔子屢歎之. 奠酬而工升歌, 發德也. 歌者在上, 匏竹在下, 貴人聲也. 樂由陽來者也, 禮由陰作者也. 陰陽和而萬物得.
빈입대문이주사하①, 시이②이경야, 졸작이악결, 공자루탄지. 전수이공승가, 발덕야. 가자재상, 포죽재하, 귀인성야. 악유양래자야, 예유음작자야. 음양화이만물득.
[解釋] 빈객이 대문에 들어올 때에 사하의 악장을 연주하는 것은, 화이한 것을 보여서 공경하는 것이고, 수작을 마치면 악이 그치는 것을, 공자가 여러 번 탄미하였다. 악공이 마루에 올라가 노래하는 것은, 주빈의 덕을 발양하는 것이다. 노래하는 자는 마루 위에 있고, 피리를 부는 자는 마루 아래에 있는 것은, 사람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악이라는 것은 양에서 온 것이고, 예라는 것은 음에서 일어난 것이다. 음양이 화합하여야 만물이 마땅한 바를 얻는다.
[註解] ①肆夏 : 옛날 樂章의 이름. 九夏의 하나로 행진곡처럼 걸음걸이의 절도를 이루는 음악. ②易 : 和悅을 이르는 말로, 마음이 화평하여 기뻐하는 것을 이른다.
旅幣①無方②. 所以別土地之宜而節遠邇之期也. 龜爲前列, 先知也, 以鐘次之, 以和居參之也, 虎豹之皮示服猛也, 束帛加璧, 往德也.
여폐①무방②. 소이별토지지의이절원이지기야. 귀위전열, 선지야, 以鐘次之, 이화거삼지야, 호표지피시복맹야, 속백가벽, 왕덕야.
[解釋] 진열하는 폐백은 한 지방의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각기 그 지방에서 산출되는 마땅한 산물을 구별하고 거리의 멀고 가까움에 수반한 납기의 선후를 조절하기 때문이다. 귀갑을 전열에 벌여놓는 것은, 그것이 길흉을 알기 때문에 먼저 벌여놓는 것이고, 종을 그 다음에 벌여놓은 것은, 정실 속에 섞여 있게 하여 조화를 보임이요, 범과 표범의 껍질을 진열하는 것은 사나운 것이 복종함을 보임이고, 명주를 묶은 폐백에다가 구슬을 첨가하는 것은, 덕이 있는 군자에게 가서 올리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註解] ①旅幣 : 三享의 庭實, 곧 제후가 천자에게 바치는 폐백을 뜰에다 진열해 놓는 것을 이른다. ②無方 : 한 지방만의 물건으로만 하지 않는 것.
庭燎①之百, 由齊桓公始也. 大夫之奏肆夏也, 由趙文子始也. 朝覲, 大夫之私覿, 非禮也. 大夫執圭而使. 所以申信也. 不敢私覿, 所以致敬也. 而庭實私覿, 何爲乎諸侯之庭? 爲人臣者無外交, 不敢貳君也.
정료①지백, 유제환공시야. 대부지주사하야, 유조문자시야. 조근, 대부지사적, 비례야. 대부집규이사. 소이신신야. 불감사적, 소이치경야. 이정실사적, 하위호제후지정? 위인신자무외교, 불감이군야.
[解釋] 제후로서 뜰에 백 개의 횃불을 세우는 참람한 일은, 제나라 환공에서부터 시작하였다. 대부가 사하의 악장을 연주하는 참람한 일은, 진나라 대부 조무로부터 시작하였다. 제후가 조금할 때에, 수종하여 간 대부가 사사로이 자기의 패물을 갖고 그 나라의 주군에게 뵙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러나 대부가 자기 나라 국군의 명규를 갖고 전사로 갔을 때에는 사사로 폐백을 갖고, 나라의 주군을 만나볼 수 있다. 그것은 자기의 성신함을 거듭 보이기 위한 것이다. 감히 사사로 뵙지 않는 것은, 자기나라 임금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폐백을 비치고 사사로 뵙는 일을, 어찌 남의 나라인 제후의 뜰에서 할 수 있겠는가? 남의 신하된 자에게 외교하는 일이 없는 것은, 감히 다른 나라 임금에게 두 가지 마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註解] ①庭燎 : 뜰의 횃불이란 뜻으로, 뜰 가운데에 횃불을 놓아서 내조한 신하가 밤에 들어올 때 비쳐주 게 하는 것을 이른다. 大戴禮에 보면 天子는 百燎, 上公은 50, 侯伯子男은 30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제후가 모두 百燎를 쓰게 된 것은 제나라 환공 때부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大夫而饗君, 非禮也. 大夫强而君殺之, 義也. 由三桓①始也. 天子無客禮, 莫敢爲主焉. 君適其臣, 升自阼階, 不敢有其室也. 覲禮, 天子不下堂而見諸侯, 下堂而見諸侯, 天子之失禮也. 由夷王以下.
대부이향군, 비례야. 대부강이군살지, 의야. 유삼환①시야. 천자무객례, 막감위주언. 군적기신, 승자조계, 불감유기실야. 근례, 천자불하당이견제후, 하당이견제후, 천자지실례야. 유이왕이하.
[解釋] 대부로서 국군에게 향례를 베푸는 것은, 예가 아니다. 대부가 강성하면 국군이 죽이는 것은, 대의이다. 이러한 일은 노나라의 삼환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천자를 빈객으로 대우하는 예가 없는 것은, 감히 그에게 주인 될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임금이 신하에게 갔을 때, 주인이 승강하는 동계로 올라가는 것은, 주인인 신하가 감히 자신의 실을 사유로 하여 주인 노릇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근의 예에는, 천자는 마루에서 내려가 천자를 보지 않아야 하나니, 천자가 마루에서 내려가서 제후를 보는 것은, 천자의 실례이다. 이러한 실례는 이왕으로부터 그 이하의 일이다.
[註解] ①三桓 : 魯나라의 세 집안인 孟孫, 叔孫, 季孫을 이른다. 이들은 모두 魯나라 桓公의 자손들이다. 대부로서 제후를 대접하는 僭禮는 이들 三桓에서 시작 되었다.
諸侯之宮縣①, 而祭以白牡②, 擊玉磬, 朱干設錫, 冕而舞大武③, 乘大路, 諸侯之僭禮也. 臺門而旅樹④, 反坫⑤, 繡黼⑥丹朱⑦中衣, 大夫之僭禮也.
제후지궁현①, 이제이백모②, 격옥경, 주간설석, 면이무대무③, 승태로, 제후지참례야. 대문이려수④, 반점⑤, 수보⑥단주⑦중의, 대부지참례야.
[解釋] 제후가 궁현의 악기를 벌이고, 맥모를 희생으로 바쳐 제사하며, 옥경을 치고, 주간설석으로, 면복을 입고 대무의 춤을 추며, 대로를 타는 것은, 제후의 참례이다. 대문을 만들며 중의 깃에 검은 빛으로, 도끼무늬를 수놓고 중의 끝에 붉은 선을 두르는 것은, 대부의 참례이다.
[註解] ①宮縣 : 천자의 음악은 사면에 모두 鐘磬을 달기 때문에 이것을 宮縣이라 부른다. ②白牡 : 흰 빛의 수컷 희생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천자만이 이것을 쓸 수가 있다. ③大武 : 武王의 음악인 武樂은, 제후가 大武를 춤출 수는 있지만, 牛干(소가죽의 방패)에 錫(주석으로 된 방패)을 장식하고 冕服을 입고서는 출 수가 없다는 말이다. ④旅樹 : 병풍을 문 앞의 길에 세워서 안팎을 막아 놓은 것. ⑤反站 : 제후들이 會盟할 때, 獻酬의 예를 행하고 나서 빈 잔을 엎어두는 받침대. 당시 봉건사회에서는 제후 이외의 일반인들은 가질 수 없는 물품이었다. ⑥繡黼 : 흑백의 실로 도끼 모양의 수를 놓아서 깃으로 하는 것. ⑦丹朱 : 붉은 빛으로 만든 中衣의 단. 中衣는 조복이나 제복의 속옷을 말한다. 이러한 복장은 모두 제후의 예이다.
故天子微, 諸侯僭, 大夫强, 諸侯脅. 於此相貴以等, 相覿以貨, 相賂以利. 而天下之禮亂矣. 諸侯不敢祖天子, 大夫不敢祖諸侯. 而公廟之設於私家, 非禮也. 由三桓始也.
고천자미, 제후참, 대부강, 제후협. 어차상귀이등, 상적이화, 상뢰이이. 이천하지례란의. 제후불감조천자, 대부불감조제후. 이공묘지설어사가, 비례야. 유삼환시야.
[解釋] 그러므로 천자가 쇠미하면, 제후가 참람하게 되고, 대부가 강성하면, 제후는 위험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서로 등렬을 존귀하게 높이고, 재화를 갖고 서로 뵙고, 뇌물로써 서로의 사리를 꾀하게 된다. 그리하여 천하의 예가 문란하게 된다. 제후는 감히 천자를 시조로 하지 못하며, 대부는 감히 제후를 시조로 하지 못하는 것이 예이다. 그런데 공묘를 사가에 설치하는 것은, 예가 아니다. 그러한 비례의 일은 삼환으로부터 시작하였다.
天子存二代之後, 猶尊賢也. 尊賢不過二代. 諸侯不臣寓公①. 故古者寓公不繼世. 君之南鄕②, 答③陽之義也, 臣之北面, 答君也.
천자존이대지후, 유존현야. 존현불과이대. 제후불신우공①. 고고자우공불계세. 군지남향②, 답③양지의야, 신지북면, 답군야.
[解釋] 天子가 상고제왕 2대의 후예를 봉하여 존치하게 한 것은, 상고의 어진 사람을 높이는 처사이다. 그러나 어진 이를 높이는 일이 2대에 지나지 않았다. 제후는 나라를 잃고 타국에 와서 우거하고 있는 다른 나라의 제후를 신하로 대우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우거하는 임금은 대를 있지 않는다. 임금이 남향하는 것은, 하늘에 보답하는 예이고, 신하가 북면하는 것은, 임금께 보답하는 것이다.
[註解] ①寓公 : 어리석은 임금이란 뜻으로, 나라를 잃고 남의 나라에 몸을 의탁하고 있는 임금을 이른다. ②南鄕 : 鄕은 向과 통함. ③答 : 對하는 것.
大夫之臣不稽首①. 非尊家臣②, 以辟③君也. 大夫有獻弗親④, 君有賜, 不面拜⑤. 爲君之答已也. 鄕人禓⑥, 孔子朝服立于阼. 存室神⑦也. 孔子曰:「射之以樂也, 何以聽? 何以射⑧?」
[解釋] 내부의 가신은 대부에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다. 그것은 가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대부에게 하는 것을 피하기 때문이다. 대부가 국군에게 드릴 것이 있을 때에는 친히 바치지 않으며, 임금이 하사하는 것이 있어도, 대부가 친히 임금의 앞에 나가 절하지 않는다. 임금이 자기에게 답례하는 번거로움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양인이 강귀를 구축하는 푸닥거리를 하면, 공자께서는 조복차림으로 조계에 선다. 그것은 묘실의 신이 놀랄 것을 두려워하여 신이 자신에게 의지하여 편안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孔子가 말하기를, 「활을 쏘면서 음악을 들으면, 어떻게 능히 음악의 음절을 바로 들으며? 또 어떻게 활 쏘는 용절도 실수 없이 하겠는가?」라고 하였다.
[註解] ①稽首 : 상대방을 공경하는 뜻으로 머리를 조아리는 것. ②家臣 : 대부의 신하. ③辟 : 避와 통한다. ④弗親 : 여기에서는 몸소 가서 물건을 바치지 않는 것. ⑤面拜 : 面對해서 拜謝하는 것. ⑥禓 : 푸닥거리를 해서 귀신을 쫓는 것. ⑦存室神 : 家廟 안의 신이 놀랠 것을 두려워해서 이를 안정시키는 것. ⑧何以聽, 何以射 : 어떻게 듣고, 어떻게 쏘느냐라는 뜻으로, 그 어려운 것을 탄식한 말이다.
孔子曰:「士使之射, 不能則辭①以疾. 縣弧之義②也.」 孔子曰:「三日齊③, 一日用之, 猶恐不敬. 二日伐鼓, 何居④?」 孔子曰:「繹⑤之於庫門⑥內, 祊之於東方, 朝市之於西方, 失之矣.」
공자왈:「사사지사, 불능즉사①이질. 현호지의②야.」 공자왈:「삼일제③, 일일용지, 유공불경. 이일벌고, 하거④?」 공자왈:「역⑤지어고문⑥내, 팽지어동방, 조시지어서방, 실지의.」
[解釋] 孔子가 말하기를, 「사에게 있어 그를 활을 쏘라고 한 때에 사가 활을 쏠 줄 모르면 병들어서 쏘지 못한다고 피한다. 나무 활을 걸어 주는 것과 같은 뜻이다.」고 하였다. 孔子가 말하기를, 「3일 동안 재계하여, 하루에 쓰는 것도, 오히려 공경하지 않을까를 두려워한다. 지금 3일의 재계하는 기간에 2일간은 북을 치니, 어떻게 하는 일일까?」라고 하였다. 孔子가 말하기를, 「지금은 고문 안에서 하고, 팽제는 묘문 밖 동쪽에서 거행하며, 조시는 지금은 시내의 서쪽에서 개설하니, 모두 잘못된 일이다.」고 하였다.
[註解] ①辭 : 여기에서는 사양하는 것. ②縣弧之義 : 弧는 나무 활이다. 옛날에 남자가 출생하게 되면, 그 집에서 나무 활을 대문 왼편에 달아 놓는 풍습이 있었다. 아직도 활을 쏘지 못한다는 뜻의 표시이다. 병이 있다는 구실로 활 쏘는 것을 사양하는 것은 마치 사람이 처음 낫을 때 아직 활을 쏠 수 없는 경우와 같다. 그래서 縣弧之義라 하였다. ③齊 : 齋戒의 뜻. ④何居 : 왜 그와 같이 하는 것인가? 居는 어조사. ⑤繹(祭) : 제사를 지낸 다음날 또 지내는 제사이다. 역제는 廟門의 밖 서쪽 방에서 지낸다. ⑥庫門 : 제후의 바깥문을 이른다.
社祭土而主陰氣也①. 君南鄕於北墉下, 答陰之義也. 日用甲②, 用日之始也. 天子大社必受霜露風雨, 以達天地之氣也. 是故喪國之社屋之, 不受天陽也.
사제토이주음기야①. 군남향어북용하, 답음지의야. 일용갑②, 용일지시야. 천자대사필수상로풍우, 이달천지지기야. 시고상국지사옥지, 불수천양야.
[解釋] 사는 토지지신을 재사하니 토지지신은 음기를 주관한다. 임금이 와서 북쪽의 담 아래서 남향하여 제사하는 것은, 음에 보답하는 뜻이다. 제삿날을 갑일로 하는 것은, 갑일은 일진의 시초이기 때문이다. 천자가 대사에 반드시 서리、이슬、바람、비를 맞게 하는 것은, 천지의 기운이 서로 통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까닭에 상국의 사에는 지붕을 만들어, 하늘의 볕을 받지 못하게 한다.
[註解] ①主陰氣也 : 陰氣를 主神으로 삼는다는 뜻이다. ②日用甲 : 社의 제사에 甲日을 쓰는 것은 甲은 10干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薄社北牖, 使陰明也①. 社所以神地之道也. 地載萬物, 天垂象. 取財於地, 取法於天. 是以尊天而親地也. 故敎民美報焉. 家主中霤②, 而國主社. 示本也.
박사북유, 사음명야①. 사소이신지지도야. 지재만물, 천수상. 취재어지, 취법어천. 시이존천이친지야. 고교민미보언. 가주중류②, 이국주사. 시본야.
[解釋] 박사에는 북쪽 벽에 창을 내어서, 음기로 하여금 밝게 하였다. 사는 땅의 도를 신성하게 받드는 것이다. 땅은 만물을 싣고, 하늘의 성상을 드리운다. 제물을 땅에서 얻고, 법을 하늘에서 배운다. 그런 까닭에 하늘을 존경하고 땅을 친애한다.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보답을 가르친다. 경대부의 집에서는 중류가 주가 되어 토신을 제사하고, 천자、제후의 나라에서는 사가 주가 되어 토신을 제사한다. 그것은 땅이 근본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註解] ①使陰明也 : 음기로 밝게 한다고 함이니, 곧 음기를 밝게 하고 양기는 끊어지게 한다는 뜻이다. ②中霤 : 中霤 역시 土神으로, 집의 한가운데 있어 中霤祭를 지내는 방을 말한다.
唯爲社事單出里①, 唯爲社田②, 國人畢作. 唯社, 丘乘共粢盛③. 所以報本反始也. 春出火, 爲焚也. 然後簡其車賦④而歷其卒伍. 而君親誓社. 以習軍旅.
유위사사단출리①, 유위사전②, 국인필작. 유사, 구승공자성③. 소이보본반시야. 춘출화, 위분야. 연후간기거부④이력기졸오. 이군친서사. 이습군려.
[解釋] 오직 사의 제사를 위해서만 온 마을 사람이 모두 가며, 오직 사의 제사를 위한 사냥에는,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나간다. 오직 사의 제사를 위해서만, 구승에서 자성을 공급한다. 그것은 보본반시를 위한 것이다. 끝 봄에 불을 내는 것은, 잡초를 태워버리기 위한 것이다. 그렇게 한 뒤에 병거와 무기를 검열하고 졸오를 점검한다. 그리하여 임금이 친히 사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서계한다. 그리고 나서 군려의 법을 익히게 한다.
[註解] ①里 : 25가구를 里라고 한다. 1里의 사람이 모두 나와서 그 일을 공급하는 것이다. ②爲社田 : 社祭를 지내기 위해서 사냥을 하는 것. ③丘乘共粢盛 : 社祭에는 반드시 粢盛이 있어야 한다. 이 자성은 丘乘으로 하여금 바치게 해야 한다. 公田의 제도에서 9가구를 井으로 하고, 4井을 邑으로 하며, 4邑을 丘로 하고, 4丘를 乘으로 한다. 그러므로 4乘은 576가구가 되는 것이다. ④簡其車賦 : 賦는 兵을, 簡은 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