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準書(평준서)
漢興, 接秦之獘, 丈夫從軍旅, 老弱轉糧馕, 作業劇而財匱, 自天子不能具鈞駟, 而將相或乘牛車, 齊民無藏蓋. 於是爲秦錢重難用, 更令民鑄錢, 一黃金一斤, 約法省禁. 而不軌逐利之民, 蓄積餘業以稽市物, 物踴騰糶, 米至石萬錢, 馬一匹則百金.
한흥, 접진지폐, 장부종군려, 노약전량馕, 작업극이재궤, 자천자불능구균사, 이장상혹승우거, 제민무장개. 어시위진전중난용, 경령민주전, 일황금일근, 약법생금. 이불궤축리지민, 축적여업이계시물, 물용등조, 미지석만전, 마일필즉백금.
[解釋] 漢나라가 일어날 때, 秦나라의 모습은 장년의 남자들은 군대에 끌려갔고, 노약자들은 군량을 운송하며 일은 많고 물자는 모자랐다. 천자조차도 같은 색깔의 네 마리의 말이 끄는 수레를 갖추지 못하였고, 장군과 재상들 중에 일부는 소가 끄는 수레 밖에는 탈 수가 없었으며, 백성들은 가축을 기르고 곡식을 쌓아둘 여력이 없었다. 이때에 기존의 진나라의 돈이 크고 무거워 사용에 어려움이 많아서, 백성들에게 楡莢錢을 만들도록 영을 내렸고, 황금 덩어리 한 斤으로 정하고 금지령을 대폭 줄였다. 이것이 백성들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질 않고 조상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자들이 시장 물건을 매점매석하여 시장의 물가가 크게 올라 쌀 한 섬은 만 錢, 말 한 마리는 100금에 거래되었다.
天下已平, 高祖乃令賈人不得衣絲乘車, 重租稅以困辱之. 孝惠、高后時, 爲天下初定, 復弛商賈之律, 然市井之子孫亦不得仕宦爲吏. 量吏祿, 度官用, 以賦於民. 而山川園池市井租稅之入, 自天子以至于封君湯沐邑, 皆各爲私奉養焉, 不領於天下之經費. 漕轉山東粟, 以給中都官, 歲不過數十萬石.
천하이평, 고조내령고인불득의사승거, 중조세이곤욕지. 효혜、고후시, 위천하초정, 부이상고지률, 연시정지자손역부득사환위리. 양리록, 도관용, 이부어민. 이산천원지시정조세지입, 자천자이지우봉군탕목읍, 개각위사봉양언, 불령어천하지경비. 조전산동속, 이급중도관, 세불과수십만석.
[解釋] 천하가 평정된 이후, 高祖는 곧 상인들에게 명령을 내려 비단옷을 입는 것과 수레 타는 것을 불허하였으며, 아울러 그들에게 조세를 가중하게 부과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그들을 핍박하면서 곤경에 빠뜨렸다. 孝惠帝와 高后 때에는 천하가 막 평정된 고로, 장사꾼들을 억압하는 여러 법령들을 풀어주었으나, 상인의 자손이 관리가 되는 것은 여전히 불허하였다. 정부는 관리의 봉록과 경비에 소요되는 것을 근거로 해 백성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山, 川, 園, 池 및 市井 조세의 수입은 천자가 관할하는 郡縣부터 封君의 湯沐邑에 이르기까지, 모두 私奉養으로 하였지, 국가의 경비로 귀속하지는 않았다. 수로로 山東 지구의 양식을 운반해, 京師의 각 官府에 공급하였는데, 매년 수십만 섬에 불과하였다.
至孝文時, 莢錢益多, 輕, 乃更鑄四銖錢, 其文爲「半兩」, 令民縱得自鑄錢. 故吳諸侯也, 以卽山鑄錢, 富埒天子, 其後卒以叛逆.
지효문시, 협전익다, 경, 내경주사수전, 기문위「반량」, 영민종득자주전. 고오제후야, 이즉산주전, 부랄천자, 기후졸이반역.
[解釋] 효문제 때에 이르러, 莢錢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또한 가벼워져서, 四銖錢으로 바꾸어 주조하였다. 엽전에 새겨진 글은 여전히 「半兩」이었는데, 백성들 스스로 사수전을 본떠서 마음대로 주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吳나라 王 劉濞는 제후에 불과하였으나, 銅山이 있는 곳이라 돈을 마음대로 주조해, 그 부가 천자에 버금가자 결국에는 반란까지도 일으켰다.
鄧通, 大夫也, 以鑄錢財過王者. 故吳、鄧氏錢布天下, 而鑄錢之禁生焉. 匈奴數侵盜北邊, 屯戍者多, 邊粟不足給食當食者. 於是募民能輸及轉粟於邊者拜爵, 爵得至大庶長.
등통, 대부야, 이주전재과왕자. 고오、등씨전포천하, 이주전지금생언. 흉노수침도북변, 둔수자다, 변속부족급식당식자. 어시모민능수급전속어변자배작, 작득지대서장.
[解釋] 또한 鄧通은 大夫에 불과하였으나, 돈을 마음대로 주조해 그 재산은 오나라 왕을 능가하였다. 당시 오나라에는 등씨가 주조한 돈이 온 나라에 유포될 정도였다. 이후 景帝가 민간인들에게 사적으로 돈을 주조하는 것을 금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匈奴가 북쪽의 변경을 부단히 침략하였는데, 변경에 주둔하는 병사가 대단히 많아 변경의 양식만으로는 사병들에게 다 대지를 못하자, 국가에 헌납할 수 있는 양식을 가진 백성들에게 국가를 위해 양식을 변경까지 운반해 헌납하게 하고는 그 대가로 작위를 주었는데, 그 작위는 大庶長까지 가능하였다.
孝景時, 上郡以西旱, 亦復修賣爵令, 而賤其價以招民, 及徒復作, 得輸粟縣官以除罪. 益造苑馬以廣用, 而宮室列觀輿馬益增修矣. 至今上卽位數歲, 漢興七十餘年之閒, 國家無事, 非遇水旱之災, 民則人給家足,
효경시, 상군이서한, 역부수매작령, 이천기가이초민, 급도복작, 득수속현관이제죄. 익조원마이광용, 이궁실렬관여마익증수의. 지금상즉위수세, 한흥칠십여년지간, 국가무사, 비우수한지재, 민즉인급가족,
[解釋] 효경제 때에는, 上郡 서쪽으로 가뭄이 들어, 다시 賣爵令을 수정해 작위의 가격을 낮춰 백성들을 불러 모았고, 徒復作 또한 조정에 양식을 헌납하면 죄를 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牧苑을 증축해 군용 말을 풍족하게 사육하였고, 宮室, 樓臺, 車馬 또한 증축하고 잘 꾸몄다. 지금의 황제가 즉위해 몇 년이 지난 후, 즉 한나라가 흥기해 이미 70여 년이 지났을 때, 국가는 태평무사해, 홍수나 가뭄도 없었고, 백성들은 모두 자급자족이 가능하였다.
都鄙廩庾皆滿, 而府庫餘貨財. 京師之錢累巨萬, 貫朽而不可校. 太倉之粟陳陳相因, 充溢露積於外, 至腐敗不可食.
도비름유개만, 이부고여화재. 경사지전루거만, 관후이불가교. 태창지속진진상인, 충일로적어외, 지부패불가식.
[解釋] 각 군과 현의 곡식창고는 꽉 차 있었고, 정부 창고에는 많은 재화가 보관되어 있었다. 京師의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돈은 쌓여서 억만금이나 되었는데, 돈을 묶은 줄이 낡아서 셀 수조차 없었다. 太倉의 양식은 묵은 곡식이 나날이 늘어 층층으로 쌓아도 넘쳐나서, 결국에는 노천에 모아두었다가 그만 썩어서 먹지 못할 지경이었다.
眾庶街巷有馬, 阡陌之閒成群, 而乘字牝者儐而不得聚會. 守閭閻者食粱肉, 爲吏者長子孫, 居官者以爲姓號. 故人人自愛而重犯法, 先行義而後絀恥辱焉.
중서가항유마, 천맥지간성군, 이승자빈자빈이불득취회. 수려염자식량육, 위리자장자손, 거관자이위성호. 고인인자애이중범법, 선행의이후출치욕언.
[解釋] 일반 백성들은 큰 길이나 골목길 어디에서나 말을 키우고, 들판에서는 무리를 지어 사육하였기에, 암말을 탄 사람들은 기마행렬에 낄 수가 없었다. 골목길을 지키는 자도 좋은 음식을 먹었으며, 관리들에게는 오랫동안 인사이동이 없었고, 근무지에서 자손들을 키워 오랜 시간이 지나면 관직명으로써 자신들의 성씨를 삼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스스로 보살피며, 법을 어기는 것을 중히 다루었으며, 단정한 품행을 우선으로 여기고 치욕적인 행위는 배척하였다.
當此之時, 網疏而民富, 役財驕溢, 或至兼并豪黨之徒, 以武斷於鄉曲. 宗室有土公卿大夫以下, 爭于奢侈, 室廬輿服僭于上, 無限度. 物盛而衰, 固其變也.
당차지시, 망소이민부, 역재교일, 혹지겸병호당지도, 이무단어향곡. 종실유토공경대부이하, 쟁우사치, 실려여복참우상, 무한도. 물성이쇠, 고기변야.
[解釋] 그러나 당시, 법망은 관대하고 부자들은 부족함이 없자, 그들은 부를 빙자해 오만방자한 짓을 저질렀는데, 어떤 사람은 토지를 겸병하기까지 하였다. 또한 부호들은 마을에서 제멋대로 날뛰었으며, 封邑 토지를 받은 宗室과 公卿大夫 이하, 모두가 사치를 다투어, 주택이나 거마, 관복 등이 모두 분수를 넘어 한계가 없을 정도였다. 모든 사물이란 성하면 쇠하기 마련인데, 원래가 이렇게 변화하는 것이다.
自是之後, 嚴助、朱買臣等招來東甌, 事兩越, 江淮之閒蕭然煩費矣. 唐蒙、司馬相如開路西南夷, 鑿山通道千餘里, 以廣巴蜀, 巴蜀之民罷焉. 彭吳賈滅朝鮮, 置滄海之郡, 則燕齊之閒靡然發動.
자시지후, 엄조、주매신등초래동구, 사량월, 강회지간소연번비의. 당몽、사마상여개로서남이, 착산통도천여리, 이광파촉, 파촉지민파언. 팽오고멸조선, 치창해지군, 즉연제지간미연발동.
[解釋] 이로부터 嚴助와 朱買臣은 東甌를 불러들여 兩越을 평정하였으나, 江水와 淮水 사이가 늘 소란스러워 많은 힘을 거기에 소비하였다. 唐蒙과 司馬相如는 西南夷와 길을 열어 천여 리의 산을 깎고 길을 놓아서 巴와 蜀 지방까지 개척하니, 그곳의 백성들은 피폐함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彭吳는 穢貉과 조선으로 하여금 중국과 통하게 하고, 거기에다 滄海郡을 설치하니, 연나라, 齊나라의 백성들을 향해 바람에 초목이 쓰러지듯 난리가 닥치기 시작하였다.
及王恢設謀馬邑, 匈奴絕和親, 侵擾北邊, 兵連而不解, 天下苦其勞, 而干戈日滋. 行者齎, 居者送, 中外騷擾而相奉, 百姓抏獘以巧法, 財賂衰秏而不贍. 入物者補官, 出貨者除罪, 選舉陵遲, 廉恥相冒, 武力進用, 法嚴令具. 興利之臣自此始也.
급왕회설모마읍, 흉노절화친, 침요북변, 병련이불해, 천하고기로, 이간과일자. 행자재, 거자송, 중외소요이상봉, 백성완폐이교법, 재뢰쇠모이불섬. 입물자보관, 출화자제죄, 선거릉지, 렴치상모, 무력진용, 법엄령구. 흥리지신자차시야.
[解釋] 또한 王恢가 馬邑에 병사를 매복시키는 계략을 꾸미자, 이에 흉노는 화친을 끊고, 북부의 변새지방을 침략하니, 전쟁은 끊이지 않았고, 백성들은 노역에 시달려 고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전쟁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자, 출정하는 사람들은 옷과 먹을 것을 휴대해야 하였고, 출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군수품을 보내야 하였다. 중앙과 지방이 소요로 인해 불안을 겪고 그 정도가 심해짐에 따라, 백성들은 대단히 빈궁하게 되어, 마침내 교묘한 방법으로 조정의 법령을 피해나가자, 정부의 재정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졌다. 당시 정부에 재물을 바치는 사람은 관리도 될 수 있었고 죄를 면할 수도 있게 되어, 관리를 선발하는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염치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등용되거나 중용될 수 있었기에, 법령 또한 날이 갈수록 엄밀하게 완비해야만 되었다. 致富를 하는 신하가 이때부터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其後漢將歲以數萬騎出擊胡, 及車騎將軍衛青取匈奴河南地, 筑朔方. 當是時, 漢通西南夷道, 作者數萬人, 千里負擔饋糧, 率十餘鐘致一石, 散幣於邛僰以集之. 數歲道不通, 蠻夷因以數攻. 吏發兵誅之. 悉巴蜀租賦不足以更之, 乃募豪民田南夷, 入粟縣官, 而內受錢於都內. 東至滄海之郡, 人徒之費擬於南夷.
기후한장세이수만기출격호, 급거기장군위청취흉노하남지, 축삭방. 당시시, 한통서남이도, 작자수만인, 천리부담궤량, 솔십여종치일석, 산폐어공북이집지. 수세도불통, 만이인이수공, 리발병주지. 실파촉조부부족이경지, 내모호민전남이, 입속현관, 이내수전어도내. 동지창해지군, 인도지비의어남이.
[解釋] 이 이후에 한나라의 장군들은 매년 수만의 군사를 이끌고 흉노족에게 출격하였고, 車騎將軍 衛靑은 흉노의 河南 지방을 빼앗아 거기에다 朔方郡을 설치하였다. 이때 한나라는 서쪽과 남쪽의 오랑캐와 통하는 길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투입한 인원은 수만 명에 달하였다. 천 리 바깥으로부터 혹은 지고 혹은 메고 해 양식을 운반하였는데, 대개 십수 鍾에 한 섬 정도만 도착하였다. 이것을 다시 邛人과 僰人에게 재물로 나누어주어 그들을 안심시켰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나도 도로가 개통되지 않자, 서쪽과 남쪽의 오랑캐는 누차 한나라가 파견한 관리들을 공격하였다. 한나라는 군사를 파견해 그들을 토벌하느라고, 파와 촉의 조세를 다 써버렸다. 그러자 군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남쪽 오랑캐 지방[南夷]에 밭이 있는 부호들을 모아서 그들의 식량을 파와 촉의 지방정부에 보내도록 하고는, 京師의 都內에게서 그 값을 받도록 하였다. 한편 동쪽으로는 창해군까지 이르렀으니, 그 인건비가 남쪽 오랑캐 지방에 쓰이는 것과 비슷하였다.
又興十萬餘人筑衛朔方, 轉漕甚遼遠, 自山東咸被其勞, 費數十百巨萬, 府庫益虛. 乃募民能入奴婢得以終身復, 爲郎增秩, 及入羊爲郎, 始於此.
우흥십만여인축위삭방, 전조심료원, 자산동함피기로, 비수십백거만, 부고익허. 내모민능입노비득이종신복, 위랑증질, 급입양위랑, 시어차.
[解釋] 다시 십여 만 명을 징발해 삭방성을 쌓아 지키기도 하였는데, 수륙운송의 길이 너무나 멀어서, 산동 지방 또한 엄청난 노역의 고통을 받았고, 비용도 10억에서 1백억에 이르러, 조정의 창고는 날이 갈수록 비어만 갔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모아 노비를 헌납할 수 있는 자에게는 종신토록 요역을 면제해주었고, 만약에 郎官이라면 그들에게 品級을 올려주었다. 정부에 羊을 헌납해 낭관이 된 예는 이때부터 시작된다.
其後四年, 而漢遣大將將六將軍, 軍十餘萬, 擊右賢王, 獲首虜萬五千級. 明年, 大將軍將六將軍仍再出擊胡, 得首虜萬九千級. 捕斬首虜之士受賜黃金二十餘萬斤, 虜數萬人皆得厚賞, 衣食仰給縣官.
기후사년, 이한견대장장륙장군, 군십여만, 격우현왕, 획수로만오천급. 명년, 대장군장륙장군잉재출격호, 득수로만구천급. 포참수로지사수사황금이십여만근, 로수만인개득후상, 의식앙급현관.
[解釋] 그 후 4년, 한나라는 大將軍 위청으로 하여금 여섯 장군을 통솔토록 해, 모두 십 수만의 군사가 흉노의 右賢王을 무찔렀으니, 목을 베고 또한 포로로 잡은 자가 만 오천 명이었다. 다음해 대장군은 다시 여섯 장군을 통솔해 흉노족에게 출격해, 목을 베고 포로로 잡은 자가 만 구천 명이었다. 적을 포로로 잡았거나 목을 벤 병사들에게 황금 2십 수만 근을 상으로 내렸고, 포로로 잡힌 수만의 흉노인들에게도 많은 상을 내렸으며, 입을 것과 먹을 것 또한 조정에서 지급하였다.
而漢軍之士馬死者十餘萬, 兵甲之財轉漕之費不與焉. 於是大農陳藏錢經秏, 賦稅既竭, 猶不足以奉戰士.
이한군지사마사자십여만, 병갑지재전조지비불여언. 어시대농진장전경모, 부세기갈, 유부족이봉전사.
[解釋] 한나라의 군사와 말이 전사한 숫자가 십 수만에 이르렀고, 병기와 기갑 그리고 수륙운송에 사용된 경비가 엄청났으나, 이것은 계산에 넣지 않았다. 당시 大司農이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돈은 이미 동이 났고, 새로 거둬들인 세금도 이미 다 써버려, 군사들에게 공급할 돈이 여전히 부족하였다.
有司言 : 「天子曰, "朕聞五帝之教不相復而治, 禹湯之法不同道而王, 所由殊路, 而建德一也. 北邊未安, 朕甚悼之. 日者, 大將軍攻匈奴, 斬首虜萬九千級, 留蹛無所食. 議令民得買爵及贖禁錮免減罪." 請置賞官, 命曰武功爵. 級十七萬, 凡直三十餘萬金. 諸買武功爵官首者試補吏, 先除, 千夫如五大夫, 其有罪又減二等, 爵得至樂卿. 以顯軍功.」 軍功多用越等, 大者封侯卿大夫, 小者郎吏. 吏道雜而多端, 則官職秏廢.
유사언 : 「천자왈, "짐문오제지교불상부이치, 우탕지법부동도이왕, 소유수로, 이건덕일야. 북변미안, 짐심도지. 일자, 대장군공흉노, 참수로만구천급, 류대무소식. 의령민득매작급속금고면감죄." 청치상관, 명왈무공작. 급십칠만, 범직삼십여만금. 제매무공작관수자시보리, 선제, 천부여오대부, 기유죄우감이등, 작득지악경. 이현군공.」 군공다용월등, 대자봉후경대부, 소자랑리. 이도잡이다단, 즉관직모폐.
[解釋] 담당관리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천자께서 이르시기를, "짐은 五帝의 교화가 각기 달랐으나 국가를 잘 다스렸고, 禹王과 湯王은 법령을 서로 달리하면서도 왕 노릇을 잘하였다고 들었도다. 그 들이 걸었던 길은 비록 다르나, 덕업을 수립한 바는 오히려 일치하였다. 지금 북방 변경이 불안하니 짐은 대단히 걱정스럽도다. 이전에 대장군이 흉노를 격파해, 머리를 베고 포로로 잡은 자가 1만 9천 명이나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상을 하사하지 못하였도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작위를 사도록 해 禁錮刑을 면해주고, 또한 면죄나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상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賞官을 설치하게 청해 無功爵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매급 17만 전으로 매겨 도합 삼십 수 만 金을 모았습니다. 대저 무공작 중 官首 일급을 산 자를 시험 삼아 관리로 우선 임용하였고, 千夫는 五大夫에 준해 대우하였고, 죄가 있는 사람이 작위를 사면 二等을 감하였고, 작위가 樂卿에 이르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돈을 모아 군사들의 공로를 드높였습니다.」 당시 공로를 세운 군사들은 대부분이 등급을 초월해 작위를 수여받았다. 공이 큰 자는 제후에 봉해지거나 卿이나 大夫가 되었고, 공이 작은 자는 郎이나 吏가 되었다. 관리가 되는 길이 매우 복잡하고 많아져서 관리들이 주관하는 업무가 자연 엉망이 되었다.
自公孫弘以≪春秋≫之義繩臣下取漢相, 張湯用唆文決理爲廷尉, 於是見知之法生, 而廢格沮誹窮治之獄用矣.
자공손홍이≪춘추≫지의승신하취한상, 장탕용사문결리위정위, 어시견지지법생, 이폐격저비궁치지옥용의.
[解釋] 孔孫弘은 ≪春秋≫의 도리를 이용해 신하들을 바로잡아 한나라 丞相의 지위를 얻었고, 張湯은 엄준한 법령조문으로 안건을 심리해 廷尉가 되었다. 그러자, 見知之法 생겨서 廢格이나 沮誹 등 끝까지 쫓아가서 처리해야할 죄안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였다.
其明年, 淮南、衡山、江都王謀反跡見, 而公卿尋端治之, 竟其黨與, 而坐死者數萬人, 長吏益慘急而法令明察. 當是之時, 招尊方正賢良文學之士, 或至公卿大夫. 公孫弘以漢相, 布被, 食不重味, 爲天下先. 然無益於俗, 稍騖於功利矣.
기명년, 회남、형산、강도왕모반적견, 이공경심단치지, 경기당여, 이좌사자수만인, 장리익참급이법령명찰. 당시지시, 초존방정현량문학지사, 혹지공경대부. 공손홍이한상, 포피, 식부중미, 위천하선. 연무익어속, 초무어공리의.
[解釋] 다음해 淮南王과 衡山王 그리고 江都王 등의 모반사건이 폭로되자, 공경들은 단서를 찾아 이 안건을 다루어, 마침내 붕당을 추궁하니, 이 사건에 연루되어 죽은 자가 수만 명이나 되었다. 長吏는 날이 갈수록 엄격하고 가혹해졌고, 법령조문 또한 대단히 까다롭게 되었다. 이때 조정에서는 方正, 賢良, 文學으로써 존숭을 받고 있는 선비들을 초빙하였으니, 어떤 자는 공경대부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공손홍은 한나라의 재상으로서 무명옷을 입고, 매 끼니마다 오직 한 가지 반찬만을 먹으며 천하의 모범이 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당시의 풍조를 바꾸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사람들은 오히려 점점 功利를 추구하였다.
其明年, 驃騎仍再出擊胡, 獲首四萬. 其秋, 渾邪王率數萬之眾來降, 於是漢發車二萬乘迎之. 既至, 受賞, 賜及有功之士. 是歲費凡百餘巨萬.
기명년, 표기잉재출격호, 획수사만. 기추, 혼야왕솔수만지중래강, 어시한발거이만승영지. 기지, 수상, 사급유공지사. 시세비범백여거만.
[解釋] 다음해 驃騎將軍 霍去病은 연속 두 차례에 걸쳐 흉노족을 공격해, 4만 명의 목을 베었다. 이해 가을 흉노의 渾邪王이 수만 명의 부락민을 이끌고 투항하니, 한나라는 전차 2만 輛을 징발해 그들을 맞이하였다. 혼야왕과 부락민들은 長安에 도착한 이후 하사품을 받았고, 곽거병 부하들 중에서도 공이 있는 자에게는 상을 내렸다. 이해에 모두 백 수십억을 썼다.
初, 先是往十餘歲河決觀, 梁楚之地固已數困, 而緣河之郡隄塞河, 輒決壞, 費不可勝計. 其後番系欲省底柱之漕, 穿汾、河渠以爲溉田, 作者數萬人, 鄭當時爲渭漕渠回遠, 鑿直渠自長安至華陰, 作者數萬人, 朔方亦穿渠, 作者數萬人, 各歷二三期, 功未就, 費亦各巨萬十數.
초, 선시왕십여세하결관, 량초지지고이수곤, 이연하지군제색하, 첩결괴, 비불가승계. 기후번계욕생저주지조, 천분、하거이위개전, 작자수만인, 정당시위위조거회원, 착직거자장안지화음, 작자수만인, 삭방역천거, 작자수만인, 각력이삼기, 공미취, 비역각거만십수.
[解釋] 처음, 십 수 년이 지날 즈음 황하의 제방이 터져, 梁나라와 楚나라 일대가 범람해 이미 수차례에 걸쳐 곤경에 빠졌다. 그러자 강을 접하고 있는 각 군은 제방을 구축해 수재를 막았으나, 자주 제방이 터져 무너지니, 거기에 쓰인 경비만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였다. 뒤에 番係가 底柱를 지나는 조운의 경비를 줄이기 위해, 하동 지구에다 汾水와 황하의 인공수로를 파서 농지를 관개하니, 수로를 파는 데에만 수만 명이 동원되었다. 또한 鄭當時는 渭水의 조운수로가 꼬불꼬불하고 노정 또한 너무 길어서 장안에서 華陰에 이르는 직통 수로를 팠는데, 여기에도 수만 명의 인력이 동원되었다. 朔方郡 또한 수로를 팠는데 그 인원 역시 수만 명이었다. 그리하여 2~3년이 지났지만 공사는 끝나지 않았고, 그 비용만도 각기 십 몇 억이 들었다.
天子爲伐胡, 盛養馬, 馬之來食長安者數萬匹, 卒牽掌者關中不足, 乃調旁近郡. 而胡降者皆衣食縣官, 縣官不給, 天子乃損膳, 解乘輿駟, 出御府禁藏以贍之.
천자위벌호, 성양마, 마지래식장안자수만필, 졸견장자관중부족, 내조방근군. 이호항자개의식현관, 현관불급, 천자내손선, 해승여사, 출어부금장이섬지.
[解釋] 천자는 흉노를 공격하기 위해 대량으로 말을 키웠는데, 장안에서 길러진 말이 수만 마리나 되었다. 關中 지구는 마부가 부족해, 다시 부근 각 군에서 징집하였다. 투항한 흉노인들에게는 정부가 衣食을 제공해왔으나 공급할 능력이 없어지자, 천자는 요리비용을 줄이고, 수레의 네 필 말을 풀었으며, 內廷에 보관된 돈을 꺼내어 그들을 공양하였다.
其明年, 山東被水菑, 民多饑乏, 於是天子遣使者虛郡國倉廥以振貧民. 猶不足, 又募豪富人相貸假. 尙不能相救, 乃徙貧民於關以西, 及充朔方以南新秦中, 七十餘萬口, 衣食皆仰給縣官. 數歲, 假予產業, 使者分部護之, 冠蓋相望. 其費以億計, 不可勝數. 於是縣官大空.
기명년, 산동피수치, 민다기핍, 어시천자견사자허군국창괴이진빈민. 유부족, 우모호부인상대가. 상불능상구, 내사빈민어관이서, 급충삭방이남신진중, 칠십여만구, 의식개앙급현관. 수세, 가여산업, 사자분부호지, 관개상망. 기비이억계, 불가승수. 어시현관대공.
[解釋] 다음해 산동 지구는 수재를 당해 대부분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었다. 당시 천자는 使者를 파견해 각 郡國에 있는 양식창고를 모두 비워 빈민을 구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자, 다시 부호들의 양식을 끌어 모아 빈민들에게 빌려주었다. 그래도 여전히 전체 빈민을 모두 구제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을 關 서쪽으로 이주시켰고, 일부는 삭방성 이남의 新秦 지구로 보내니, 이들은 모두 칠십 수만 명에 이르렀는데, 그들은 여전히 식량은 오직 정부에서 제공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주한 후 몇 년 동안은 정부가 그들에게 집과 토지, 짐승, 농기구 등을 빌려주어, 사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분산시켜 관리하게 하니, 장안에서 신진에 이르는 도로상에는 사자들의 수레가 끊이지 않았고, 그 비용 또한 셀 수가 없을 정도여서 정부의 국고가 바닥이 나버렸다.
而富商大賈或蹛財役貧, 轉轂百數, 廢居居邑, 封君皆低首仰給. 冶鑄煮鹽, 財或累萬金, 而不佐國家之急, 黎民重困. 於是天子與公卿議, 更錢造幣以贍用, 而摧浮淫并兼之徒. 是時禁苑有白鹿而少府多銀錫.
이부상대고혹대재역빈, 전곡백수, 폐거거읍, 봉군개저수앙급. 야주자염, 재혹루만금, 이부좌국가지급, 여민중곤. 어시천자여공경의, 갱전조폐이섬용, 이최부음병겸지도. 시시금원유백록이소부다은석.
[解釋] 그러나 부유한 장사꾼들 중 어떤 사람은 재화를 모으고 빈민들을 사역시켜서, 그 화물을 실은 수레가 수백 량에 이르렀고, 어떤 자는 성 안에 살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 읍에 봉해진 公主나 列侯조차도 그들에게 머리를 수그려 돈을 빌릴 정도였다. 또한 그들은 철기를 주조하고 소금을 만들어, 어떤 사람은 재산을 억대로 모았으나, 오히려 그들은 국가의 위급함을 돌보지 않아서, 백성들은 더욱더 곤궁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천자와 공경들이 상의하기를, 돈을 바꾸어 새로운 화폐를 주조해서 재정을 충당하는 동시에, 거만하고 불법적으로 토지를 겸병한 그들을 억압하려 하였다. 당시 황제의 禁園에는 흰 사슴이 있었고, 少府에는 많은 은과 주석이 있었다.
自孝文更造四銖錢, 至是歲四十餘年, 從建元以來, 用少, 縣官往往卽多銅山而鑄錢, 民亦閒盜鑄錢, 不可勝數. 錢益多而輕, 物益少而貴.
자효문경조사수전, 지시세사십여년, 종건원이래, 용소, 현관왕왕즉다동산이주전, 민역간도주전, 불가승수. 전익다이경, 물익소이귀.
[解釋] 孝文帝가 四銖錢으로 바꾸어 주조한 지가 이해로 이미 40여 년이 흘렀다. 建元 이래로 재정이 계속 어려우므로 정부는 자주 銅山에 가서 돈을 주조하였는데, 민간인들 역시 몰래 돈을 주조하였기에, 그 수량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돈은 날이 갈수록 많아져 그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은 날이 갈수록 적어져 그 값은 올라갔다.
有司言曰 : 「古者皮幣, 諸侯以聘享. 金有三等, 黃金爲上, 白金爲中, 赤金爲下. 今半兩錢法重四銖, 而姦或盜摩錢裏取鋊, 錢益輕薄而物貴, 則遠方用幣煩費不省.」
유사언왈 : 「고자피폐, 제후이빙향. 금유삼등, 황금위상, 백금위중, 적금위하. 금반량전법중사수, 이간혹도마전리취욕, 전익경박이물귀, 즉원방용폐번비불성.」
[解釋] 담당관리가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옛날 가죽 화폐는, 제후들이 다른 나라에 사절로 가거나, 천자께 토산물을 바칠 때 사용되었습니다. 금에는 세 등급이 있는데, 黃金이 上等이고, 白金이 中等이고, 赤金이 하등입니다. 현재 半兩錢의 표준 중량은 四銖인데, 나쁜 사람들이 몰래 글자가 없는 한쪽 면을 마모시켜서 銅 가루를 얻으니, 돈은 날이 갈수록 가벼워지고 물가는 계속 뛰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량전을 먼 곳에서 사용함은 번거롭고 비경제적입니다.」
乃以白鹿皮方尺, 緣以藻繢, 爲皮幣, 直四十萬. 王侯宗室朝覲聘享, 必以皮幣薦璧, 然後得行. 又造銀錫爲白金.
내이백록피방척, 연이조궤, 위피폐, 직사십만. 왕후종실조근빙향, 필이피폐천벽, 연후득행. 우조은석위백금.
[解釋] 이리하여 平方 一尺의 횐 사슴 가죽을 사방 색실로 刺繡를 떠서 가죽 화폐로 삼아, 매장 40만 전으로 하였다. 이후에는 각 王侯 宗室에서 입조해 천자를 배알하거나, 혹은 국가 간에 사절로 방문하거나, 제후가 토산품을 헌납할 때 반드시 가죽 화폐로써 玉器를 받친 후에 비로소 예를 행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은과 주석을 섞어서 白金을 주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