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여러 뉴스와 매체를 통하여
트럭캠퍼의 제작자와 소유자가 불법 제작과 사용으로 경찰에 단속되었다는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트럭캠퍼를 제작하는 업체와 트럭캠퍼를 구입하거나 자작하여 사용중인 유저분들에게는
애우 황당하고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그에 대하여 경찰에 위반 사항을 질의하면 2016년 10월경의 대법원 판결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법원 판결에 대한 진행된 과정을 자세히 알려드리려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캠핑카 여행 문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마느냐의 하는 중차대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진행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4년 8월경 부산의 모 캠핑카 업체가 트럭캠퍼를 제작,판매한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어
화물차를 캠핑카로 무단 변경하였다고 벌금 100만원이 부과되자
그 업체는 그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며
1심과 2심을 거쳐 2016년 10월경에 대법원에서 100만원 벌금이 확정되었습니다.
판결문 내용을 요약하면
"구 자동차관리법 제2조 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조·장치의 변경'에는 자동차 승차 장치와
물품적재 장치의 변경도 포함되는데, 화물차에서 분리가 쉽지 않은 캠퍼를 설치한 행위는 물품적재장치를 변경한 것"이라며 "김씨가 이 같은 행위를 업으로 한 이상 자동차정비업의 등록대상이 된다"
"이 사건 캠퍼는 아랫부분이 화물자동차의 적재함 바닥에 꽉 들어맞게 만들어졌고
바닥 윗부분은 화물자동차보다 좌우 15㎝, 뒤쪽 50㎝ 길게 해 내부 공간을 확보했으며
상단 중 침실로 사용되는 부분은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초과해 승차공간의 윗부분에 맞춰 돌출되게 만들어져 있어
특정한 종류의 화물차만 캠퍼를 싣고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캠퍼 내부에는 사람이 앉거나 누울 공간이 충분하고 캠퍼를 화물차에서 분리하려면
전기와 커넥터, 전동식 지지대가 반드시 있어야 할뿐만 아니라
이에 걸리는 시간 역시 원숙한 사람의 경우에도 7분가량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므로
캠퍼의 탑재를 사람의 힘으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와 동일하게 보기는 어렵다
▼ 2014년에 단속돠어 2016년 10월경에 대번원 확정 판결된 트럭캠퍼 사진
2014년 본 단속건이 발생한 후
부산 소재한 그 캠핑카 업체에서 캠핑카 업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왔으며
매우 중대한 사항인 관계로
카페지기로서 2014년 9월 3일에 "트럭캠퍼에 대한 긴급 업체 간담회"를 주선하게 되었고
전국의 관련 캠핑카 업체에 발송하여 전국에서 모이기 편한 경기도 광명KTX역 인근에 장소를 예약하여
약 30여 관련업체가 모여 대응 방안과 지원 방안을 토의하였습니다.
그날의 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리며
그 업체에게는 미안한 말씀이지만
트럭캠퍼를 너무 지나치게 일체형으로 보기 위하여
옆 덮게 만들고 뒤로 나온 부분 등 트럭캠퍼로써 너무 지나치게 확장된 것으로 보여지기에
벌금을 납부하라고 조언을 하였으나
그업체는 자동차 관련 회사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하겠다고하여
1심 재판의 변호사 선임을 위하여 변호사 비용늬 지원을 요청받아
그에 동의한 약 7개(?) 업체가 수 백만원 정도를 모아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1심에서 패소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그 후에는 아무런 연락도 소식도 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2016년 11월초에 대법원 최종 판결에 대한 뉴스를 듣게되었던 것입니다.
참,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 쓸쓸하더군요
현재 많은 업체들이 지나치게 않게 만든 일반적인 형태의 트럭캠퍼로 재판을 진행하였다면
법원의 판결은 조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4년 9월 3일 긴급 간담회에서 관련 안건으로 토론하려고 한 사항은
트럭 캠퍼에 대한 업체와 회원의 자율 규칙 (준수 사항) 입니다.
* 적재 중량 이하 제작
* 지나친 확정과 설치 자제 (일체형이 아닌 일반 해외 트럭캠퍼 모양)
* LPG 가스통 미설치
* 고정 장치 결속 확인
* 운행중 탑승 금지
◆ 상기 준수 사항이 적힌 알루미늄판을 제작하여 도어 옆에 의무 부착
예로 든 아래 사진은 그냥 참조만하세요
캠카(송일용)님 자료 퍼옴.
첫댓글 그 업체가 어딘지 모르지만 정말 아쉽네요.사진상으로 봐도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위 내용이 사실이란 전제하에 제작업체의 자정노력(? )이 있어야 했네요.반복되는 사태에도 불구하고 좀 더 적극적 대처를 안 한것이 아쉽습니다.
자율규칙만 준수 한다면
큰 문제는 아닐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