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을 보기 전에 꼭 먼저 답을 기억하고 추론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 ㉡, ㉢의 변법 내용을 각각 1가지씩 서술하시오.
전국시대에 들어 가장 먼저 변법을 실시한 것은 위나라의 문후였다. 그는 법가의 시조라고 하는 ㉠이회를 등용하여 변법을 실시해 국내체제를 정비하였다. 이어 기원전 403년에는 조나라가 정치적 개혁을 추진했으며, 기원전 390년경에는 초나라가 위나라에서 개혁을 시행한 경험이 있던 ㉡오기를 등용해 개혁을 주도케 하였다. 한의 경우는 기원전 354년에 신불해를 재상으로 기용해 그의 주도하에 효율적인 관료제 운용 방식을 도입해 강력한 군주권을 확립했다. 제나라에서도 기원전 357년 추기가 기용되어 개혁을 추진했으며, 진에서도 ㉢상앙의 주도로 기원전 359년과 350년에 2차에 걸친 변법을 추진하였다. 결국 7웅은 기원전 400년을 전후해 경쟁적으로 변법을 단행해 국내체제를 정비했다. 변법의 주목적은 군주를 중심으로 한 전국적인 법치의 관철에 있었다. 소농민에게는 균등한 토지의 점유와 안정적인 재생산구조를 보장하면서 이들을 호적에 편입시켰다. 결국 변법의 최후의 목적은 제민지배체제의 확립에 있었다.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51∼52쪽> |
㉠ 이회
<동양사개론 117-118쪽>
魏(위)나라에서 변법이 가장 먼저 추진된 것은 동으로 송(宋) ‧ 조(趙)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며, 서북으로 강한 진(秦)이, 그리고 남으로는 초(楚) ‧ 한(韓)이 위협하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부국강병은 당면 과제가 아닐 수 없었다. 위나라 문후(文侯)는 전국시대 법가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이회를 등용하여 변법을 추진하였다. 그는 정치면에서 구귀족 세력을 배제하기 위해 그들의 봉록을 몰수하고 신상필벌을 내세워 능력주의에 의한 유능한 인재등용방침을 제창하였다. 이와 함께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생산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 이른바 진지력(盡地力)을 채용하여 농업생산력을 증가시켰다. 물가안정을 위한 평조법을 시행하였고, 각국의 법률을 참조하여 새로운 법전을 편찬함으로써 刑政(형정)의 체제를 정비하였다. 이와 함께 서문표에 의한 관개사업으로 황무지의 개간이 확대되고 농지의 생산성이 크게 신장되었다. 또 오기와 낙양을 장군으로 기용하여 영토를 확대하는 등 부국강병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기 때문에 협소한 영토에도 불구하고 전국 초기에 최강국의 지위를 누릴 수가 있었다.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52쪽> 저ㄴ국시대 접어들어 가장 먼저 변법을 실시한 것은 위나라의 문후였다. 그는 법가의 시조라고 하는 이회를 등용해 최고의 성문법이라는 '법경'을 편찬했고, 소농민 보호대책, 적극적인 농지개간정책 등을 실시해 국내체제를 정비함으로써 적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전국 초기에 최강국의 지위를 누렸다.
☞법경 : 전국시대 이회가 지은 중국 최초의 성문법. 도법(盜法), 적법(賊法). 수법(囚法). 포법(捕法), 잡법(雜法), 구법(具法)의 6편으로 구성되었으며, 훗탈 상앙이 제정한 진율(秦律)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후 한율(漢律)과 당율(唐律)로 이어져 동아시아 법전의 원형이 되었다.
☞구법(具法) : 위 5가지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각각 특수한 상황에 따라 범인의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을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 규정
㉡ 오기
<동양사개론 118쪽>
강남의 楚에서는 위에서 축출된 오기를 맞이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B.C. 390). 오기의 변법은 군주권의 강화와 세습 귀족세력의 억제에 초점을 두었다. 그리하여 분봉된 귀족은 3대에 한하고 종실의 세습특권을 삭제하였다. 이와 함께 구귀족세력을 변방으로 이주시켜 ( 强邊政策 )을 취하고 유능한 인재등용에 힘을 기울였다.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52쪽>
기원전 403년 조나라가 정치적 개혁을 추진했으며, 기원전 390년 경에는 초나라가 위나라에서 개혁을 시행한 경험이 있던 오기를 등용해 개혁을 추도케 했다. 오기 변법의 핵심은 세습 귀족의 특권을 배제하고 불필요한 관직을 없앰으로써 관리의 기강을 정비하고 군사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
㉢상앙
제1차 (기원전 359년)
(가) 십오(什伍)의 인보(隣保)조직을 편성하고 연좌제를 시행하였다.
(나) 1가구 2人 이상의 성년 남자는 분가분재(分家分財를) 행하였다.
(다) 군공(軍功)에 따라 작위와 전택(田宅)을 주고 귀족의 특권을 폐지하였다. = 군공수작제(20등작제)
(라) 농업을 진작시키면서 상업과 수공업에 적절한 통제를 가하였다.(중농억상)
제2차 (기원전 350년)
(마) 성년인 부자·형제의 동거생활을 금지하였다.
(바) 취락들을 통합하면서 縣制를 실시하였다.
(사) 개천맥(開阡陌)을 시행하였다. (阡陌:밭의 경계가 되는 길) - 천맥제 시행
(아)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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