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해 재가복지센터를 창업했고 현재 세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현재 겨우 어르신이 세분 밖에 안계신데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요양보호사분들 급여 지급하니 세명 밖에 없어서 마이너스 입니다.
A. 안녕하세요? 지홀릭컨설팅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인 재가복지센터는 노인복지법에 의거해 운영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입니다. 사회복지법인에 준하는 재무 회계규칙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어르신이 단 한분이거나 단 두분이 있으시다고 하더라도 모두 노인복지법에 적용이 되며 사회복지법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단 한분이 있으신 상태에도 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자금과 공단으로 부터 청구해서 지급받는 급여 그리고 직원의 급여 등이 기관 통장에서 입출금되기 때문에 세입, 세출, 예산서, 결산서 등의 재무회계 처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장 잔고가 마이너스라고 해서, 일정금액 이하라고 해서, 수급자가 한분 뿐이라해서 재무회계 관리를 안해도 되는 면제되는 것은 없으며 무조건 관리하셔야 하고 월별로 장부를 만들어 비치하셔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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