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규칙 설명및 결정내용
1. 산 26-2 산소 이전 부지의 측량, 터닦이, 이장 등 제반사항은 토지보상 후 구청과 LH공사의 협의 및 허가 후 시행한다.
2. 종중산소 안장 시 산소 이장 전까지는 유골함 도자기도 인정.
3. 종중산소에 안장되지않은 종원(사망)이 안장을 원할때에는 유골함(화장)으로 도착 시 종중에서 제반경비를 부담하여 안장한다.
4. 산 26-2 소재 산소1기 주인 대리인 참석하여 이장문제 문의.(대답:1항과 같이 병행한다.)
5. 경로잔치(2024년도)는 5월6일(월)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