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5조 제2항 관련)
화재예방법 제26조(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2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위반사항
| 근거법령
| 1 차
| 2 차
| 3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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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 제2항제3호 | |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 | 50
| 100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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