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응시원서의 제출 등)
Law①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행정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시험이 면제되는 사람만 해당한다)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
영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 (수수료의 결정 및 반환)
Law①
영 제16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②
영 제16조제3항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제1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4.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과오납하거나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를 반환하고, 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제5조 (합격자 명부의 작성)
Law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영 제17조에 따라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합격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Law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해당한다) 사본 1부
2. 사진(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으로서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시험 합격자로서
법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만 해당한다) 사본 1부
2. 행정사 자격증(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진 1장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에 해당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2014.11.19 제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7조 (업무신고)
Law①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다.
제10조 (합동사무소 설치 등)
Law① 행정사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동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소속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2. 소속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3.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2장
4.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명칭
2. 합동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주소
3.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③ 분사무소에는 소속 행정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④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신고확인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소속 행정사가 변경된 경우
가. 변경된 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사본 각 1부
나. 변경된 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각 1부
다. 변경된 소속 행정사의 사진 각 2장
2. 합동사무소 운영규약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3. 합동사무소나 분사무소의 명칭이 변경된 경우
제12조 (폐업신고 및 휴업신고 등)
Law①
법 제16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거나
법 제17조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려는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
2. 신고확인증
② 제1항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가 업무를 다시 시작하려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서에 행정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라 재개업을 신고한 행정사 또는 합동사무소의 대표 행정사에게는
별지 제11호서식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사 업무 신고대장
2.
별지 제14호서식의 행정사 관리 대장
제19조 (규제의 재검토)
Law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1.
제10조에 따른 합동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에 필요한 제출서류 등: 2015년 1월 1일
2.
제18조 및
별표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준: 2015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11.17 제9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부 칙[1976.5.11 제20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서사 정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행정서사의 현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서사의 현원이 정원에 달할 때까지 별도로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1995.7.28 제6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행정서사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행정서사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1999.8.19 제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1 행정자치부령 제267호(전자적 민원처리를 위한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3.4 제1호(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28> 까지 생략
<29> 행정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5조제2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0> 부터 <33> 까지 생략
부칙 [2011.12.6 제2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업을 하고 있는 행정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정사 자격증과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행정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호(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5>까지 생략
<46>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제15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행정안전부"를 각각 "안전행정부"로 한다.
<47>부터 <51>까지 생략
부 칙[2014.11.17 제99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19 제1호(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시행규칙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시행규칙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시행규칙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행정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5조 및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7조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20호서식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리 절차란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41> 및 <42> 생략
별 표 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