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6월 8일, 고용노동부에서는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 대상 노무제공자의 범위, 구직급여 지급요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의 범위에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즉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건설기계특고)가 포함되었습니다.
이에따라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특고와 직접 계약을 맺은 건설업체에서는 건설기계운전자에 대한 고용보험 입이직신고를 직접 수행하고 보험료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각 노무제공관련 계약의 월 평균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
이는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매우 큰 변화로 앞으로 일용노무자와 더불어 건설기계 특고에 해당하는 건설기계를 운전수와 함께 현장에 투입하였을 경우 별도의 고용보험 신고를 수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1. 건설기계 특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건설기계 특고 고용보험의 경우, 노무제공자와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취득신고 및 피보험자격의 변동, 상실 등을 관리해야 합니다(시행령 안 제104조의12 신설).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이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였을 경우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만약 피보험자격을 신고하지 않거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피보험자 1명당 과태료는 3만원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피보험자격을 허위로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피보험자 1명당 과태료 5만원,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2. 건설기계 특고의 고용보험 보험료 산정 및 부과
건설기계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실제 지급된 보수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를 사용합니다(시행령 안 제56조의6 신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일수에 따른 고용보험료 기준 보수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건설기계 특고 고용보험 입이직 신고 시 고용산재토탈에서 기준보수가 자동 일할 계산되어 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설기계 특고 노무제공자의 보험료율은 1.4%로 적용되며,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1/2씩 부담합니다(시행령 안 제56조의6 신설).
중요한 점은, 건설기계 특고의 산재보험은 "자진신고 보험료"에 포함되나, 고용보험은 매 월 부과고지로 월단위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점입니다(시행령 안 제19조의 3).
쉽게 말해, 원도급사가 직접계약한 건설기계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원도급사가 직접 신고 후 납부하고, 하도급사가 직접계약한 건설기계 특고의 고용보험료는 매월 하도급사가 직접 신고 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 체계인 건설사업장에서 이처럼 건설기계특고만 부과고지 신고 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번호를 성립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제도의 시행일은 2021년 7월 1일부터이며,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노무제공자가 합산소득이 80만원 이상인 경우 고용보험적용 신청 가능토록 한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합산소득이 8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2021년 7월 1일 이후 고용산재토탈서비스가 개편되면 다시 한 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건설업의 보험료 산정 및 납부, 4대보험 관리는 더욱 복잡하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노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