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보 용어 가나다순
가보와 가첩(家譜와 家牒) |
편찬된 형태, 내용에 상관없이 동족 전부에 걸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 업적 ,전설, 사적을 가의 직계에 한하여 발췌한 세계표(世系表)를 가리킨다 |
가승보(家乘譜) |
본인을 중심으로 수록하되, 시조로부터 자기의 윗대와 아랫대에 이르기까지의 이름과 업적 ,전설, 사적을 기록한 책으로 족보 편찬의 기본이 된다. |
계보(系譜) |
한 가문의 혈통관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름자만을 계통적으로 나타낸 도표로서, 한 씨족전체 또는 한 부분만을 수록한 것이다 |
계자(系子) |
후사가 없어 대를 잇지 못할 경우 혈족 중에서 입양하여 세계를 이을 때 계자(系子)라고 써서 적자와 구별한다. 계자는 세표에 생부(生父)를 기록한다. 또한 계자 생가의 세표에는 출계(出系)라고 쓴다. 이렇게 양자를 들일 때는 되도록 가까운 혈족 중에서 입양한다. |
관명(冠名) |
옛날에는 어릴 때 아명(兒名)을 부르다가 남자가 20세가 되면 관례를 올리면서 짓게 되는 관명(冠名)이 있었다. 흔히들 자(字)라고 했다. 자(字)는 집안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주었다. |
대(代) |
세(世)가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정하는 것이라면, 대(代)는 기준이 되는 사람을 빼고 계산한다. 즉, 시조를 기준으로 할 때 2세인 자(子)는 1대손(代孫), 3세인 손자는 2대손, 4세인 증손자(曾孫子)는 3대손, 5세인 현손(玄孫)은 4대손 6세인 내손(來孫)은 5대손, 7세인 곤손(昆孫)은 6대손, 8세인 잉손(仍孫)은 7대손이 되는 것이다. |
대동보(大同譜) |
같은 시조 아래에 각각 다른 계파와 본관을 가지고있는 씨족을 함께 수록하여 만든 족보책이다. |
만성보(萬姓譜) |
만성대동보(萬姓大同譜)라고도 하며, 국내 모든 성씨의 족보에서 큰줄기를 추려 내어 모아놓은 책으로 모든 족보의 사전 구실을 하는 것이다. 『청구씨보(靑丘氏譜)』, 『잠영보(簪纓譜)』, 『만성대동보(萬成大同譜)』,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 등이 있다. |
묘갈(墓碣) |
묘갈(墓碣)은 신도비와 비슷하지만 3품 이하의 관리들 무덤 앞에 세우는 머리 부분이 동그스름한 작은 돌비석으로 신도비에 비해 그 체제와 규모가 작고 빈약하였다. |
묘비(墓碑) |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의 총칭을 묘비(墓碑)라 한다. |
묘소(墓所) |
묘소(墓所)란 분묘의 소재지를 말하는 것으로 족보에는 '묘(墓)'자만을 기록하고, 좌향(坐向:墓가 위치한 방향)도 기록한다. 석물(石物)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며 합장의 여부도 기재한다. 고(考:아버지 또는 祖考:할아버지)와 비(妣:어머니 또는 祖母:할머니)의 묘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별도로 기록하게 되지만 같은 장소인 경우는 함께 기록하고, 동원(同原) 혹은 누구의 묘좌(墓左), 묘우(墓右), 묘하(墓下) 등으로 기록한다. 산소가 같은 장소에 있으나 방향만 다른 경우는 그 묘의 방향을 기록한다. 부부가 함께 묻혀 있는 묘는 합봉(合封), 합장(合葬), 합폄(合窆), 합묘(合墓) 등으로 부른다. 쌍분(雙墳), 쌍봉(雙封), 쌍묘(雙墓) 등은 약간의 거리를 두고 나란히 있는 묘를 일컫는 말이다. 합장이나 쌍분이나 산 아래를 향해 남자는 오른쪽에, 여자는 왼쪽에 묻히게 된다. 반대로 아래서 위로 볼 때에는 남좌(男左) 여우(女右)로 보면 된다. 그러나 예외도 있다. 원(原)은 언덕이라는 뜻이다. 지명이나 마을이름, 또는 산이름을 쓰고 다음에 '○원'이라 했을 때는 마을이나 산으로부터 어떤 방향에 있는 언덕이라는 의미가 된다. 묘의 좌향(坐向)은 시신이 누워 있는 방향을 가리키므로 묘의 방향을 나타내는 말이다. 즉 시신이 앉아서 바라보는 방향은 다리쪽, 즉 묘의 앞쪽이고 다리와 반대쪽은 머리인데 묘의 뒤쪽이 된다. 머리쪽은 좌(坐)이고 다리쪽은 향(向)이다. |
묘지(墓誌) |
묘지(墓誌)는 지석(誌石)이라고도 하며, 천재지변이나 오랜 시간이 흐름에 따라 묘를 잃어버릴 것에 대비한 것이다. 금속판이나 돌, 도판(陶板)에 죽은 사람의 원적(原籍)과 성명, 생년월일, 행적, 묘의 위치 등을 새겨서 무덤 앞에 묻었다. |
묘표(墓表) |
묘표(墓表)는 표석(表石)이라고 하며 죽은 사람의 관직(官職)이나 호(號)를 앞면에 새기고 뒷면에는 사적(事蹟)이나 비석을 세운 날짜와 비석을 세운 자손들의 이름을 새겨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을 말한다. |
무후(无后) |
계대를 이을 후사가 없다는 뜻으로, 보첩의 이름자 밑에 작은 글씨로 무후(无后)라 쓴다. 무후(無後)와 같은 이미이다. |
배(配) |
배우자를 말한다. 부(夫)의 배우자는 처(妻), 처(妻)의 배우자는 부(夫)이다. 그러나 부계사회인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기준이 되고 족보도 부계 중심으로 기록하였으므로 배(配)는 처(妻)를 의미하게 된다. 배(配)를 쓸 때는 봉작과 본과 성을 쓴다. |
본관 · 관향(本貫 · 貫鄕) |
시조(始祖), 중시조(中始祖)의 출신지와 혈족의 세거지(世居地) 로 동족(同族)의 여부를 가리는데 중요하며, 씨족의 고향을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성씨(姓氏)의 종류(種類)가 적어서 일족일문 (一族一門)[같은 혈족의 집안(가족)]의 수가 많아지게 되어 성씨(姓氏)만으로는 동족 (同族)을 구분하기가 곤란하므로 본관 (本貫)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
부자(附子) |
후사가 없어서 호적이 없는 자를 입적시켜 세계를 잇게 하는 경우 부자(附子)라고 쓴다. |
분묘(墳墓) |
영혼불멸의 신앙을 가진 우리 민족은 이미 석기시대부터 시체를 매장하는 풍습이 있어 분묘의 형태가 나타났으며, 중국에서는 주(周)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 같다. 분묘의 형태는 시대와 나라, 지방, 또는 문화상태, 계급에 따라 그 양상을 달리 하고 있으나 대체로 풍수지리설에 의하여 자리를 잡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즉, 산을 뒤로 업고 남쪽을 향하면서 산의 줄기는 왼쪽으로 청룡(靑龍), 오른쪽으로 백호(白虎)를 이루고, 앞에는 물이 흐르며 주산(主山)의 약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앞은 몇 층의 단상(壇狀)을 이루면서 주위에 호석(護石)을 두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이다. 사대부의 무덤 주위에는 망주(望柱:무덤 앞에 세우는 한 쌍의 돌기둥)를 세우고, 석인(石人:돌로 만든 사람의 형상)을 배치하였으며 분묘 앞에는 상석(床石:제물을 놓기 위하여 돌로 만든 상)과 묘표(墓表)를 두고 신도비나 묘비, 묘갈(墓碣)을 세우는 것이 보통이었다. |
비명(碑銘) |
비에 새긴 글로서 명문(銘文), 비문(碑文)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고인의 성명, 본관, 원적, 행적, 경력 등의 사적(事蹟)을 서술하여 적었다. |
비조(鼻祖) |
시조(始祖) 이전의 선계(先系) 조상 중 가장 윗사람을 말한다. |
사당(祠堂) |
사당(祠堂)은 조상의 신주(神主)를 모시는 곳으로 가묘(家廟)라고도 한다. 고려말엽 정몽주, 조준 등이 시행을 역설하였으나 불교가 성행하던 때여서 시행되지 못하다가 주자학을 정교(政敎)의 근본으로 삼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시행되었으며 그 근원은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의한 것이다. 조선초기에는 일부 사대부 가문에서만 시행하다가 선조 이후부터 일반화되어 서민들도 사당을 갖기 시작하였다. |
사손 · 사손(嗣孫 · 祀孫) |
사손(嗣孫)이란 한 집안의 종사(宗嗣), 즉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하며, 사손(祀孫)이란 봉사손(奉祀孫)의 줄임말로 조상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
선계(先系) |
선계(先系)란 시조 이전 또는 중시조 이전의 조상을 일컫는 말이다. |
성씨(姓氏) |
나라에 큰 공(功)을 세워 공신(功臣)에 녹훈된 사람이나 다른 나라에서 귀화해 온 사람에 게 포상의 표시로 왕(王)이 본관(本貫)이나 성씨(姓氏), 이름을 하사(下賜) 했다고 한다. 예) - 천강성(天降姓)[하늘이 내려준 성] : 박(朴), 석(昔), 김(金) - 사관(賜貫)·사성(賜性)·사명(賜名) : 왕으로부터 하사 받은 성. - 토성(土姓): 토착 상류계급의 성. - 속성(屬姓): 사회적 지위가 낮은 자의 성. - 입성(入姓): 타 지방으로부터 이주한자 성. - 귀화성(歸化姓): 외국으로부터 귀환한 자의 성. |
세(世) |
세(世)는 대체로 씨족에서 많이 사용되며, 시조로부터 혈통의 흐름에 따라 차례로 탄생하는 인물에 대한 순번을 정하는 단위이다. 시조를 1세로 하고 그의 자(子)는 2세, 손(孫)은 3세, 증손(曾孫)은 4세, 현손(玄孫)은 5세가 된다. 즉 세는 시조를 1세로 하여 차례로 따져서 정하는 것이다. |
세계(世系) |
세계(世系)는 대대로 이어가는 계통의 차례를 말한다. |
세보, 세지(世譜, 世誌) |
한 종파 또는 그 이상이 같이 수록되어 있거나, 한 종파만 수록된것을 말하며 동보(同譜), 합보(合譜)라고도 한다 |
수(壽) |
70세 이상의 장수를 누렸을 때 수(壽)라 기록한다. 예를 들어, 수팔십(壽八十). |
시조(始祖) |
초대(初代)의 선조 즉 첫 번째 조상(祖上)을 말한다. |
시호(諡號) |
신하가 죽은 뒤에 임금이 내려 주는 호(號)를 시호(諡號)라 하였다. 시호를 내려주는 것을 증시(贈諡)라고 하였으며, 죽은 뒤 장례 전에 증시하지 못하고 훨씬 뒤에 증시하게 되면 그것을 추증시(追贈諡)라고 하였다. 시호는 받는 것 자체가 영광된 일이었는데 시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었다. <①정2품 이상의 실직(實職)을 역임한 종친(宗親), 문관(文官), 무관(武官). ②공신일 때에는 관직이 낮아도 증시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③대제학은 종2품이더라도 정2품으로 간주하여 대상자에 포함하였다. ④정3품 당상관 이상으로 학문과 명망이 있고 홍문관(弘文館), 규장각(奎章閣)의 관직과 구경(九卿: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조판서, 호조판서, 예조판서, 병조판서, 형조판서, 공조판서)을 역임한 사람을 심사하고 상주(上奏)하여 윤허를 얻은 사람.> 시호를 받는 절차는 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별세하면 그의 자손들이 모여서 선조(先祖)의 행실과 공적 등을 의논하여 예조에 제출하면 예조에서는 봉상시(奉常寺:국가의 제사나 시호에 관한 사무를 맡아보던 조선시대의 관청)를 거쳐 홍문관(弘文館)에 보내 봉상시정(奉常寺正:정3품)과 홍문과의 응교(應敎:정4품) 이상이 한 자리에 모여 결정했다. 한편 임금의 특별한 교시가 있을 경우는 자손들이 신청하지 않아도 홍문관과 봉상시에서 직접 시호를 정했는데, 이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에게 문순(文純)이라 시호를 내려준 데서 비롯되었다. |
신도비(神道碑) |
신도비(神道碑)는 임금이나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의 무덤 앞이나 길목에 세워 죽은 사람의 사적을 기리는 비석이다. 대개 무덤 동남쪽에 위치하며 남쪽을 향하여 세우는데 신도(神道)라는 말은 죽은 사람의 묘로(墓路), 즉 신령(神靈)의 길이라는 뜻이다. 원래 중국 한(漢)나라에서 종2품 이상의 관리들에 한하여 세우던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 3품 이상의 관직자의 묘에 세웠던 것으로 보이지만, 조선시대에는 2품 이상의 관리들에게 세우는 것을 제도화하였다. |
아명(兒名) |
옛날에는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명(兒名)이다. |
양세계보(養世系譜) |
환관(내시) 사이에 계보를 끊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성이 다른 자손을 입양시켜 자손으로 삼고 가계를 보존하고 잊개하는족보다 |
요 · 조요(夭 · 早夭) |
20세 이전에 죽었을 때 요(夭)나 조요(早夭)라고 쓴다. |
월명(月名) |
◎1월 : 정월(正月), 원월(元月), 단월(端月), 태월(泰月), 추월(陬月), 초춘(初春), 맹춘(孟春), 조세(肇歲), 청양(靑陽), 맹양(孟陽), 정양(正陽), 맹추(孟陬), 대족(大簇), 월정(月正) - 인(寅)월 ◎2월 : 이월(二月), 여월(如月), 영월(令月), 여월(麗月), 대장월(大壯月), 중춘(仲春), 감춘(酣春), 중양(仲陽), 양중(陽仲), 합종(夾鍾), 화조(華朝), 혜풍(惠風), 도월(桃月) - 묘(卯)월 ◎3월 : 삼월(三月), 화월(花月), 가월(嘉月), 잠월(蠶月), 병월(寎月), 만춘(晩春), 모춘(暮春), 계춘(季春), 전춘(殿春), 재양(載陽), 고세(姑洗), 청명(淸明), 곡우(穀雨), 중화(中和) - 진(辰)월 ◎4월 : 사월(四月), 여월(余月), 건월(乾月), 초하(初夏), 맹하(孟夏), 시하(始夏), 유하(維夏), 신하(新夏), 입하(入夏), 괴하(槐夏), 맥추(麥秋), 정양(正陽), 중려(仲呂), 소만(小滿) - 사(巳)월 ◎5월 : 오월(五月), 고월(皐月), 매월(梅月), 구월(姤月), 순월(鶉月), 우월(雨月), 중하(仲夏), 매하(梅夏), 서월(暑月), 매천(梅天), 훈풍(薰風), 오월(午月), 포월(蒲月), 조월(蜩月), 명조(鳴蜩), 장지(長至), 유빈월(甤賓月) - 오(午)월 ◎6월 : 유월(六月), 계월(季月), 복월(伏月), 계하(季夏), 만하(晩夏), 상하(常夏), 재양(災陽), 소서(小暑), 유월(流月), 형월(螢月), 임종월(林鍾月), 조월(朝月) - 미(未)월 ◎7월 : 칠월(七月), 냉월(冷月), 동월(桐月), 초추(初秋), 맹추(孟秋), 신추(新秋), 상추(上秋), 유화(流火), 처서(處暑), 과월(瓜月), 선월(蟬月), 상월(相月), 조월(棗月) - 신(申)월 ◎8월 : 팔월(八月), 계월(桂月), 소월(素月), 중추(仲秋), 한단(寒旦), 교월(巧月), 가월(佳月), 안월(鴈月), 남려(南呂), 장월(壯月), 백로(白露) - 유(酉)월 ◎9월 : 구월(九月), 현월(玄月), 국월(菊月), 영월(詠月), 박월(剝月), 모추(暮秋), 잔추(殘秋), 만추(晩秋), 고추(高秋), 상진(霜辰), 무역(無射), 수의(授衣) - 술(戌)월 ◎10월 : 시월(十月), 양월(陽月), 양월(良月), 곤월(坤月), 초동(初冬), 맹동(孟冬), 입동(立冬), 소춘(小春), 소양춘(小陽春), 응종월(應鍾月) - 해(亥)월 ◎11월 : 십일월(十一月), 창월(暢月), 고월(辜月), 복월(復月), 중동(仲冬), 양복(陽復), 남지(南至), 황종(黃鍾), 가월(葭月), 지월(至月) - 자(子)월 ◎12월 : 십이월(十二月), 엄월(嚴月), 납월(臘月), 사월(蜡月), 제월(除月), 빙월(氷月), 도월(涂月), 모동(暮冬), 만동(晩冬), 궁동(窮冬), 모세(暮歲), 모절(暮節), 가평(嘉平), 대려(大呂) - 축(丑)월 |
이름자(이름字) |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자는 성(姓)과 합쳐서 대개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네 글자, 두 글자도 있고, 요즘 한글이름에는 수십 자가 되는 이름도 있으나 극히 드문 일이다. 성은 씨족을 가리키는 이름이고, 이름 두 글자 중에서 한 글자는 형제의 이름, 즉 항렬(行列)의 이름이며, 나머지 한 글자가 자신을 가리키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이 보편적이다. 현재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은 호적에 올라 있는 이름 하나로 통요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호적상의 이름이 항렬자와 맞지 않아 따로 지은 항명(行名), 연예인들의 예명(藝名), 작가들의 필명(筆名) 등과 같이 호적에 올라 있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다. |
자명(字名) |
관명(冠名)을 자명(字名)이라 하는데 집안 어른이나 스승, 선배 등이 성인이 된 것을 대견해 하는 뜻으로 지어주었다. |
족보, 종보(族譜,宗譜) |
본관을 단위로 같은 씨족의 세계를 수록한 족보책으로, 한 가문의 역사 와 집안의 계통을 수록한 책이다 |
중시조(中始祖) |
시조 이후에 쇠퇴하였던 가문을 중흥시킨 조상을 말 하는 것인데, 이는 모든 종중(宗中)의 공론에 따라 추존한 사람이며, 어느 자파단독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
]출계(出系) |
혈족에게 계자(系子)로 입양갈 경우 세표에 출계(出系)라고 쓴다. |
파보, 지보(派譜, 支譜) |
시조로 부터 시작하여 한 종파만의 이름과 벼슬, 업적 등을 수록한 책이다. 이들 파보에는 그 권수가 많아 종보를 능가하는 것도 적지 않다. 파보는 시대가 변천함에 따라 증가되어가고, 그 표제에 연안김씨파보, 경주이씨 좌랑공 파보,순창설씨 함경파세보 등과 같이 본관과 성씨 외에 지파의 중시조명 또는 집 성촌, 세거지 지명을 붙이고 있으나, 내용과 형식에서는 족보와 다름없다. |
함(銜) |
살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높여서 함(銜)이나 명함(名銜)이라 하고, 더 높여서 존함(尊銜)이라고 한다. 함을 부를 때는 '○○'라 하지 않고 한 자씩 떼어서 넣어 '○字 ○字'라는 식으로 부른다. |
항렬이란(行列이란) |
항렬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름에 돌림자를 가지고 있다. 형제(兄弟)들은 형제들데로 이름자 속에 돌림자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상(世系上)에 속하면 4촌, 6촌, 8촌이든 같은 돌림자를 씀으로써 형제 관계를 표시한다. 그 사람의 이름자를 보면 그혈족의 방계(傍系)에 속한 대수(代數)를 나타내는 돌림자가 곧 항렬자(行列字) 이다. 그런데, 항렬은 장손(長孫) 쪽이 가까울수록 낮고, 지손(支孫) 쪽 일수록 높은 것이 보통인데, 이는 장손 쪽이 지손 쪽보다 세대교체가 빠르기 때문이다. 흔히 "배(復)안에 할아버지"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뜻은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항렬이 높아서 할아버지가 된다는 뜻이다. 항렬은 조상의 몇대 손인가를 나타내는 것이며, 거의 모든 집안이 나이 보다도 항렬을 따져서 항렬이 높으면 항렬이 낮은 사람에게는 나이에 상관 하지않고 말을 놓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조상들이 정해놓은 항렬자는 원칙적으로 중도에서 바꿀수 없다. 다만 글자가 조상의 이름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바꿀수가 있었다. 그러나 당대(當代)에 와서 뜻하지 않는 사고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선조의 이름자는 피하는 것이 좋다. 자기의 선조나 남의 선조이든 간에 돌아가신 분의 이름은 휘(諱)라고 하는데 이름을 지을때는 조상의 휘자와 똑같은 글자는 쓰지 않는 것이 상례이다. 이를 다시말하면 기휘(忌諱)라고 한다. 항렬자를 사용한 이름자가 조상의 이름자에 저촉될 경우에는 항렬자를 바꿀수 있다. 이런 기휘(忌諱)법은 매우 엄하여 조상의 이름자와 똑같은 글자는 물론이고 음(音)이 같은 글자도 쓰지 않는다.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항렬이란 같은 혈족사이에 세계(世系)의 관계를 분명하게 하기위한 문중(門中)의 법이며, 항렬자란 이름자 중에 같은자를 공통으로 사용하여 같은 세대를 나타내는 돌림자를 말한다. 우리의 선조들께서는 자손들의 항렬자와 배합법까지 미리 정해서 후손들이 그것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문과 종파에 따라서 차이가 많으며, 대개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방법을 사용 한다 |
항렬자쓰는법(行烈字쓰는법) |
항렬(行列)과 항렬자(行列字) 1. 오행상생법(五行相生法)으로 쓰는 경우 금(金), 수(水), 목(木), 화(火), 토(土)의 변을 사용하여 순서적으로 쓰는 경우인데 이를 제일 많이 쓰고있다. 2. 십간(十干)순으로 쓰는 경우 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를 순서적으로 쓴다. 3. 십이지(十二支)순으로 쓰는 경우 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를 순서적으로 쓴다. 4. 숫자를 포함시키는 경우 일(一:丙.尤), 이(二:宗.重), 삼(三:泰), 사(四:寧) 등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
향년(享年) |
70세가 못되어 별세했을 때 향년(享年)이라고 쓴다. 예를 들어, 향년육십(享年六十). |
호(號) |
옛날에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은 임금, 부모, 스승과 존장의 앞에서만 쓰이고 다른 사람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동년배, 친구, 그 외 사람들은 자명(字名)을 불렀다. 한편 어린 사람이나 격이 낮은 사람, 또는 허물없이 부르기 위해서 호(號)를 지어 불렀다. 호(號)는 남이 지어 줄 수도 있고, 스스로 짓기도 했었다. 호(號)는 요즘도 쓰인다. |
후사(後嗣) |
후사(後嗣)란 뒤를 잇는다는 뜻으로, 계대(系代)를 잇는 자손을 말한다. |
휘(諱) |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휘(諱)라 한다. 돌아가신 분의 함자를 읽거나 쓸 때에는 휘(諱)라는 글자를 넣어 '휘 ○○'라고 쓰고, '휘 ○자 ○자'라고 읽는다. |
자료출처 = 부천 족보 도서관 |